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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에 관한 법제 연구 [전자자료]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n the introduction of multi-address system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 연구책임자: 최봉석 ; 공동연구자: 김경덕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KL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854/view.do?pageIndex=1&i_no=854&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자치법제연구 ; 24-19-5
면수
96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867952
제어번호
MONO12024000084250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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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지방소멸시대 인구정책의 변화 20

제1절 지방소멸시대의 진단 21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21

2. 지방소멸의 원인 24

3. 장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31

제2절 지방소멸과 생활인구 37

1. 지방소멸과 인구관리 정책의 변화 37

2.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39

3. 생활인구 관련 정책 42

제3장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주소개념의 변화 47

제1절 현행 주소제의 검토 48

1. 주소의 의미 48

2. 주민의 의미 50

3. 현행 주소제의 문제점 51

제2절 주소개념의 재정립 : 복수주소제 53

1. 복수주소의 개념 53

2. 복수주소제의 도입 여부 55

3. 복수주소제의 요건 59

제4장 해외 복수주소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 61

제1절 독일의 복수주소제 62

1. 개관 62

2.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의 구분 64

3. 부거주지 지정과 조세 64

4. 복수주소제 도입 이후 변화 66

제2절 영국의 제2주소와 세컨드 홈 67

1. 제2주소(Second Address) 67

2. 세컨드 홈(Second home) 68

제3절 일본의 복수주소제와 관계인구론 69

1. 일본의 복수주소제 : 두지역거주 69

2. 일본의 관계인구론 71

제4절 시사점 75

제5장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주소제의 법적 쟁점 77

제1절 복수주소제의 도입 방향 78

1. 복수주소제의 도입 여부 78

2. 복수주소제의 단계별 도입 방안 78

제2절 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따른 쟁점 80

1. 지방재정 관련 납세의무 문제 80

2. 선거권과 참여권 문제 81

3. 위장전입 문제 82

4. 고향사랑기부금과의 연계 문제 83

5. 관계인구와 연계 84

6. 복수주소제의 입법방향 85

제6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판권기 94

〈표 2-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2013-2023) 28

〈표 2-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생활인구 관련 과제 43

〈표 2-3〉 세컨드 홈 관련 제도개선 및 주요 사례 46

〈표 3-1〉 복수주소 관련 개념논의 54

〈표 4-1〉 독일의 주소 관련 규정 62

〈표 4-2〉 독일의 주거주지 판단 기준(연방등록법 제22조) 64

〈표 4-3〉/〈표 4-1〉 제2기 전략 중 관계인구 관련 시책 74

〈그림 2-1〉 총인구 추계 시나리오 : 1960년~2072년 23

〈그림 2-2〉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 25

〈그림 2-3〉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1970~2023년) 27

〈그림 2-4〉 시도별 순이동자 수 추이(2013~2023) 30

〈그림 2-5〉 시군구별 순이동률 및 순유입ㆍ순유출 상위 10개 시군구(2023년) 31

〈그림 2-6〉 장래인구추계(총인구)(1960~2072) 32

〈그림 2-7〉 시도별 인구성장률(2022년, 2035년, 2052년) 33

〈그림 2-8〉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증감률, 2022년 대비 2052년 34

〈그림 2-9〉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2022년, 2035년, 2052년 35

〈그림 2-10〉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위험현황(2018년 기준) 36

〈그림 2-11〉 생활인구의 구성 40

〈그림 2-12〉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45

〈그림 4-1〉 일본의 관계인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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