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4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추진 방법 등 22

제2장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운용현황과 과제 24

제1절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조성과 운용 현황 25

1.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운용체계 25

2.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사업추진체계 27

3. 투자방식ㆍ대상 28

4. 투자현황 31

제2절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32

1. 농식품분야 투자환경을 고려한 투자방식 적용 요청 32

2.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의존성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 33

3. 농식품분야 민간펀드 조성 필요성 34

4. 농식품분야 투자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구조 구축 미흡 34

제3장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법제 35

제1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6

1. 법률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36

2. 투자주체에 관한 사항 37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9

4. 검토 52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3

1. 법률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53

2. 투자주체에 관한 사항 54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0

4. 검토 63

제3절 관련 법제 간 체계성 검토 64

1. 투자기법 64

2.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71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특례인정 등 76

제4장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80

제1절 농식품분야 투자환경을 고려한 투자방식 적용 요청에 따른 새로운 투자방식의 도입 81

1.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81

2. 벤처대출(Venture Debt)의 도입 83

3. 개정안 88

제2절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의존성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투자 목적회사설립 89

1. 의의 89

2. 농식품분야에 도입 가능성 90

3. 개정안 92

제3절 농식품분야 민간펀드 조성 필요성에 따른 민간재간접농식품 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93

1. 의의 93

2. 농식품분야에 도입 가능성 검토 94

3. 개정안 95

제4절 농식품분야 투자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구조 구축을 위한 상장촉진 96

1. 의의 96

2. 농식품분야 기업의 상장촉진방안 97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2

판권기 116

표목차 21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1

〈표 2-1〉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사업 추진체계 27

〈표 2-2〉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투자방식의 내용 28

〈표 2-3〉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29

〈표 2-4〉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현황 31

〈표 2-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연도별 재원 조성현황 33

〈표 3-1〉 관련 법제 간 투자기법의 체계 69

〈표 3-2〉 관련 법제 간 투자목적회사 제도 관련 규정 비교 73

〈표 3-3〉 관련 법제 간 벤처투자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 규정 비교 77

〈표 4-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5

〈표 4-2〉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99

〈표 4-3〉 유가증권시장 상장절차 101

〈표 4-4〉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102

〈표 4-5〉 코스닥시장 상장절차 104

그림목차 26

〈그림 2-1〉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투자 구조 26

〈그림 4-1〉 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의 구조 90

이용현황보기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ector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88155 LM 343.076 -25-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27291 LM 343.076 -25-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