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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안처리 단계별 130개 핵심 Q&A

1부. 학교폭력의 정의

2부. 신고 및 접수
가. 학교폭력 신고
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
다. 신고자 ·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3부. 사안 조사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반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주체 및 과정
2) 관련 학생 면담 과정
가) 학생 면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함에서의 주의점
나)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방법
다)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 사항
라)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3) 보호자와의 면담
4)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5)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나. 학교장의 긴급조치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일반론
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 학교장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의 추인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라.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지와 규정
2)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3)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Q&A
마. 학교폭력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제공
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생 상담 과정과 비밀누설금지 의무
3)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CCTV
4) 수사기관 등과 법원의 자료제공 요청
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
2) 사안 개요 작성 방법
3) 사안 경위 작성 방법
4) 쟁점 사안 작성 방법
가) 쟁점 사안 작성의 요점
나) 주요 쟁점 작성 방법
다) 피해학생 측 주장, 가해학생 측 주장 부분의 작성 방법
5)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기재 작성 방법

4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라. 심의위원회 개최
1) 참석 안내
2) 심의위원회 진행
마.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질의응답
1) 사전 기록 검토
2)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
가) 지양해야 할 태도
나) 심의 사항에 집중하여 질의
바. 결정
1) 사실 확정
가) 관련 학생 간 진술 일치 여부 및 정도 파악
나) 증거 검토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 학교폭력인지
나) 학교폭력 행위와 형사상 범죄 행위가 동일한 것인지
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라)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마) 따돌림
바) 협박
사)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기만 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인지
아) 장애학생 사안
자) 성폭력
차) 학생 선수 학교폭력
카) 맞폭 사안
3) 조치 결정
가)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1) 피해학생 보호조치
(2)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나) 구체적 선도조치 결정
(다) 조치 결정 시 주의 사항
나) 조치 없음 결정
다) 조치 결정 유보
4) 긴급조치 추인
5) 조치결정통보서
6) 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불복절차

5부. 조치 이행
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다. 가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라.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마. 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1) 가해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2)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미이행하는 경우

6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 유보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1) 각 조치별 삭제 시기 및 방법
가)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나)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다) 제8호(전학)
라) 제9호(퇴학처분)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변경 내용
3)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 사항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서류 관리

에필로그_ 학교폭력예방법을 이해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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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2025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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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28433 371.782 -25-9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딥페이크 등)을 반영한 개정증보판.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22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맞폭 사안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자체와 사안처리 과정에서 그 당사자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교사,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고 학교를 어렵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그 개념에서부터 처리 절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사항,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이행 사항 등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출간했습니다.
집필진은 수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피·가해 학생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소송에 대응하였던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성을 토대로 사안처리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 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절차가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설하고,
처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130개의 질문과,
122개의 사례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선도 및 교육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학생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과 처리에 엄격성과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책의 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쉽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반영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규정과 각 업무담당자의 역할 변화와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및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조치사항 이행, 기록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이후 사항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책임 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학교폭력 사안을 실제로 처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6]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반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운영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반포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 내용과 심의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의 규정과 법리를 설명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P. 7] 최근 들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소위 ‘맞폭’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맞폭이라는 것은 아직 개념 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폭이고, 맞폭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방식이나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무마하기 위한 또는 처분의 경감을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서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행위를 맞폭으로 전제하고 와 관련한 처리 방안과 유의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P. 30]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외국인 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포함되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나 유치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 처리가 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나, 학적이 유지되는 유예생은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를 개시하려면 가해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