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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글 / 조용훈
일러두기
병무민원서비스 헌장
목차
01. 개요(총괄) 29
병역의무의 정의 29
병역의무 이행과정 29
병무용어해설 30
병무용어 중 혼용용어 사례 33
병역의 종류 36
병역연령의 산정 36
02. 병역준비역 편입 39
병역준비역의 의의 39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39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적관리 40
문의/답변 42
1. 병역의무는 몇 세부터 발생합니까? 42
2. 병역준비역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43
3. 병역준비역 편입자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44
03. 병역판정검사 47
병역판정검사의 의의 47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제외자 47
2025년도 병역처분기준(법 제14조, 훈령 제43조) 48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법 제64조, 영 제134조) 49
우선 병역판정검사(영 제13조, 훈령 제48조) 53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훈령 제11조) 54
병역판정검사일 연기(법 제61조, 영 제129조, 훈령 제14조) 56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영 제9조, 훈령 제12조,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6조) 57
병역판정검사 지참물(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병무청공고 제2025-1호) 58
병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9) 58
병역판정검사 실시 60
병역판정검사 이의신청자 처리(훈령 제45조) 63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훈령 제46조, 제47조) 63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훈령 제50조) 64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법제14조, 훈령 제52조) 64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훈령 제62조, 제64조) 65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훈령 제89조) 66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 처리(훈령 제90조) 67
학력평가 기준(훈령 제39조 및 부록18 〈개정 2025.1.10.〉) 67
질병 또는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68
나라사랑카드 76
2025년 지방청별 관할 지역 78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79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80
문의/답변 81
1. 병역판정검사란 무엇이며, 병역판정검사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81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82
3. 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은 누구입니까? 83
4.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84
5.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입영시기를 고민중인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할 수 있나요? 86
6.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한 상태인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87
7.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했는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나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취소 후 신청해야 하나요? 88
8.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변경/취소할 수 있나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취소 후 병역판정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89
9. 대전 지역으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했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90
10. 입영일자 및 부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91
11.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소집이 가능한가요? 92
12. 전국의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3
13.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병역판정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95
14.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96
15.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 소재지인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97
16. 제주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학교 소재지인 대전에서 받고 싶습니다. 당초 본인선택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98
17.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며칠 전에 받아볼 수 있나요? 99
18.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여비를 주는지요? 100
19. 병역판정검사 여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1
20. 병역판정검사 시 지참물과 준비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103
2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04
22.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무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105
23. 신체등급 판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106
24.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입니다. 학력평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07
25. 2025년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08
26.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국내 들어와서 고등학교 과정의 주한 외국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학력평가와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109
27.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110
28.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글해석과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합니다. 신검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111
29. 대학을 졸업하고 신체도 건강한데, 병역판정검사 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112
30. 주위에 학력도 높고 신체도 건강한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113
31.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14
32. 병역판정검사는 몇 시간 동안 받습니까? 115
33.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았는데, 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116
34.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117
35.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25
36.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신장과 체중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126
37. 7급 판정자도 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128
38.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 3급, 4급 등으로 신체등급 여러 개가 경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판정됩니까? 129
39.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자로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역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130
40. 신장·체중 불시재측정 대상이 국외출국을 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31
41. 신체등급 7급 판정을 2개 받았는데 치유기간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까? 132
42.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는데 질환이 치유되어 빨리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133
43.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4
44.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으면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따는 것에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정말입니까? 135
45. 금년도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입니다.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36
46. 저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신체등급은 어떻게 나올까요? 137
47. 저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면 몇 등급이나 받는지요? 138
48. 저는 당뇨병이 있는데 몇 급을 받나요? 139
49. 사구체신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40
50. 기관지 천식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41
51. 폐결핵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43
52. 고혈압인데 군대를 가나요? 145
53. 우울증이 있습니다. 몇 급을 받나요? 146
54. 성별불일치에 대한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147
55.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148
56. 저는 몸에 두드러기(피부 묘기증)가 자주 납니다. 병역판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149
57. 저는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남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곤란한데, 신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50
58. 다한증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51
59. 저는 문신이 가슴에 손바닥 크기만 하게 있는데 병역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152
60. 저는 간 수술을 받았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가능한지요? 153
61. 무릎 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면제가 되나요? 154
62. 어깨가 자주 빠지는데,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6
63. 저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많은데, 병역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158
64. 병역판정검사시 평발(편평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59
65. 병역판정검사시 척추분리증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60
66.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디스크로 판명되었습니다. 신검을 받으면 몇 급 정도 나올까요? 161
67. 기흉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신검을 받게 되면, 몇 급에 해당하는지요? 163
68. 저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164
69. 망막박리 수술을 받아 시력장애가 있는데,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66
70. 근시와 난시가 있어 시력이 나쁜데, 면제가 가능한지요? 167
71. 백내장으로 인하여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는데, 신체등급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168
72. 색약이 있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체등급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169
73.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몇 급을 받습니까? 170
74. 축농증(부비동염)이 심한데, 몇 급 정도 나올까요? 171
75. 악관절 습관성 탈구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72
76. 저는 치아를 교정 중에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어떤 판정을 받게 됩니까? 173
77. 어금니 3개가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신체등급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174
78. 심리검사는 무엇이며,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176
79. 잠복결핵검사는 무엇인가요? 177
80. 적성분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병역판정검사 시 적성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178
8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79
82. 지정업체(특례업체)에 근무 중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빨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80
83.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181
84. 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183
85. 병적편입 전인 학군사관후보생(ROTC) 합격자는 병역판정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4
86. 저는 유학생입니다. 몇 살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가 가능한가요? 185
87.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86
88. 질병악화 사유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189
89.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90
90.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191
91. 병역처분변경 신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192
92.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의 참조범위는? 193
93.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도 지급해 주나요? 194
94.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5
95.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196
96. 중앙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97
97. 중앙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98
98.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의 병역처분 기준은? 200
99. 저는 다른 나라에서 폭력죄로 3년간 복역하다 국내로 추방되었는데, 저의 병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
100. 신체검사 시 3급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를 하여 2급이나 1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202
101.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를 분실하였는데, 재발급(인터넷 발급)이 되는지요? 203
102.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204
103.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5
104. 예비군인데 중증질환(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어 기동이 어려운데 꼭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06
105. 나라사랑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207
106. 입대를 앞두고 나라사랑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신청하였는데, 입영일까지 수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8
107. 나라사랑 이메일의 쓰임새는 무엇이며, 이메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209
108. 2024년에 검사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모두 새로운 검사규칙에 적용되는 건가요? 210
109. 개정된 검사규칙(국방부령 1139호) 시행 전에 7급, 귀가자, 판정보류 등 종전 규정 적용대상자가 추가로 새로운 질환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경우,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요? 211
110.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기피 사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병역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212
04. 재병역판정검사 215
재병역판정검사의 의의(법 제14조의2) 215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 215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및 선발보류 216
재병역판정검사 실시 및 연기자 등 처리 220
문의/답변 221
1.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21
2.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일자와 검사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요? 222
3.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올해(2025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입영일자를 올해 12월로 선택할 수 있는지요? 223
4.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224
5. 2020년 3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21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는 언제인가요? 225
6. 재병역판정검사와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226
7.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전·공상(수형)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227
8. 대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거주지인 서울에서 받을 수 있나요? 228
9. 올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10월에 국외로 출국하여 다음 연도 2월에 입국예정인데 사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229
10. 모집병을 지원해서 입영을 하고자 하는데 재병역판정검사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올해 꼭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30
05. 입영판정검사 233
입영판정검사의 개념 233
입영판정검사 대상 및 제외대상(훈령 제5조, 제6조) 233
입영판정검사 실시 시기 및 신청(훈령 제7조) 23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훈령 제11조) 236
입영판정검사 지참물(훈령 제13조) 236
입영판정검사일 연기(훈령 제16조) 237
입영역판정검사 단계 및 절차 237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기준(훈령 제21조) 238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훈령 제28조) 240
질병치유 사유, 현역복무 희망 등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처리(영 135조의2제4항) 241
미수검 입영자 처리 및 기피자 처리(훈령 제30조) 241
2025년 입영판정검사 일정표 242
문의/답변 243
1. 2025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는 어느 부대이며, 비대상 부대는 어느 부대인가요? 243
2. 저는 현재 신체가 건강하고 특별히 아픈데가 없는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44
3. 입영판정검사 제외자가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45
4. 입영판정검사를 정해진 검사일자에 받을 수 없어 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6
5. 입영판정검사 일자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47
6. 정해진 입영(소집)일에 입영이 어려워 입영연기 신청을 했는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48
7.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들어가기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249
8.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없나요? 250
9.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로 입영한 경우, 질병 등으로 귀가할 수 있나요? 251
10. 입영판정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52
11. 입영판정검사를 안 받았는데, 입영이 가능한가요? 253
1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 시 원래 상태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254
06. 재학생 입영연기 257
재학생 입영연기의 의의 257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257
학교별 제한연령[나이계산 : 당해연도-출생연도] 258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 대상자 258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 및 병적관리 258
재학생 입영신청 259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자, 재학생 입영 신청자의 희망시기 변경 및 취소 261
학적변동자 처리 262
문의/답변 263
1. 재학생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63
2.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264
3. 저는 삼수를 하고 금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경우 입영연기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265
4. 현역병 입영일자가 정해졌는데, 대학교에 입학하여도 자동 취소되지 않고 입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266
5. 약학대학은 몇 세까지 재학생입영연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6년제인 의대의 경우와 같이 27세까지인가요? 267
6.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또는 취소를 하였을 경우, 당초 입영부대는 변경되나요? 268
7.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 과정으로 진학하였는데, 몇 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가요? 269
8.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제출하여 결정된 입영일자를 취소할 수 있나요? 270
9. 결정된 현역병 입영일자를 취소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나요? 271
10. 재학생 입영연기 시 제한연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72
11. 재학생입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후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귀가되어 재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재학생입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273
12. 대학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전역 후 복학시기를 맞추어 현역병에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4
13.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해서 재학생입영 신청(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75
14. 대학 입학 등록금을 납입하였으나, 입학식 이전에 입영하도록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입영연기 절차를 알려주세요. 276
15.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되었는데, 보다 빨리 입영하기 위하여 입영희망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277
16. 대학교에 다니다 휴학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입영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78
17. '24년도에 2025년 입영일자를 본인선택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올해 대학을 입학했으나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고자 할 경우에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79
07. 국외입영연기 283
국외입영연기의 의의 283
국외입영연기 대상 283
국외입영연기의 제한 대상자 283
국외 입영연기 처분 284
국외 입영연기 해소 284
국외 입영신청 : 재학생 입영신청과 출원방법 및 절차 동일 285
국외 입영신청자의 희망시기 변경 및 취소 286
문의/답변 287
1.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 입영일 이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하고자 하는 데 별도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지요? 287
2. 국외입영연기자인데, 방학기간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 288
3. 국외입영연기자로 귀국 즉시 입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89
4.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고도 현역병 입영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90
5. 2005년생 적령자 입영일자 직권 결정자가 유학 사유로 출국할 경우 입영일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291
08. 현역병 입영 295
현역병 입영의 의의 295
현역병 입영대상 295
현역병(육군 일반병) 입영일자 및 부대 결정 296
현역병 입영 신청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통하여 입영 신청 297
입영신청 및 결정방법에 따른 취소, 시기변경, 연기 기준(당해연도 본인선택) 298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 기준 등 298
입영일자 조정 299
입영부대 고정 및 변경 299
입영일자 연기 300
입영일자연기 사유·기간 및 구비서류 302
귀가자 처리 308
입영기피자에 대한 벌칙 309
현역병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309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복무기간 산입 등 310
문의/답변 312
1. 현역병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312
2.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등이 전년도에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영일자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313
3.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인데, 적성이 변경되나요? 314
4. 적성별로 입영하는 부대를 알려주십시오. 315
5. 인터넷으로 2025년 입영일자를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316
6. 입영통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317
7. 입영부대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318
8. 입영한 신병의 부대배치 결과와 군복무 기간을 알려주세요. 319
9. 입영 대상자인데 입영일자를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0
10. 군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역 일반병 연기가 가능한지요? 321
11.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 대기 중인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2
12.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 중인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3
13. 형이 현역에 복무 중인데,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경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4
14. 자격증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5
15. 공무원 등 채용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6
16. 의사시험 응시 예정인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7
17.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328
18.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취업 사유 입영일자연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29
19. 입영 대상자인데,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지요? 330
20.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1
21. 입영부대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BMI)으로도 귀가될 수 있나요? 332
22.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7급 처분을 받은 경우 면제(전시근로역)가 되는지요? 333
23.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사유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334
24. 입영통지서 수령을 거부·전달하지 아니했거나, 입영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335
25. 당초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고자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재학생입영연기 보류신청) 하였으나 부득이 입영을 미루고 학업을 희망할 경우에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336
26. 검찰 수사 중인 입영 대상자인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한지요? 337
09. 상근예비역 341
상근예비역 의의 341
상근예비역 선발 341
상근예비역 선발 순위 343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343
상근예비역제도 변천 과정 346
문의/답변 347
1. 상근예비역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347
2.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348
3. 작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올해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이 대학교에 입학하여도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수 있나요? 349
4.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일자연기를 한다면, 연기기간이 끝난 후 다시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여야 합니까? 350
5.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351
6.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도 봉급을 주는지요? 352
7.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의 군 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53
8. 폭력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한가요? 354
9. 자녀가 있는 미혼자인데 상근예비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355
10. 자녀가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인데 상근예비역 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56
11. 상근예비역이 귀가하는 경우는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되나요? 357
12. 재학생으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으나 상근예비역이 아닌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58
13. 적령자가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후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당초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359
14. 사회복무요원에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일반 현역병 또는 모집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요? 360
15. 사회복무요원에서 현역복무 희망 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한 사람은 모두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되는지요? 361
10. 현역병 모집 365
현역병 모집의 의의 365
육군 모집병 선발 365
해군 모집병 선발 371
해병대 모집병 선발 374
공군 모집병 선발 377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379
범죄경력에 의한 선발제외 대상〈개정 2024.6.4.〉 382
선발취소 사유(원에 의한 경우) 383
입영일자 연기(조정) 384
신체등급 변경 신청 등 384
입영판정검사 실시 386
귀가자 처리 386
병역진로설계 387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전·후 비교 389
문의/답변 394
1. 육군 기술행정병 선발기준이 궁금합니다. 394
2. 해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선발기준이 궁금합니다. 397
3. 해병대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선발기준이 궁금합니다. 401
4. 공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선발기준이 궁금합니다. 405
5. 입대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육군 모집병 추가모집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모집에 대해 알려주세요. 409
6. 육군 기술행정병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410
7. 육군 동반입대병으로 친구와 같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나 입영연기가 되면 같이 지원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411
8. 카투사는 전산으로 무작위 공개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 선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412
9. 육군 직계가족 복무부대병 지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13
10. 육군 연고지복무병 지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14
11.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빨리 군에 입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416
12.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육군 기술행정병을 지원하면 연기가 가능한가요? 417
13.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귀가 조치 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418
14.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병, 공군병에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요? 420
15. 모집병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각 군 어떤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421
16. 모집병에 합격하였으나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입영이 곤란한 상황인데, 입영 연기가 가능한가요? 422
17.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423
18.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 일자는 연기가 가능한가요? 425
19. 모집병 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426
20. 모집병 접수 시 범죄경력조회 결과 중 선발 제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27
21. 작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인데, 2025.1월에 모집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학력은 재학과 수료 중 어느 것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428
11. 특수병과 등 자원관리 431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 제도의 의의 43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편입 435
의무분야 현역장교(의무장교) 435
학군사관후보생(ROTC) 437
전환복무(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438
문의/답변 439
1.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무엇이며,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39
2. 저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학군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는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440
3.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지원(합격)하였는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입영취소)가 가능합니까? 441
4. 학군군간부후보생에 편입되어 교육을 받던 중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되어 제적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역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442
5.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구 군장학생) 선발 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443
6.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군장학생)를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444
7.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지원대상·자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445
8.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446
9.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통보 등 병적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448
10. 인턴 추가시험 합격자나 후반기 인턴 시험 합격자도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할 수 있는지요? 450
11.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수련 중인 병원을 퇴직한 후 다른 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한지요? 451
12.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을 포기하고 현역병 등으로 입영이 가능한지요? 452
13.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자로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데 국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요? 453
14.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입학)한 사람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이 가능합니까? 454
15. 외국 의과대학 졸업 후(외국 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까? 455
16.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456
17. 2025년도 의무사관후보생 및 수의사관후보생 입영 관련 국방부 역종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457
18.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 장교의 지원자격을 알려주십시오. 458
19. 2024년 10월에 의무장교를 지원했는데, 2025. 1월에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연기할 수 있나요? 459
12.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463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의의 463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 안내 470
2025년 공중방역수의사 선발 일정 안내 471
문의/답변 472
1.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지원자격과 편입 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472
2. 공익법무관의 복무제도와 편입대상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474
3.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의 신분,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475
4.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476
5.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통보 사유 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477
6.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된 사람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479
7.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의 복무이탈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480
8.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의 복무만료 행정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481
9.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예시 :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 482
1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487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개요 487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 487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기준 488
문의/답변 495
1.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495
2.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496
3.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본인 혼인 등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497
4.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외조모를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의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합니까? 498
5.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원 출원시기와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499
6.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 감면처분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00
7.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501
8.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를 출원하였는데, 입영일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502
9.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이 병역의무자 한 사람인 경우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제출 대상이 되는지요? 503
10.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잔여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는 없는지요? 504
11.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시 연령에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05
12.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의한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506
13.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 시 연령에 불구하고 자활가능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07
14.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는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508
15.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출원자 중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해당되는 사람의 병역감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509
16.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부양비에서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510
17. 가족 중에 외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511
18.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재산의 기준과 재산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512
19.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재산액 기준을 가산 적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513
20.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가족의 수입액의 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514
21.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병역감면 대상자의 수입,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도 가족의 수입으로 인정하는지요? 515
22.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가족의 수입에서 공제되는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516
23.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 처리 시 어떤 경우에 가족의 수입액 기준을 가산하여 적용하는지요? 517
14. 국외여행 521
국외여행허가 제도 521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523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524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별표 3] 529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행정제재 53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 532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534
문의/답변 536
1.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536
2.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37
3.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538
4. 국외여행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지요? 539
5. 국외여행허가는 누가 해주며, 어디에서 받습니까? 540
6.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541
7. 부모와 5년 이상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남은 여생을 모국에서 보내고자 내년 귀국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542
8.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병역처분이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543
9.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취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544
10.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지요? 545
11.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오. 546
1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제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47
13. 영주권 입영신청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548
14. 현역병(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국외여행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49
15.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 연기를 받았는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60일 이상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 되나요? 550
16. 7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25세인데 24세 되는 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 되는 건가요? 551
17. 국내에서 외국 소재 대학의 학위과정을 원격으로 수강하는 병역의무자도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52
18.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가 체재국가가 아닌 제3의 국가에 소재하는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하여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53
판권기 55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3189660 | 355.61 -25-1 | v.1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0003189661 | 355.61 -25-1 | v.1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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