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출입국 관리법 제1장 총 론 3 제1절 개 요 3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4 Ⅰ. 구체적 서술 내용 5 Ⅱ.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7 제3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8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20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20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20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21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22 제3절 법 원 23 제4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연혁(沿革) 24 Ⅰ. 출입국관리법 연혁에 따른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4 제5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54 제6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54 제7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57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60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60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61 Ⅰ. 개 요 61 Ⅱ. 내 용 62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89 Ⅰ. 개 요 89 Ⅱ. 국민의 입국 89 제4절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94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95 제1절 개 요 95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7 Ⅰ. 개 요 97 Ⅱ. 출국정지 99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103 제3절 외국인의 입국 104 Ⅰ. 개 요 104 Ⅱ. 입국허가 107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127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140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148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149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54 제1절 개 요 154 제2절 사증의 발급 155 Ⅰ. 개 요 156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157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157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157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157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159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159 Ⅱ. 사증 발급의 결정 159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160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71 Ⅰ. 개 요 172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172 Ⅲ. 발급기관-권한의 위임 173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174 Ⅴ. 발급기준 175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79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80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182 제6장 외국인의 체류 185 제1절 개 요 185 제2절 체류자격 186 제3절 활동범위 187 Ⅰ. 일반적인 제한 187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188 Ⅲ. 정치활동의 제한 191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신고의무 193 Ⅴ. 관련문제 197 제4절 체류자격 부여 201 Ⅰ. 개 요 201 Ⅱ. 대 상 202 Ⅲ. 절 차 202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204 Ⅴ. 체류기간 204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4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205 Ⅷ. 위반 시의 처벌 205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206 Ⅰ. 개 요 206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206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207 Ⅳ. 권한의 위임 207 Ⅴ. 위반 시의 처벌 208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209 Ⅰ. 개 요 209 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 209 Ⅲ.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사전허가의 예외 210 Ⅳ. 권한의 위임 211 Ⅴ. 위반 및 처벌 212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212 Ⅰ. 개 요 212 Ⅱ. 절 차 213 Ⅲ.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과 체류자격의 변경 214 Ⅳ.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215 Ⅴ. 체류기간 215 Ⅵ. 권한의 위임 216 Ⅶ. 위반 및 처벌 216 제8절 체류기간의 연장 216 Ⅰ. 개 요 216 Ⅱ.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판단기준 217 Ⅲ. 절 차 217 Ⅳ. 권한의 위임 217 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처리 218 Ⅵ. 체류기간 219 Ⅶ.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220 Ⅷ. 출국기한의 유예 220 Ⅸ. 집행정지 221 Ⅹ. 위반 시의 처벌 221 ⅩⅠ.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222 ⅩⅡ.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223 제9절 외국인의 등록 223 Ⅰ. 개 요 223 Ⅱ. 내 용 225 Ⅲ. 절 차 228 Ⅳ.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232 Ⅴ.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 233 Ⅵ.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236 Ⅶ.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237 Ⅷ. 생체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238 Ⅸ. 위반 및 처벌 240 Ⅹ. 관련문제 241 제7장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242 제1절 개 요 243 Ⅰ. 용어에 대한 이해 243 제2절 조 사 255 Ⅰ. 개 요 255 Ⅱ. 동향조사 256 Ⅲ. 위반조사 267 Ⅳ. 사실조사 293 제3절 범법행위 시 구제 절차 295 제8장 외국인의 강제추방 296 제1절 개 요 296 Ⅰ. 의 의 296 Ⅱ. 구별 개념 296 Ⅲ. 법적 근거 및 성격 297 제2절 유형 및 요건 298 Ⅰ. 출국권고 298 Ⅱ. 출국명령 300 Ⅲ. 강제퇴거 302 제3절 강제추방에 대한 구제 328 Ⅰ. 이의신청 328 Ⅱ. 행정심판 328 Ⅲ.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329 Ⅳ. 국가배상 331 Ⅴ. 헌법소원 332 Ⅵ. 그 밖의 불복절차 332 제9장 외국인 보호 335 제1절 개 요 335 제2절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성격 및 보호범위 337 Ⅰ. 법적 근거 337 Ⅱ. 법적 성격 337 Ⅲ. 외국인 보호의 적용범위 338 제3절 외국인 보호의 구분 338 제4절 구체적인 내용 340 Ⅰ. 일반보호 340 Ⅱ. 긴급보호 344 Ⅲ.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350 Ⅳ. 일시보호 352 Ⅴ.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 357 제5절 보호의 해제 361 Ⅰ. 개 요 361 Ⅱ. 보호의 일반해제 361 Ⅲ. 보호의 일시해제 363 제6절 보호외국인 구제제도 366 Ⅰ. 이의신청 366 Ⅱ. 행정쟁송 367 Ⅲ. 기타 사법적 구제 368 제10장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국대기실 설치・운영,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369 제1절 선박 등의 검색 369 제2절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372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375 Ⅰ. 송환대기장소 375 Ⅱ. 관리비용의 부담 376 Ⅲ. 강제력의 행사 377 제4절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377 Ⅰ. 난민여행증명서 377 Ⅱ.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378 Ⅲ.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379 Ⅳ.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379 제11장 사회통합 380 제1절 관련법과 용어의 정의 381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383 Ⅰ. 의 의 384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384 Ⅲ.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참여)대상 및 기한 등 386 Ⅳ.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이수 혜택) 386 Ⅴ.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389 Ⅵ.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391 Ⅶ. 전문인력의 양성 397 Ⅷ. 교육평가 397 Ⅸ. 사회통합자문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 406 Ⅹ. 관련문제 408 ⅩⅠ.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12
제2편 체류자격 유형별 사증 및 체류관리 제12장 체류자격 유형별 사증 및 체류 419 제1절 개 요 419 제2절 체류자격 유형 및 활동범위 422 제3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423 제4절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423 제5절 제출서류와 관련한 유의사항 424 제6절 관련문제 425 제13장 “A”계열 자격 432 제1절 서 설 433 제2절 외 교(Diplomat, A-1) 434 Ⅰ. 개 요 434 Ⅱ. 대 상 43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37 Ⅳ. 체류자격의 부여, 체류기간의 연장 440 Ⅴ. 체류자격외 활동 441 Ⅵ.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442 Ⅶ. 재입국허가 443 Ⅷ. 외국인등록 443 제3절 공 무(Foreign Government Official, A-2) 444 Ⅰ. 개 요 444 Ⅱ. 대 상 44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45 Ⅳ. 체류 자격의 부여, 체류기간의 연장 447 Ⅴ. 체류자격 외 활동 447 Ⅵ. 체류자격의 변경 449 Ⅶ. 체류기간의 연장 449 Ⅷ. 재입국허가 449 Ⅸ. 외국인등록 450 제4절 협 정(International Agreement, A-3) 450 Ⅰ. 개 요 450 Ⅱ. 대 상 452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52 Ⅳ. 체류 자격의 부여 및 체류기간 453 Ⅴ. 체류자격외 활동 453 Ⅵ. 체류자격의 변경 454 Ⅶ. 체류기간의 연장 454 Ⅷ. 재 입 국 455 Ⅸ. 외국인등록 455 제14장 “B”계열 자격 458 제1절 사증면제(Visa Exempted, B-1) 460 Ⅰ. 개 요 460 Ⅱ. 대 상 461 Ⅲ. 체류자격외 활동 461 Ⅳ. 체류자격 462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63 제2절 관광・통과(Tourist/Transit, B-2) 463 Ⅰ. 개 요 463 Ⅱ. 대상 및 활동범위 464 Ⅲ.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64 Ⅳ. 체류자격 465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65 제15장 “C”계열 자격 467 제1절 개 요 468 제2절 일시취재(Short-Term News Coverage, C-1) 470 Ⅰ. 개 요 470 Ⅱ. 대 상 470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71 Ⅳ.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의 연장 471 제3절 단기방문(Short-Term General, C-3) 473 Ⅰ. 개 요 473 Ⅱ. 대 상 474 Ⅲ. 활동 범위 474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76 Ⅴ.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495 Ⅵ. 외국인등록 495 Ⅶ. 관련 문제 496 제4절 단기취업(Short-Term Employee, C-4) 499 Ⅰ. 개 요 499 Ⅱ. 대 상 500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01 Ⅳ. 근무처의 변경・추가 506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507 Ⅵ. 문제되는 경우-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508 제16장 “D”계열 자격 511 제1절 개 관 512 제2절 문화예술(Korean Arts and Culture, D-1) 514 Ⅰ. 개 요 514 Ⅱ. 대 상 51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15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16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17 Ⅵ. 체류자격의 변경 518 Ⅶ. 체류기간의 연장 518 Ⅷ. 재 입 국 518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19 제3절 유 학(Student, D-2) 519 Ⅰ. 개 요 520 Ⅱ. 대 상 521 Ⅲ.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23 Ⅳ. 체류자격외 활동 528 Ⅴ. 유학자격(D-2)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533 Ⅵ. 체류기간의 연장 535 Ⅶ. 재입국허가 536 Ⅷ. 외국인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536 Ⅸ.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539 Ⅹ. 관련 문제 540 제4절 기술연수(Industrial Trainee, D-3) 546 Ⅰ. 개 요 546 Ⅱ. 대 상 547 Ⅲ. 연수허용 대상・인원기준 및 실무연수 비율 548 Ⅳ.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50 Ⅴ.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553 Ⅵ. 재입국허가 553 Ⅶ. 외국인등록 553 Ⅷ. 관련 문제-고용(연수장소)이 변동된 경우 554 제5절 일반연수(General Trainee, D-4) 554 Ⅰ. 개 요 554 Ⅱ. 대 상 55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55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6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67 Ⅵ. 체류자격의 변경 567 Ⅶ. 체류기간의 연장 569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71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71 Ⅹ. 관련 문제 572 제6절 취 재(Long-Term News Coverage, D-5) 574 Ⅰ. 개 요 574 Ⅱ. 대 상 575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76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7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78 Ⅵ. 체류자격의 변경 578 Ⅶ. 체류기간 연장허가 578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79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79 제7절 종 교(Religious Worker, D-6) 579 Ⅰ. 개 요 579 Ⅱ. 대 상 580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81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82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83 Ⅵ. 체류자격의 변경 583 Ⅶ. 체류기간의 연장 584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84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84 제8절 주 재(Intra-Company Tranferee, D-7) 585 Ⅰ. 개 요 585 Ⅱ. 대 상 586 Ⅲ.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87 Ⅳ.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591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592 Ⅵ. 체류자격의 변경 592 Ⅶ. 체류기간의 연장 593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594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595 제9절 기업투자(Corporate/Foreign Investor, D-8) 595 Ⅰ. 개 요 595 Ⅱ. 대 상 596 Ⅲ.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597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07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08 Ⅵ. 체류자격의 변경 609 Ⅶ. 체류기간의 연장 612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13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14 X.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관련 쟁점 614 ⅩⅠ.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절차(법인, 개인사업자) 617 제10절 무역경영(International Trade, D-9) 618 Ⅰ. 개 요 618 Ⅱ. 대 상 618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619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24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24 Ⅵ. 체류자격의 변경 625 Ⅶ. 체류기간의 연장 627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29 Ⅸ.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29 제11절 구 직(Job Seeker, D-10) 630 Ⅰ. 개 요 630 Ⅱ. 대 상 631 Ⅲ. 사증의 발급 633 Ⅳ. 체류자격외 활동 640 Ⅴ. 체류자격의 변경 641 Ⅵ. 체류기간의 연장과 상항 644 Ⅶ.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646 Ⅷ. 외국인등록과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46 Ⅸ.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646 Ⅹ. 관련문제-첨단기술인턴체류지원과 관련한 특례 648 제17장 “E”계열 자격 650 제1절 개 요 650 제2절 교 수(Professor, E-1) 652 Ⅰ. 개 요 652 Ⅱ. 대 상 653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653 Ⅳ.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56 Ⅴ. 근무처의 변경・추가 660 Ⅵ. 체류자격의 변경 661 Ⅶ. 체류기간의 연장 663 Ⅷ. 재입국 및 복수재입국 663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664 제3절 회화지도(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665 Ⅰ. 개 요 665 Ⅱ. 대 상 666 Ⅲ. 활동범위 668 Ⅳ. 사증의 발급 668 Ⅴ. 체류관리-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72 Ⅵ.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675 Ⅶ. 체류자격의 변경 677 Ⅷ. 체류기간의 조정・연장 및 체류기간의 특례 679 Ⅸ. 재입국허가 680 Ⅹ. 외국인등록과 외국인 등록사항의 변경 680 ⅩⅠ. 관련 문제 681 제4절 연 구(Researcher, E-3) 684 Ⅰ. 개 요 684 Ⅱ. 대 상 685 Ⅲ. 자 격 685 Ⅳ. 사증 및 사증인정발급인정서의 발급 686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692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695 Ⅶ. 체류자격 변경허가 697 Ⅷ. 체류기간의 연장 699 Ⅸ. 재입국 및 복수재입국 허가 699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00 ⅩⅠ. 관련문제-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700 제5절 기술지도(Technical Instructor/Technician, E-4) 701 Ⅰ. 개 요 701 Ⅱ. 대 상 701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01 Ⅳ. 체류활동 내용 및 체류기간 703 Ⅴ. 체류자격외 활동 704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05 Ⅶ.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706 Ⅷ. 재입국 허가와 복수재입국 허가 707 Ⅸ.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08 Ⅹ. 관련 문제-기술지도(E-4)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08 제6절 전문직업(Professional, E-5) 709 Ⅰ. 개 요 709 Ⅱ. 대 상 709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10 Ⅳ. 체류활동 내용 및 체류기간 711 Ⅴ. 체류자격외 활동 711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12 Ⅶ. 체류자격의 변경 713 Ⅷ. 체류기간의 연장 714 Ⅸ.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714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14 ⅩⅠ. 관련 문제-전문직업(E-5)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15 제7절 예술흥행(Artist/Athlete, E-6) 715 Ⅰ. 개 요 715 Ⅱ. 대 상 716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17 Ⅳ. 체류활동 범위 및 체류기간 719 Ⅴ. 체류자격외 활동 720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720 Ⅶ. 체류자격의 변경 723 Ⅷ. 체류기간의 연장 725 Ⅸ.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725 Ⅹ.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726 ⅩⅠ. 관련 문제-예술흥행(E-6) 자격소지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726 제8절 특정활동(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727 Ⅰ. 개 요 727 Ⅱ. 국민 고용 보호의 필요 729 Ⅲ. 대 상 자 731 Ⅳ. 도입직종의 구분 및 관리 731 Ⅴ.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734 Ⅵ.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738 Ⅶ.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및 체류자격외 활동 794 Ⅷ. 근무처의 변경・추가 798 Ⅸ. 체류자격 변경 800 Ⅹ. 체류기간 연장허가 803 ⅩⅠ. 재입국허가 및 복수재입국 허가 805 ⅩⅡ.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805 제9절 계절근로(Seasonal Worker, E-8) 805 Ⅰ. 개 요 805 Ⅱ. 대 상 807 Ⅲ. 계절근로자격 업무의 흐름 807 Ⅳ. 계절근로자격의 세부 분야 및 선정방식 808 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09 Ⅵ.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810 Ⅶ. 계절근로 외국인의 배정 810 Ⅷ. 계절근로(E-8) 자격소지자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811 Ⅸ. 체류기간의 연장 811 Ⅹ. 근무처변경-고용주의 재배정 812 ⅩⅠ. 자격외 활동허가 812 ⅩⅡ. 외국인등록 813 ⅩⅢ. 관련 문제-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해당 고용주가 그 고용을포기하는 경우 813 제10절 비전문취업(Non-professional, E-9) 813 Ⅰ. 개 요 813 Ⅱ.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815 Ⅲ. 다른 외국인력 제도와의 비교 816 Ⅳ. 대상 및 허용업종 817 Ⅴ.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18 Ⅵ. 활동범위・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21 Ⅶ. 근무처(사업장)의 변경・추가 822 Ⅷ. 체류자격의 변경 826 Ⅸ. 체류기간의 연장 826 Ⅹ. 재입국허가 827 ⅩⅠ. 외국인등록 827 ⅩⅡ. 고용변동의 신고 829 제11절 선원취업(Crew Member, E-10) 830 Ⅰ. 개 요 830 Ⅱ. 대 상 830 Ⅲ. 선원취업자 도입규모 결정 및 국내 입국절차 832 Ⅳ.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33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35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835 Ⅶ. 체류자격의 변경 836 Ⅷ. 체류자격외 활동 836 Ⅸ. 체류기간의 연장 837 Ⅹ. 재입국허가 838 ⅩⅠ. 외국인등록 838 ⅩⅡ. 관련 문제 839 제18장 “F”계열 자격 841 제1절 개 요 842 제2절 방문동거(Family Visitor, F-1) 844 Ⅰ. 개 요 844 Ⅱ. 대 상 84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 846 Ⅳ. 체류자격의 부여 853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855 Ⅵ. 체류자격의 변경 856 Ⅶ. 체류기간의 연장 859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863 Ⅸ. 외국인등록 863 제3절 거 주(Resident, F-2) 863 Ⅰ. 개 요 863 Ⅱ. 대 상 865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66 Ⅳ. 체류기간의 상한 및 체류자격의 부여 871 V. 체류자격외 활동 871 Ⅵ. 체류자격의 변경 874 Ⅶ. 체류기간 연장허가 896 Ⅷ.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903 Ⅸ. 외국인등록 903 Ⅹ. 관련문제-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연장 904 제4절 동 반(Dependent Family, F-3) 907 Ⅰ. 개 요 907 Ⅱ. 대 상 908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08 Ⅳ. 체류자격의 부여, 체류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910 Ⅴ. 체류자격의 변경 912 Ⅵ. 체류기간의 연장 912 Ⅶ. 재입국과 복수재입국 913 Ⅷ. 외국인등록 913 제5절 재외동포(Overseas Korean, F-4) 913 Ⅰ. 개 요 917 Ⅱ.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919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22 Ⅳ.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취업활동 930 Ⅴ. 외국국적동포가족(F-4)에 대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관련한 사증발급 및 체류 931 Ⅵ.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 932 Ⅶ. 체류기간의 연장 932 Ⅷ. 국내거소의 신고 932 Ⅸ. 관련 문제 940 제6절 영 주(Permanent Resident, F-5) 955 Ⅰ. 개 요 955 Ⅱ. 대 상 958 Ⅲ. 사증의 발급 962 Ⅳ. 체류자격의 부여 967 Ⅴ. 영주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967 Ⅵ. 영주 세부자격별 요건 및 제출서류 978 Ⅶ.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의 부여 1004 Ⅷ. 영주 자격의 상실 및 취소 1016 Ⅸ.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1019 Ⅹ.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기간의 연장, 근무처의변경 추가, 활동범위, 재입국허가 등 1020 ⅩⅠ.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1021 ⅩⅡ. 관련 문제 1023 ⅩⅢ. 종 합 1027 제7절 결혼이민(Marriage Migrant, F-6) 1029 Ⅰ. 개 요 1030 Ⅱ. 대 상 1033 Ⅲ.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033 Ⅳ. 체류자격의 부여와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1038 Ⅴ. 체류자격의 변경 1039 Ⅵ. 체류기간의 연장 1042 Ⅶ.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1045 Ⅷ. 외국인등록 1046 Ⅸ. 관련 문제 1046 제19장 기타(G-1) 자격 1050 제1절 기타(G-1) 자격 일반 1051 Ⅰ. 개 요 1051 Ⅱ. 대 상 1052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052 Ⅳ.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1054 Ⅴ. 체류자격외 활동 1054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1057 Ⅶ. 체류자격 부여 1058 Ⅷ.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1059 Ⅸ. 재입국허가 1065 Ⅹ. 외국인등록 1065 제20장 “H”계열 자격 1068 제1절 개 요 1068 제2절 관광취업(Working Holiday, H-1) 1069 Ⅰ. 개 요 1069 Ⅱ. 대 상 1070 Ⅲ. 사증과 사급발급인정서의 발급 1071 Ⅳ. 근무처의 변경・추가 1074 Ⅴ.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의 변경 1075 Ⅵ. 체류기간 연장허가 1075 Ⅶ. 재입국허가 1075 Ⅷ. 외국인등록 1075 제3절 방문취업(Work and Visit, H-2) 1076 Ⅰ. 개 요 1078 Ⅱ. 방문취업제 대상 1082 Ⅲ. 방문취업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083 Ⅳ.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 1087 Ⅴ. 체류자격의 변경 1089 Ⅵ. 체류기간의 연장 1091 Ⅶ.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1091 Ⅷ. 외국인등록 1092 Ⅸ. 재입국허가 1093 X. 재입국허가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의 처리 1093 ⅩⅠ. 관련 문제 1093 제21장 지역특화형 “R” 자격 1102 제1절 개 요 1103 제2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104 Ⅰ. 개 요 1104 Ⅱ. 대 상 1104 Ⅲ.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본 요건 1104 Ⅳ.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개별 요건 1109 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1109 Ⅵ. 관련문제 1110 제3절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R) 1111 Ⅰ. 대 상 1111 Ⅱ. 신청 및 구비서류 1112 제4절 지역특화형 숙련인력 체류자격(E-7-4R) 1113 Ⅰ. 개 요 1113 Ⅱ. 기본 요건 1113 Ⅲ. 동반가족의 경우 1114 Ⅳ.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1114 제5절 지역특화형 체류자격별 주요 내용 비교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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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 The immig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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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01982
LM 342.082 -25-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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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01983
LM 342.082 -25-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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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을 채우고 출간 후 내용 수정 등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표]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을 함께하는 등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판]과 달리 [1판]에서 다루었던 체류자격별 설명 부분 즉, [제2편] 부분을 [3판]에서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