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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 [전자자료] = Research on setting carbon neutrality standards for Gyeonggi-do development projects / 연구책임: 한진이 ; 공동연구: 고재경, 구동균, 김동우, 황지현, 이건원, 정민정 인기도
발행사항
수원 : 경기연구원(G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gri.re.kr/web/contents/resreport.do?schM=view&page=1&viewCount=10&schPrjType=ALL&schStartYear=&schEndYear=&schSubj1=&schSubj2=&schProjectNo=20240112&schBookResultNo=15466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24-38
면수
275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8533080
제어번호
MONO12024000078396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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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1

02. 개발사업과 연계된 탄소중립 법ㆍ제도 및 현황 23

1. 중앙정부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정책 현황 24

1) 산업통상자원부 24

2) 국토교통부 29

3) 환경부 36

4) 국내 탄소중립 도시 관련 현황 46

2. 경기도 탄소중립 관련 정책 현황 55

1) 경기도 개발사업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 55

2) 경기도 개발사업 현황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현황 71

3. 경기도 신도시 에너지 사용계획서 검토 73

1) 경기도 신도시 에너지 사용계획서 개요 73

2) 에너지 수요예측 방법론 77

3) 에너지 저감방안 87

4. 경기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95

1)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대상 95

2) 온실가스 평가 방법론 100

3) 에너지 저감방안 110

5. 해외 사례 분석 114

1) 유럽 114

2) 미국 115

3) 일본 118

4) 기타 120

03. 부문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기본요소 설정 및 분석 122

1. 공간단위 탄소중립의 모델과 주요 계획 요소 123

1) 신도시 공간단위 탄소중립화의 현황 123

2) 공간유형별 모델 구축 방안 126

3) 주거지역 모델 특성과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130

4) 상업ㆍ업무지역 모델 특성과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133

5) 공업지역 모델 특성과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136

2. 건물 부문 탄소중립 요소와 시나리오 140

1) 건물부문 탄소중립 요소 140

2) 건축부문 시나리오 153

3. 교통 부문 탄소중립 요소와 시나리오 160

1) 교통부문 탄소중립 요소 160

2)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중심 187

4. 자원순환 부문 탄소중립 요소와 시나리오 209

1) 자원순환 부문 탄소중립화를 위한 방향 209

2)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215

5. 흡수원 부문 탄소중립 요소와 시나리오 220

1) 흡수원 부문 탄소중립 요소(녹지) 220

2)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230

3) 경기도 탄소 흡수원 총량 관리 계획 232

04. 경기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안)과 추진전략 234

1. 경기도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안) 235

1) 공간단위 탄소중립 모델 설정과 온실가스 목표 수립 235

2) 개발사업 공간단위 탄소중립 전략 240

2.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 3기 신도시 안산장상을 대상으로 246

1) 3기 신도시 안산장상은 주거형 모델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설정 246

3. 가이드라인 적용 추진전략 255

1) 중앙정부 제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및 기준안 개선을 위한 제언 255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선 필요 258

05. 결론 및 정책건의 260

1. 결론 261

2. 정책건의 265

참고문헌 269

Abstract 273

판권기 2

[표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주요내용 24

[표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관련 주요내용 26

[표 2-3] 「집단에너지사업법」 관련 주요내용 26

[표 2-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관련 주요내용 27

[표 2-5] 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28

[표 2-6] 「국토기본법」 관련 주요내용 29

[표 2-7]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내용 30

[표 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주요 내용 31

[표 2-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주요 내용 33

[표 2-10]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3

[표 2-11]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34

[표 2-12]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4

[표 2-1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34

[표 2-1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관련 주요 내용 35

[표 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주요 내용 36

[표 2-16]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경로 비교 37

[표 2-17]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39

[표 2-18] 기후변화영향평가 주요 내용 39

[표 2-19]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사업 40

[표 2-20]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차이점 40

[표 2-21]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주요 내용 41

[표 2-22]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주요 내용 42

[표 2-23] 대상 및 주요내용 43

[표 2-24] 탄소중립도시 관련 법령 현황 총괄표 44

[표 2-25] '도시공간 조성ㆍ관리와 온실가스감축 방안 연계' 사례 고찰의 관점 및 항목 47

[표 2-26]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48

[표 2-27]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탄소저감 분야 평가지표 및 가중치 49

[표 2-28] 제로에너지 시범 및 특화도시 기본계획(안) 52

[표 2-29]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관련 주요 내용 55

[표 2-30]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주요 내용 58

[표 2-3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주요 내용 60

[표 2-32]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대상 건축물(2017. 2. 28. 제정, 2017. 9. 1. 시행) 61

[표 2-33]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2017.02.28. 제정, 2017.09.01. 시행) 61

[표 2-34]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대상(2021.04.30. 제정, 2021.05.01. 시행) 63

[표 2-35]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2021.04.30. 제정, 2021.05.01. 시행) 63

[표 2-36]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대상건축물(설계 필수반영 항목) 64

[표 2-37]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연도별 설치비율(신ㆍ재생에너지 부문) 64

[표 2-38]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규모별 설치비율(신ㆍ재생에너지 부문) 65

[표 2-39]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대체비율(신ㆍ재생에너지 부문) 65

[표 2-40]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너지 부문) 66

[표 2-4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중 부문별 평가기준 67

[표 2-4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70

[표 2-43] 제2기ㆍ제3기 신도시 조성계획 비교 73

[표 2-44] 분석 대상 개요 75

[표 2-45] 에너지사용계획서 구성 항목 76

[표 2-46] 용도별 에너지 수요부문(예시) 78

[표 2-47] 건축물의 단위난방부하 및 급탕부하 80

[표 2-48] 주택의 단위난방부하 81

[표 2-49] 단위전력부하 및 수용률 82

[표 2-50] 지역별 단위 냉방부하 83

[표 2-51] 취사용 단위연료(전력)부하 84

[표 2-52] 분야별 원단위 85

[표 2-53] 자료별 원단위 86

[표 2-54] 항목별 저감방안 주요내용 88

[표 2-55] 사업별 에너지 수요량 및 절감량 89

[표 2-56] 저감방안 적용기술(의무사항 제외) 90

[표 2-57] 저감방안 의무사항 적용 기술 91

[표 2-58] 사업별 신재생에너지 도입 효과 92

[표 2-59] 사업별 집단에너지 도입 효과 93

[표 2-60] 사업별 원단위 및 저감 원단위 94

[표 2-61] 도시개발사업 대상 종류 및 규모 96

[표 2-62] 대상사업 유형 97

[표 2-63] 유형별 대상사업 빈도 97

[표 2-64]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항목 99

[표 2-65] 온실가스 유형 및 배출요인 100

[표 2-66] 연료별 배출계수 102

[표 2-67] 이동배출원(도로) 부문 배출계수 105

[표 2-68] 소각시 CH₄ 배출계수 106

[표 2-69] 하수처리부문 CH₄ 배출계수 107

[표 2-70] 하수처리부분 N₂O 배출계수 107

[표 2-71] 폐수처리부문 N₂O 배출계수 107

[표 2-72] 생체량 방정식에 의한 식생ㆍ토양의 CO₂ 저장 및 흡수량 산정식 108

[표 2-73] 녹지유형별ㆍ영급별 CO₂ 흡수계수(t/ha) 108

[표 2-74] 토양의 축적량변화계수(FLU, FMG, FI) 109

[표 2-75] 사업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109

[표 2-76] 워싱턴주 성장관리법의 종합계획 토지용지 구분 및 공통 규정 116

[표 2-77]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 비교 116

[표 2-78] 포틀랜드-멀트노마 기후행동계획(2015) : 도시형태 및 이동 부문 계획목표(objective) 118

[표 2-79] 영국, 독일, 미국의 근린 단위 탄소중립화 주요 대상 제도 121

[표 3-1] 주거지역 내 적용가능한 기술 132

[표 3-2] 상업ㆍ업무지역 내 적용가능한 기술 134

[표 3-3] 상업ㆍ업무지역 내 적용가능한 기법 135

[표 3-4] 공업지역 내 적용가능한 기술 137

[표 3-5] 공업지역 내 적용가능한 기법 138

[표 3-6]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적용대상 및 방법 141

[표 3-7] 친환경 및 에너지 관련 지자체별 기준('24.03 기준) 143

[표 3-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너지자립률 기준과 인센티브 148

[표 3-9] 2기, 3기 신도시 에너지 수요 절감방안 및 절감량 151

[표 3-10]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예시) 152

[표 3-11] 환경영향평가 사업유형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153

[표 3-12] 신재생에너지 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156

[표 3-12] 신재생에너지 용도 구분을 기준으로 정리한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157

[표 3-14] 3기 신도시 안산장상 에너지사용계획서상 에너지 수요 예측량 158

[표 3-15]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단일한 에너지로 충족할 때 필요한 설치용량 예시 159

[표 3-16] 교통분야 정책 개요 162

[표 3-17] 민자철도사업 현황 163

[표 3-18] 경기도 버스 전용차로 현황(총 45개 구간) 165

[표 3-19] 전국 S-BRT 시범사업지역(5개지점) 167

[표 3-20] DRT 노선운행방법에 따른 유형구분 168

[표 3-21] 수도권 동부지역 5개 지구 대중교통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170

[표 3-22] 수도권 도시철도 연장(2000~2030년) 171

[표 3-23] 경기도 지역별 면적대비 도시철도 비율(2000~2030) 172

[표 3-24] 경기도 내 시내버스 노선수 174

[표 3-25]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정류장수 175

[표 3-26]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현황(2024년 7월말 기준) 176

[표 3-27] 경기도 면적당 지하철역수와 대중교통 분담률 관계 177

[표 3-28] 경기도 지역별 전철역수와 경기도전체/경기→서울통행의 수단분담률 178

[표 3-29] 경기도 지역별 경기시군간/시군내/수도권외곽 통행의 수단분담률 179

[표 3-30] 전기차 구매 보조금(2024년 기준) 180

[표 3-31]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 및 금액(2024년 기준) 180

[표 3-32] 전기차 보급 및 비중 현황 181

[표 3-33]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 182

[표 3-34] 경기도 조기폐차시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183

[표 3-35] 경기도 조기폐차시 보조금 자기부담 및 유지관리비 183

[표 3-36]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184

[표 3-37] 밀라노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변화 185

[표 3-38] 파리의 교통수요관리 정책 변화 186

[표 3-39] 분석자료 개요 188

[표 3-40] 수단별 통행비용 구축 189

[표 3-41]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전국 평균) 190

[표 3-42] 자동차 배출물질별 사회적 비용 원단위(2015년 기준) 192

[표 3-43] 시나리오 개요 192

[표 3-44] 기준연도(2023년) 경기도 시군구별 대중교통 분담률 194

[표 3-45] 장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95

[표 3-46] 장래 도로 네트워크 건설사업 196

[표 3-47] 장래 철도 건설사업 196

[표 3-48] 2030년 경기도 시군구별 대중교통 분담률 198

[표 3-49] 기준연도(2023)와 대중교통 분담률 비교 199

[표 3-50] 시나리오 1('23)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200

[표 3-51] 시나리오 1('30)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201

[표 3-52] 시나리오 2('23)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요약 201

[표 3-53] 시나리오 2('23)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202

[표 3-54] 시나리오 2('30)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요약 203

[표 3-55] 시나리오 2('30)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204

[표 3-56] 2023년 기준 분담률 수정된 지자체 205

[표 3-57] 시나리오 3('23)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요약 205

[표 3-58] 시나리오 3('23)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206

[표 3-59] 2030년 기준 분담률 수정된 지자체 207

[표 3-60] 시나리오 3('30)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요약 207

[표 3-61] 시나리오 3('23)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량 변화 208

[표 3-62] 3기 신도시 예정 행정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원단위 발생량 변화 추이 210

[표 3-63] 3기 신도시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추정 211

[표 3-64] 3기 신도시 발생 폐기물의 매립, 소각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212

[표 3-65] 순환이용률 적용을 통한 폐기물 매립, 소각 처리량 추정 213

[표 3-66] 경기도 소각시설 운영 및 투자계획 214

[표 3-67] 경기도 소각시설의 에너지 이용 현황(2022) 214

[표 3-68] 시나리오 A의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216

[표 3-69] 시나리오 A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216

[표 3-70] 시나리오 B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217

[표 3-71] 시나리오 C의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218

[표 3-72] 시나리오 C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219

[표 3-73]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기반 전국 녹지 분석 222

[표 3-74]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기반 경기도 녹지 분석 223

[표 3-75] 토지이용계획 기반 녹지 분석 225

[표 3-76]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기반 녹지 분석 228

[표 3-77]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기반 녹지 비교 분석 229

[표 3-78] 시나리오 A 기반 녹지 분석 230

[표 3-79] 시나리오 B 기반 녹지 분석 231

[표 3-80] 시나리오 C 기반 녹지 분석 231

[표 4-1] 2기ㆍ3기 신도시 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상 에너지 절감량과 비중 236

[표 4-2] 개발사업 공간단위 온실가스 목표 설정 237

[표 4-3] 도시개발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238

[표 4-4] 사업지구 외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생산량에 대한 보정계수 241

[표 4-5]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에 따른 승용차 택시 분담률 변화 242

[표 4-6]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 세부 분류(안산장상 예시) 244

[표 4-7] 개발사업 공간단위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문별 기준 및 적용가능 기술ㆍ정책 245

[표 4-8] 안산장상 이산화탄소 발생량 예측 246

[표 4-9] 안산장상 에너지사용계획서 에너지절감 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249

[표 4-10] 안산장상 태양광 도입계획과 효과 250

[표 4-11] 안산장상 지열 도입계획과 효과 251

[표 4-12] 안산장상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적용 온실가스 감축(안) 252

[표 4-1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과 설치의무 대상 256

[표 4-14]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예시) 258

[표 5-1]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상향(안) 266

[표 5-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과 설치의무 대상 267

[그림 1-1] 연구흐름도 22

[그림 2-1] 에너지사용계획협의의 추진 절차(연구진 작성) 27

[그림 2-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주요 내용 32

[그림 2-3] 국내 탄소중립 관련 동향 37

[그림 2-4]/[그림 12-1]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38

[그림 2-5]/[그림 2-4] 탄소중립도시 관련 국내 법령 연관구조 45

[그림 2-6]/[그림 2-5]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의 내용 46

[그림 2-7]/[그림 2-6]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구상도 50

[그림 2-8]/[그림 2-7] 탄소중립 선도도시 체계 51

[그림 2-9]/[그림 2-8]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 평가 및 선정 주요 일정 53

[그림 2-10]/[그림 2-9] 국토ㆍ도시 탄소중립 정책의 기능 54

[그림 2-11]/[그림 2-10]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57

[그림 2-12]/[그림 2-11]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부문별) 62

[그림 2-13]/[그림 2-12] 고양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민간 건축물 의무설치비율(신ㆍ재생에너지 부문) 65

[그림 2-14]/[그림 2-13] 연도별 완료 도시개발사업 현황 71

[그림 2-15]/[그림 2-14] 경기도 연도별 ZEB 인증 현황 72

[그림 2-16]/[그림 2-15] 신도시 분석 대상 74

[그림 2-17]/[그림 2-16] 열/전력 수요 예측 흐름도 78

[그림 2-18]/[그림 2-17] 적용기술별 저감비중 현황 90

[그림 2-19]/[그림 2-18]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95

[그림 2-20]/[그림 2-19] 환경영향평가 시기별 대상사업 유형 98

[그림 2-21]/[그림 2-20] 공사시 저감방안 적용 현황 113

[그림 2-22]/[그림 2-21] 운영시 저감방안 적용 현황 113

[그림 2-23]/[그림 2-22] 일본 그린 성장전략 실행계획(국토교통성 12개 주요 시책) 및 도시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이용과 활용 사례 119

[그림 2-24]/[그림 2-23] 일본의 저탄소 공간 분석툴 CREST(CO₂ Reduction Effect Simulation Tool) 119

[그림 3-1] 판교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123

[그림 3-2] 판교 신도시 토지피복지도 124

[그림 3-3] 수도권 전력계통도(좌) 및 가스공급도(우) 125

[그림 3-4] Local Climate Zone의 구성요소와 구분 126

[그림 3-5] 용도별(주거, 상업, 공업)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127

[그림 3-6] 지역내 건물에너지 분석 모형 127

[그림 3-7]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장소와 건물에너지 소비의 관계 유형 128

[그림 3-8] 공간유형별 모델 구축과 감축기술 분류 방안 130

[그림 3-9] 주거지역의 탄소중립 모델 131

[그림 3-10] 상업ㆍ업무지역의 탄소중립 모델 133

[그림 3-11] 공업지역의 탄소중립 모델 136

[그림 3-12] 공간단위 탄소중립 모델과 주요 요소 139

[그림 3-13] 광역지자체 녹색건축 설계 기준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143

[그림 3-14]/[그림 2-24] 경기도 연도별 ZEB 인증 현황 149

[그림 3-15]/[그림 3-14] 정부 제로에너지 인증 로드맵 154

[그림 3-16]/[그림 3-15] 공공 및 민간 ZEB 등급(안) 154

[그림 3-17]/[그림 3-16]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산정 방법 155

[그림 3-18]/[그림 3-17] 공간단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안) 155

[그림 3-19]/[그림 3-18] EU 승용차 및 승합차의 단계별 CO₂ 배출량 감소 목표치 161

[그림 3-20]/[그림 3-19] 2023년 말 자동차 연료별 누적 등록 현황 162

[그림 3-21]/[그림 3-20]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계획 164

[그림 3-22]/[그림 3-21] 수도권 중앙버스전용차로 166

[그림 3-23]/[그림 3-22] S-BRT 주요요소 167

[그림 3-24]/[그림 3-23] DRT의 접근용의성 및 서비스빈도 168

[그림 3-25]/[그림 3-24] 1기 신도시 조성 시기의 주요 광역교통망 169

[그림 3-26]/[그림 3-25] 2기 신도시 기본정보 및 주요 광역교통개선대책 170

[그림 3-27]/[그림 3-26] 수도권 도시철도 연장 추이(2000~2030년) 171

[그림 3-28]/[그림 3-27] 수도권 도시철도 연장 변화(2000~2030년) 173

[그림 3-29]/[그림 3-28] 녹색교통진흥지역의 공간적 범위 및 토지이용 현황도 183

[그림 3-30]/[그림 3-29] 밀라노 Area-B와 Area-C 정책 대상 지역 185

[그림 3-31]/[그림 3-30]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개요 187

[그림 3-32]/[그림 3-31] 수단선택 모형(logit model) 189

[그림 3-33]/[그림 3-32] 효용함수 식 189

[그림 3-34]/[그림 3-33] 일반화 비용 함수 190

[그림 3-35]/[그림 3-34] 대기오염 절감 편익 산정 191

[그림 3-36]/[그림 3-35] 시나리오별 예시(동두천시 기준) 193

[그림 3-37]/[그림 3-36] 2023년 경기도 대중교통 분담률 195

[그림 3-38]/[그림 3-37] 장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지점도 197

[그림 3-39]/[그림 3-38] 장래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지점도 197

[그림 3-40]/[그림 3-39] 시나리오1 분담률 변화량별 기존 대비 대기오염 배출량 차이 200

[그림 3-41]/[그림 3-40]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개요 220

[그림 3-42]/[그림 3-41] 경기도 토지피복지도(산림지역, 초지) 226

[그림 3-43]/[그림 3-42] 과천시 지상부 탄소저장량 산정결과 233

[그림 4-1] 도시개발사업 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대비 감축 비율 236

[그림 4-2]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량 제시(예시) 239

[그림 4-3] 3기 신도시 안산장상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적용 온실가스 감축(예시) 253

[그림 4-4] 3기 신도시 안산장상 토지이용계획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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