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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판권기 3

목차 4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유럽연합 탄소중립산업법) 5

전문 6

제I장 주제, 범위 및 정의 91

제1조(주제) 91

제2조(적용범위) 92

제3조(정의) 93

제4조(탄소중립기술 목록) 102

제II장 탄소중립기술 제조 부문의 활성화 조건 104

제I절 기준 104

제5조(기준) 104

제II절 행정 및 허가절차 간소화 105

제6조(단일연락창구) 105

제7조(정보의 온라인 접근성) 107

제8조(이행 가속화) 108

제9조(허가 부여 절차 기간) 108

제10조(환경평가와 승인) 113

제11조(계획) 116

제12조(유엔유럽경제위원회협약의 적용 가능성) 117

제III절 탄소중립 전략적 프로젝트 118

제13조(선정기준) 118

제14조(신청 및 인정) 122

제15조(탄소중립 전략적 프로젝트의 우선적 지위) 125

제16조(탄소중립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부여 절차 기간) 127

제17조(탄소중립가속화단지) 128

제18조(가속화단지에 따른 허가) 130

제19조(자금 조달의 조정) 131

제III장 이산화탄소 주입 역량 133

제20조(이산화탄소 주입 역량의 유럽연합 수준 목표) 133

제21조(이산화탄소 저장 역량 데이터의 투명성) 135

제22조(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 138

제23조(공인된 석유 및 가스 생산자의 기여금) 139

제24조(포집된 이산화탄소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 144

제IV장 시장 접근 145

제25조(공공조달절차에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여) 145

제26조(재생가능에너지원 보급을 위한 경매) 153

제27조(혁신적인 해결책의 상업화 전 조달 및 공공조달) 158

제28조(그 밖의 형태의 공공 개입) 158

제29조(시장 주도계획에 대한 접근 조정) 161

제V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162

제30조(유럽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 162

제31조(탄소중립산업의 규제 대상 직업 및 전문 자격의 인정) 166

제32조(탄소중립 유럽 플랫폼 및 기술) 168

제VI장 혁신 171

제33조(탄소중립 규제 샌드박스) 171

제34조(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조치) 176

제35조(전략적에너지기술계획 운영그룹) 177

제36조(전략적에너지기술계획 운영그룹의 업무) 177

제37조(전략적에너지기술계획 운영그룹의 구조 및 기능) 177

제VII장 거버넌스 179

제38조(탄소중립 유럽 플랫폼의 구축 및 작업) 179

제39조(플랫폼의 구조 및 기능) 182

제40조(탄소중립규제부담과학자문단) 185

제41조(국가에너지기후계획) 187

제VIII장 모니터링 188

제42조(모니터링) 188

제IX장 종결규정 191

제43조(권한위임) 192

제44조(위임의 행사) 192

제45조(위원회 절차) 194

제46조(평가) 194

제47조(비밀정보의 처리) 197

제48조(규정(EU) 제2018/1724호 개정안) 198

제49조(시행 및 적용) 200

부속서 최종 제품 및 탄소중립기술 생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성요소 목록 201

부록 205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206

[뒷표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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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중립산업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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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47539 LM 344.24046 -2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3147540 LM 344.24046 -24-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114305 LM 344.24046 -24-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