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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장__인권의 시대 우리가 묻는 것
억압과 금지를 넘어 / 자유의 여신이 이끈 역사 / 분리하되 평등하면 된다는 말 / 여성참정권 운동과 왈가닥 유권자 / 홀로코스트와 인권의 보편 선언 / 인권은 진화한다 3세대 인권

2장__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가 / 성적 자기 결정권 /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죄는 합헌 / 나의 잘못이 아니다 / 더 이상 자력구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성의 상품화와 디지털 성범죄 / 성 인권 교육에 대한 고민

3장__기후 문제는 인권 문제다
기후 위기와 인권의 나비효과 / 기후난민을 아십니까 / 기후정의에 주목하라 /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4장__소수자의 인권은 소수일까
그들이 소수일기 때문일까 /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사람들 / 인권에도 나이가 있을까 / 장애라는 편견과 기준을 넘어

5장__학교로 간 인권
우리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 나와 모두를 위한 권리 / 학생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원칙 / 함께 고민할 때 길이 보인다 / 간접체벌은 정말 교육적일까 /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어디까지 / 두발과 복장 자유의 경계선 / 학생회 선거 공약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할까 /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6장__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이라고 말할 때 / 노동하는 사람 근로하는 사람 / 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 성냥팔이 소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 노동과 삶의 균형 워라밸 / 산업재해는 어디서나 일어난다 / 노동권의 사각지대

7장__불확실성의 시대 인권을 생각한다
새롭지만 불안한 변화 속에서 /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 인공지능 속의 혐오와 차별 / 팬데믹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8장__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누가 존엄을 침해하는가 / 인권이 품은 권리들 / 권리는 결코 무제한이 아니다 / 나와 타인의 인권이 충돌할 때 /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주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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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인권 :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울 권리 : 큰글자책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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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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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울 권리
인권은 정말 안전한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의 인권으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사회여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여러 면에서 저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이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생각하면 인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성과 학생, 소수자, 노동자, 기후 위기의 피해자
누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가?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으며, 우리는 충분히 인권을 지키고 있는가? 여성과 학생의 인권은 안전한가? 소수자와 노동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의 인권은 회복할 수 있는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주어지지만, 현실 속에서 누가 존엄을 침해하는가? 감염병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인권은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새로운 시대의 인권》은 억압과 금지, 혐오와 차별을 넘어 인권의 시대를 만든 역사부터 여전히 불편한 성 인권, 기후 위기와 인권 문제,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권리,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 법으로 보장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 감염병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가장 존엄해야 할 인권을 침해하는지, 나와 타인의 인권이 충돌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시각으로 살펴본다.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인권교육포럼이 말한다
《새로운 시대의 인권》


인권교육을 연구하는 학자, 대학교수,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법과 인권 의식을 어떻게 함양하고 실천할지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새로운 시대의 인권》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의 소모임 인권교육포럼에서 기획, 집필한 인권 이야기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다양한 인권 이슈들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풀어낸 이 책은 인권의 현실을 토대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한 인권 의식을 되돌아보게 하며,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삶 곳곳에 여전한 인권 문제들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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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20세기 이후의 현시대를 인권의 시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노예제도는 사라졌고, 여성의 투표권은 보편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여성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 아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희생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커피 농장,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장, 방글라데시의 의복 공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동들은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시민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형태로 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9세기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인권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기고 있다.
[P. 29] 오늘날 참정권, 즉 정치적 권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자연적 권리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치적 권리의 유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리의 유무는 곧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1800년대 시민혁명 초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의 소유 여부였다. 이후 남성들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만, 여성은 정치적·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정 내에서 현모양처의 역할만 강요받을 뿐이었다.
[P. 53] 우리는 모두 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보호가 필요하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때 피해자가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다. 왜 피해자가 되는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떻게 가해자를 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개인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