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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01. 사회복무요원 19
사회복무요원 2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형태 21
사회복무요원 배정 23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24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 24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25
선복무 26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 27
소집일자 연기 27
소집일자 조정 28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29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29
국외왕래 선원연기자 소집해제 처분 3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32
근무시간 및 복무분야 변경 35
휴가 37
겸직허가 39
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 40
분할복무 41
복무기관 재지정 42
보수지급 및 권익보장 45
소집해제 처분 46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47
사회복무포털(http://sbm.mma.go.kr) 50
예술·체육요원 51
문의/답변 59
1.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59
2.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 1차) 신청 문의 60
3.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2차) 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3
4.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 신청 시 자원관리청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요? 65
5.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 최종 선발된 사람이 추후 입영시기를 변경하거나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 취소를 희망할 경우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6
6.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 최종 선발된 사람이 추후 소집일자 연기를 희망할 경우 처리 기준은? 67
7. 복무기관과 복무 분야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8
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이 그 소집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
9.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72
10.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입영할 때 여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73
11.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나요? 74
12.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2개월로 귀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75
13. 사회복무요원은 3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복무기관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76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후 귀가되었습니다. 선복무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77
15.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퇴사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하는데, 복무기간이 단축 되는지요? 78
16.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79
17.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일자에 근접하여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80
18. 허리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복무 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81
1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생활 문제로 복무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82
20.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 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83
21.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회복무요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휴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84
2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지요? 85
23.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86
2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87
25.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지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88
26.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89
27. 거주지에서 복무기관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가 복무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복무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90
28.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91
2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92
3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경우 보상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93
3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실시할 수 있는 연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94
32.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진 기간에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시기에 일괄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그 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요? 95
33. 복무형태가 「주·야간 근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96
34.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한 병가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7
35.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여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98
36.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여 입원 치료중인 경우 공무상 병가에 해당되는지요? 99
37.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00
38.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
39. 선임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 기강 등을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103
4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역병 전역자와 같이 복무기간이 전공(주특기) 경력으로 인정되어 전산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경력합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104
4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105
42.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 가족이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106
43.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서 외항선 선원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의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107
4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년 동안 소집이 되지 아니하면 면제가 된다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108
45.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10
46.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복무기간은? 111
4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112
48.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시험 응시나 취업 시 근무경력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113
49.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4급 현역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현역 기본군사훈련을 받는지? 계급은 이등병부터 시작하는지? 급여는? 114
50. 4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다시 보충역을 희망할 수 있는지? 115
51.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반복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116
52.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 정책은 무엇이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위한 절차는? 117
53. 예술·체육요원의 선발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18
0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11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121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121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영 제75조, 훈령 제12조) 127
업종변경 통보 등(훈령 제13조, 제14조) 128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영 제76조, 훈령 제15조) 129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영 제77조) 130
전문연구요원 편입 132
산업기능요원 편입 134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병역판정검사(19세)(훈령 제24조) 13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138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영 제80조) 139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영 제81조) 139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140
신상변동통보 15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법 제41조) 15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156
휴가·병가 등 157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훈령 제55조) 159
의무복무 기간의 만료(법 제39조) 159
실태조사 161
병역법시행령 별표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 제91조의3제2항관련) 162
병무청 훈령 별표 3.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163
병무청 훈령 별표 9.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164
문의/답변 165
1.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165
2.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추천권자 및 접수기관이 어떻게 되는지요? 167
3.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168
4.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169
5.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171
6.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173
7. 병역지정업체의 배정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174
8.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는 어떠한가요? 176
9.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77
10.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78
1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80
12. 대학원 학력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가요? 181
1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와 제출기일이 어떻게 되나요? 182
14. 기능특기자(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는 어떠합니까? 183
15.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과 절차는? 184
1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85
17. 의무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186
18.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분야는 무엇인지요? 187
19.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른 직무의 겸직이나 수학이 가능한지요? 189
20.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직이 가능한지요? 190
21. 승인전직 절차는 어떠한지요? 192
22. 전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193
23. 전직 대기기간은 어떠한가요? 194
24.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시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196
25.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97
26.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198
27.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사유 국외여행허가 범위와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199
28. 복무 중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가 가능한지요? 200
29. 군사교육소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202
30.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3
31.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다 퇴사 시 잔여복무기간 어떻게 되는지요? 204
32.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5
33.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206
34. 복무만료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7
35. 신상변동통보 사유는 무엇입니까? 208
36.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210
37.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211
38.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13
39. 휴가 등 복무관련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214
40. 저는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가요? 216
03. 승선근무예비역 217
승선근무예비역 의의 219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221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등(영 108조 및 제113조의2, 훈령 제24조~제26조) 22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법 제23조의4, 영 제40조의7, 훈령 제14조) 224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영 제40조의8) 224
문의/답변 225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지요? 225
2. 승선근무예비역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인원 신청 및 배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26
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227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과 휴가나 병가 등은 어떻게 되나요? 228
5.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싶은데, 조건은 어떠한지요? 229
6.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231
7.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와 그동안 복무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32
8.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 퇴직 등 신상변동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233
9.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34
10.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시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235
11.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경우 복무만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36
12. 승선근무예비역을 채용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37
04. 대체역 제도 239
대체역의 의미 241
대체복무요원 241
대체역 제도 주요 내용 242
대체역 편입 개요 242
대체역 편입 취소 244
대체역 편입 취소 결과 245
위반 시 제재 245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246
대체복무 개요 247
기타 249
대체역 심사위원회 250
문의/답변 251
1. 대체역의 병역의무이행 종류는 무엇인가요? 251
2. 대체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52
3. 헌법상의 '양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53
4.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54
5. 대체역 편입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55
6. 대체역 편입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256
7. 위원회의 요구로 신청인, 증인, 참고인이 조사 또는 심사에 참석할 경우 여비는 지급되나요? 257
8. 대체역 편입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258
9. 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59
10. 대체역 편입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60
11. 대체역 편입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61
12.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대체역의 복무는? 262
13. 대체역의 전반적인 병역의무 이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63
14.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64
15. 대체복무요원 소집 장소는 어디인가요? 265
16. 대체역도 재학 및 국외 입영연기 등이 가능한지요? 266
17. 대체복무요원도 소집일자 연기가 가능한가요? 267
18. 대체복무요원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268
19.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69
20. 대체복무요원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270
21. 대체복무요원의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71
2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근무태만 등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72
23.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국외여행 등 출국이 가능한가요? 273
24.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가족 중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복무단축이 가능한가요? 274
25.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도 질병 등으로 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275
26. 대체복무요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불응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76
27.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의 예비군 훈련 실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77
28. 예비군의 보류제도가 적용되나요? 278
29.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일자 연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79
05. 병력동원소집 281
병력동원소집의 의의 283
병력동원지정 284
전시근로소집 28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286
문의/답변 288
1.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연령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88
2. 병력동원의 단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89
3. 병력동원소집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290
4. 병력동원소집 지정보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91
5. 동원지정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293
6.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94
7.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296
8.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297
9. 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에 대해 알려 주세요. 298
10.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299
11.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300
12. 국외체재 귀국자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301
13.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대상 직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02
14.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후순위조정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04
15.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승인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05
16.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해제(취소)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306
17. 후순위조정자에 대한 신상변동(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 상실 등)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307
06. 병력동원훈련소집 309
2025년도 변경사항 311
병력동원훈련소집 의의 31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및 통지서 교부 314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315
전국단위 동원지정자 훈련소집 316
권역화부대 동원지정자 훈련소집 317
훈련소집 자원입영 희망자 처리 318
재입영 훈련 및 대상자 처리 318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319
문의/답변 326
1.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강원지역 등 원거리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26
2.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기간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327
3. 동원훈련은 전국단위 또는 휴일훈련을 받을 수 없나요? 328
4.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재입영 훈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29
5. 연차 이내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미참석자 훈련시간이 궁금합니다. 330
6.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별 소집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31
7.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일정의 사전확인이 가능합니까? 332
8.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자 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33
9.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로 입영하고 싶습니다. 개별입영 신청 방법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35
10. 거주지를 이동하였습니다. 통지취소 처리 및 입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36
11. 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38
12. 육군 대위로 전역 후 예비역 간부 진급시험에 합격하여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원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339
13. 올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충무훈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훈련을 또 받아야 하나요? 340
14. 장기출타를 할 경우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41
15. 부분동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개념은 무엇입니까? 342
16. 부분동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통지서를 교부 받았는데, 부분동원령 선포 시 어떻게 입소하면 되나요? 343
17. 병력동원소집 지정자로서 거주지 예비군중대에서 실시하는 지역훈련을 이수한 후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4
18.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동원훈련II형(舊 동미참훈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또 받았습니다. 어느 훈련에 참가해야 하나요? 345
19.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얼마 전 동원지정이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원훈련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346
20.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3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47
2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회사 내 주요업무 수행사유로 연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구비서류 및 출원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48
22.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0
23.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편성기준 및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351
24. 신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시 조치방법을 알려주십시오. 352
25. 동원훈련을 마치고, 소집부대에서 교부 받은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나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353
26.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54
27. 동원 훈련과 동원훈련II형(舊 동미참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55
28. 동원예비군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56
29.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실시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357
30.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358
31.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59
32. 병력동원훈련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360
33. 국외로 출국하고 1년 정도 후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361
34. 전역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362
35. 동원예비군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알려주십시오. 363
36. 동원훈련 일부시간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 잔여 훈련시간은 어찌 되나요? 364
37. 예비군훈련의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365
07. 예비군 편성 367
예비군 임무 369
예비군 편성 369
예비군 편성(제외) 대상 및 훈련 370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 교육훈련 372
문의/답변 378
1. 예비군 편성 대상은 누구인가요? 378
2.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379
3.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380
4.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방침 및 기준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381
5.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승인, 승격, 격하 및 해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82
6. 예비군 자원관리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384
7. 예비군자원 신규편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85
8.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할까요? 386
08. 병적증명 387
병적증명서 389
군입영 사실확인서 390
복무확인서 390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390
지방병무청 민원실 연락처 390
병적기록표 391
병적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 391
문의/답변 392
1.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92
2.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393
3.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94
4.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95
5. 병역증과 전역증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396
6.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397
7. 군입영사실확인서, 대체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98
8. 병적기록표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399
9. 부(父)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군번을 모를 경우 군번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400
10. 현역 복무 중 현역부적합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편입 후 소집 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나요? 401
1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복무 시 임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수행하였습니다. 군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발급이 가능한가요? 402
09. 병역공개 403
문의/답변 405
1.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405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대상자/신고 시기/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407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사항 공개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408
4. 아들이 만18세가 되면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생일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인지요? 409
5. 최초 병역사항 신고와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10
6.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 질병명을 비공개로 할 수는 없나요? 411
7. 병역사항 신고 시 신고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원본과 사본 중 어느 것을 병무청에 보냅니까? 412
8. 신고 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 이후 퇴직 등 직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13
9. 신고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요? 414
10.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등 415
문의/답변 417
1. 병무사범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417
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418
3. 병역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는데 38세부터 면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419
4. 병역의무 불이행자들은 사회적 활동 및 각종 인·허가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420
5. 입영 기피자를 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6.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422
7. 병무사범에 대한 벌칙 및 제재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십시오. 423
11. 주요 민원 개선 사례 427
민원 불편사항, 건의에 따른 주요 개선사례 429
12. 병역관련 기타 참고사항 431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2025년도) 433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434
병무청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437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438
문의/답변 442
1.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과 선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442
2. 공동인증서는 어떤 것이며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44
3.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445
4.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접속시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46
5.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담당자인데 산업지원 병역일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50
6.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54
13. 기타 참고사항(자율 공부방 교재) 459
병무민원상담소 상담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61
역종의 종류 등 462
확인신체검사 467
병적 별도관리제도 주요내용 475
복무단축 기간계산 477
재외국민 2세 개정사항(요약) 481
의무장교 지원 483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 시 유의사항 485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대체복무 487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절차 496
병적증명서 발급 등 498
'25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 502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509
여군 예비역 동원 지정 및 훈련 516
판권기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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