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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6
가. 연구의 범위 16
나. 연구의 내용 17
3. 연구의 방법 18
가. 문헌 조사 18
나. 실태조사 18
Ⅱ.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의 이해 19
1.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19
가. 인권실사의 도입 배경 19
나. 인권실사의 개념 요소 21
다. 구별 개념 21
(1) 컴플라이언스와의 구별 21
(2) ESG와의 구별 24
(3) 소결 26
2.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26
가. 인권실사의 구체화 26
나.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과 이의신청 사례 27
(1) Aminigboko 커뮤니티 v. 쉘 나이리지아 27
(2) Committee Seeking Justice for Alethankyaw('CSJA') v. 텔레노 28
(3) International Union of Food('IUF') v. 퍼페티 반 멜레 28
(4) KTNC Watch v.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29
(5)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v. 샤넬코리아 29
다. 시사점 30
(1) 인권실사의 실질적 요소 30
(2) 인권실사의 형식적 요소 30
3. 소결 31
Ⅲ.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 지침의 이해 32
1. 지속가능성 실사의 규제 방식 32
가. 규칙 기반 규제의 한계 32
나. 원칙 기반 규제와 지속가능성 실사 규제 33
(1) 원칙과 지침의 관계 33
(2) 규제목적 달성의 자율성 34
(3)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36
(4)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민관협력 36
(5) 국가와 기업,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37
2.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구조 38
가. CSDDD와 가이드라인의 연결고리 38
나. CSDDD에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권리 39
다. 환경권의 인권으로의 포섭 41
3. HRDD+E 42
가. 지침의 의의 42
나. 지침의 특징 43
(1) 환경문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43
(2) ESG 공시 제도 연계 43
(3) 정량적ㆍ정성적 데이터 결합 44
(4)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유의미한 참여 보장 44
(5) 풍부한 사례 제시 45
다. 권리를 다루는 방식 45
라. 절차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 46
마. EU CSDDD와 HRDD+E 가이드라인 관계 46
4. EUDR 47
가. CSDDD와 EUDR의 실사 규제 체계 47
나. EUDR의 이해 48
(1) 개념 정의 48
(2) 입법 목표 및 배경 49
(3) 실사 유형 50
(4) 규제 이행의 초점 50
(5) 현황과 전망 50
다. 주요 내용 51
(1) 법적 정의 51
(2) 규제 내용: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한 금지요건 52
(3) 리스크 기반 규제의 특징: 위험 강도별 의무 차이 53
(4) 산림전용방지를 위한 실사의무 53
5. 지속가능한 인증(certification) 62
가. 개요 62
나.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인증제도 64
다.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제도 65
라. ASC-MSC 해조류 인증 66
마. FSC 인증 68
바.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PEFC) 68
사. RSPO 인증 69
아. 열대우림 동맹(Rainforest Alliance) 인증 70
자. EUDR의 인증 활용에 대한 입장 71
Ⅳ.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 체계의 수립 74
1. 개요 74
2. 식별 및 평가 75
가. 운영활동 매핑 78
나. 우선순위 식별 93
(1) 지리적 위치 93
(2) 권리보유자 94
(3) (잠재적) 부정적 영향 94
(4) 권리보유자의 참여 98
(5) 식별 및 평가 지속적 실시 101
3. 행동 101
가.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설정 103
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연루(involvement) 형태 파악 103
다. 연루 형태에 따른 대응조치 결정 106
라.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실행계획 수립 110
마. 부정적 영향을 예방ㆍ완화하기 위한 레버리지(leverage) 행사 111
바. 레버리지(leverage) 행사가 어려울 경우 사업상 관계 종료 여부 검토 113
4. 추적 114
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개발 115
나. 가치사슬 내 자회사, 협력업체들의 대응 성과 추적 119
다. 대응조치 성과 검증 121
5. 소통 123
가. 소통 준비 124
나. 권리보유자와의 소통 126
다. 공식 보고서 작성 및 공개 127
Ⅴ.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 실태조사 131
1. 조사 목적 131
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체계 131
나. 지속가능성 실사 방법론 적용 131
2. 조사 및 분석 방법 131
가. 설문조사 131
(1) 개요 131
(2) 응답자 인구통계 132
(3) 설문문항 설계 132
나. 심층면담 132
(1) 개요 132
(2) 심층면담 주제 133
다. 전문가 자문 133
(1) 개요 133
(2) 자문 주제 133
3. 조사 결과 134
가. 지속가능성 실사 정책 134
(1) 취지 134
(2) 결과 분석 134
나. 지속가능성 실사 지원을 위한 경영체계 135
(1) 취지 135
(2) 결과 분석 136
다. 인권ㆍ환경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 137
(1) 취지 137
(2) 결과 분석 137
라. 고충처리 메커니즘 138
(1) 취지 138
(2) 결과 분석 138
마. 이해관계자 소통 140
4. 전문가 자문 140
가. 지속가능성 실사 방식 141
나. 농수산식품 산업 고위험 리스크 141
(1) 주요 인권 리스크 141
(2) 주요 환경 및 기후 리스크 142
다.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143
라. 국가의 제도적ㆍ정책적 지원 방안 144
5. 시사점 144
가. 지속가능성 실사의 형식적 요소 144
나. 지속가능성 실사의 실질적 요소 145
Ⅵ. 지속가능성 실사 사례 146
1. 실사 추진 개요 146
가. 대상 기업 선정 146
나. 실사 프로세스 146
(1) 계획 수립 146
(2) 리스크 식별 147
(3) 이해관계자 인터뷰 147
(4) 대응계획 수립 147
2. 농업 기업 147
가. 공급망 지도 147
(1) 현황 파악 147
(2) 사업 관계 148
나.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 148
(1) 리스크 식별 148
(2) 이해관계자 인터뷰 149
다. 예방 및 완화 조치 149
3. 수산업 기업 149
가. 공급망 지도 150
(1) 현황 파악 150
(2) 사업 관계 150
나.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 150
(1) 리스크 식별 150
(2) 이해관계자 인터뷰 151
다. 예방 및 완화 조치 151
4. 식품제조업 기업 152
가. 공급망 지도 152
(1) 현황 파악 153
(2) 사업 관계 153
나. 리스크의 식별 및 평가 153
(1) 리스크 식별 153
(2) 이해관계자 인터뷰 154
다. 예방 및 완화 조치 154
Ⅶ.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을 위한 권고 156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156
가. 규제의 필요성 156
나. 농수산식품 산업 분야의 특수성 157
다. 공공기관의 선도성 159
2. 기획재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 159
가. 공급망 관리 현황 159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0
다. 요약 161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권고 사항 162
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162
(1) 실태조사의 필요성 162
(2) 식품안전기본법의 역할 및 기능 163
(3) 요약 164
나.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164
4.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대한 권고사항 165
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개선안 166
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경영실적평가 현황 166
나. 개선의 필요성 168
다. 보고 지침의 개선 사항 168
(1) 보고 지침의 분석 169
(2) 개선 사항 169
라. 평가 지침의 개선 사항 171
(1) 평가 지침의 분석 171
(2) 개선 사항 173
참고문헌 177
[부록 1] 실태조사 설문문항 및 설문결과 181
[부록 2] 농수산식품 산업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 가이드라인 188
Ⅰ. EU CSDDD, EUDR 그리고 지침의 관계 190
Ⅱ. 식별 및 평가(Identify and Assess) 192
① 운영활동 매핑 192
②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심각성이 가장 높은 영역 식별 194
Ⅲ. 행동(Act) 206
① 부정적 영향의 우선순위 설정 206
②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연루(involvement) 형태 파악 207
③ 연루 형태에 따른 대응조치 결정 209
④ 대응조치를 포함하는 실행계획 수립 211
⑤ 부정적 영향을 예방ㆍ완화하기 위한 영향력(leverage) 행사 211
⑥ 영향력(leverage) 행사가 어려울 경우 사업상 관계 종료 여부 검토 212
Ⅳ. 추적(Track) 214
①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개발 214
② 가치사슬 내 자회사, 협력업체들의 대응 성과 추적 215
③ 대응조치 성과 검증 216
Ⅴ. 소통(Communicate) 219
① 소통 준비 219
② 권리보유자와의 소통 220
③ 공식 보고서 작성 및 공개 222
판권기 225
그림 1. EU CSDDD, EUDR, 지침으로 구성된 규제시스템과 기업리스크 48
그림 2. EU CSDDD, EUDR과 각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62
그림 3. 대두 생산 시 제초제 남용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건 78
그림 4. 환경피해로 인한 잠재적ㆍ실제적 인권영향 목록의 초안 작성 방법 예시 95
그림 5.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연루 형태별 대응방안(UNDP, 2024) 107
그림 6. 환경피해 대응을 위한 완화 및 보전 계층구조 108
그림 7.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인권경영 부문 분석 결과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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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3186947 | 323.4 -25-12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0003186948 | 323.4 -25-12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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