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총설 [前註] 1 第1章 總則 第767條 (親族의 定義) 49 第768條 (血族의 定義) 53 第769條 (姻戚의 系源) 54 第770條 (血族의 寸數의 計算) 56 第771條 (姻戚의 寸數의 計算) 57 第772條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58 第773條~第774條 60 第775條 (姻戚關係 等의 消滅) 61 第776條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63 第777條 (親族의 범위) 64 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第778條 67 第779條 (가족의 범위) 67 第780條 70 第781條 (자의 성과 본) 71 第782條 ~ 第799條 85 第3章 婚姻 [前註] 87 第1節 約婚 98 第800條 (約婚의 自由) 98 第801條 (약혼연령) 102 第802條 (성년후견과 약혼) 103 第803條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104 第804條 (약혼해제의 사유) 105 第805條 (約婚解除의 方法) 109 第806條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110 第2節 혼인의 성립 117 [前註] 117 第807條 (혼인적령) 119 第808條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0 第809條 (근친혼 등의 금지) 123 第810條 (重婚의 禁止) 129 第812條 (婚姻의 成立) 134 第813條 (婚姻申告의 審査) 142 第814條 (外國에서의 婚姻申告) 144 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147 [前註] 147 第815條 (婚姻의 無效) 150 第816條 (婚姻取消의 事由) 172 第817條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82 第818條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84 第819條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6 第820條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7 第821條 188 第822條 (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89 第823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90 第824條 (婚姻取消의 效力) 191 第824條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95 第825條 (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196 [後註] 사실혼 199 第4節 婚姻의 效力 235 [前註] 總說 235 第1款 一般的 效力 245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245 第826條의2 (成年擬制) 272 第827條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276 第828條 290 第2款 財産上 效力 291 第829條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291 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312 第831條 (特有財産의 管理등) 312 第832條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325 第833條 (生活費用) 330 第5節 離婚 339 [前註] 혼인의 해소 339 第1款 協議上 離婚 352 第834條 (協議上離婚) 352 第835條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352 第836條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370 第836條의2 (이혼의 절차) 378 第837條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390 第837條의2 (面接交涉權) 417 第838條 (詐欺, 强拍으로 인한 離婚의 取消請求權) 433 第839條 (準用規定) 433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436 第839條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508 第2款 裁判上 離婚 519 第840條 (裁判上離婚原因) 519 第841條 (不貞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2條 (기타 原因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3條 (준용규정) 590 第4章 父母와 子 第1節 親生子 605 [前註] 605 第844條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610 第845條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630 第846條 (子의 親生否認) 636 第847條 (친생부인의 소) 642 第848條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651 第849條 (子死亡後의 親生否認) 654 第850條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657 第851條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660 第852條 (친생부인권의 소멸) 664 第853條 667 第854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668 第854條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71 第855條 (認知) 677 第855條의2 (인지의 허가 청구) 686 第856條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689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691 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693 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695 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701 第861條 (認知의 取消) 708 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712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722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731 第864條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736 第865條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738 [後註]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757 第2節 養子 770 [前註] 770 第1款 入養의 要件과 效力 781 第866條 (입양을 할 능력) 781 第867條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784 第868條 793 第869條 (입양의 의사표시) 794 第870條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0 第871條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8 第872條 823 第873條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24 第874條 (부부의 공동 입양 등) 831 第875條 ~ 第876條 842 第877條 (입양의 금지) 843 第878條 (입양의 성립) 851 第879條 ~ 第880條 875 第881條 (입양 신고의 심사) 876 第882條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879 第882條의2 (입양의 효력) 881 第2款 入養의 無效와 取逍 890 第883條 (입양 무효의 원인) 890 第884條 (입양 취소의 원인) 909 第885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0 第886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2 第887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5 第888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6 第889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7 第890條 928 第891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9 第892條 931 第893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2 第894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3 第895條 935 第896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6 第897條 (준용규정) 937 第3款 罷養 939 第1項 협의상 파양 939 第898條 (협의상 파양) 939 第899條 ~ 第901條 945 第902條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946 第903條 (파양 신고의 심사) 948 第904條 (준용규정) 952 第2項 재판상 파양 953 第905條 (재판상 파양의 원인) 953 第906條 (파양 청구권자) 964 第907條 (파양 청구권의 소멸) 971 第908條 (준용규정) 973 第4款 親養子 974 第908條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974 第908條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996 第908條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005 第908條의5 (친양자의 파양) 1010 第908條의6 (준용규정) 1018 第908條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1019 第908條의8 (준용규정) 1022 입양특례법 [前註] 1025 第1條 (목적) 1028 第2條 (정의) 1031 第3條 (국가 등의 책무) 1041 第4條 (입양의 원칙) 1041 第8條 (국외입양의 감축) 1041 第33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1042 第5條 (입양의 날) 1047 第6條 1048 第7條 (국내입양 우선 추진) 1051 第9條 (양자가 될 자격) 1056 第10條 (양친이 될 자격 등) 1065 第11條 (가정법원의 허가) 1073 第12條 (입양의 동의) 1085 第13條 (입양동의의 요건 등) 1085 第14條 (입양의 효과) 1096 第15條 (입양의 효력발생) 1098 第16條 (입양의 취소) 1100 第17條 (파양) 1105 第18條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1109 第19條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1109 第20條 (입양기관) 1112 第21條 (입양기관의 의무) 1112 第32條 (비용의 수납 및 보조) 1113 第38條 (지도ㆍ감독 등) 1113 第39條 (허가의 취소 등) 1113 第40條 (청문) 1114 第41條 (권한의 위임) 1114 第22條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1122 第23條 (가족관계 등록 창설) 1128 第24條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1130 第25條 (사후서비스 제공) 1133 第34條 (사회복지서비스) 1133 第26條 ~ 第28條, 第30條, 第43條 1137 第31條 (아동의 인도) 1138 第35條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141 第36條 (입양정보의 공개 등) 1143 第37條 (비밀유지의 의무) 1143 第42條 (「민법」과의 관계) 1148 第44條 (벌칙) 1152 第45條 (양벌규정) 1152 판례색인 [색인 1] 사항색인 [색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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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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