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제20판이 출간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친족상속법 분야에서 적지 않은 수의 새로운 판례가 축적되었다. 또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도 있었는데, 자녀의 인도집행에 관한 대법원예규가 개정되어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민법에 상속권상실선고제도가 도입되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청구인이 상속개시 이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천안함 사건 등을 계기로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였다.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법무부 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국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인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후속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제1004조의2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대개의 경우 부 또는 모)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으나,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자녀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없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도 상속권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중대한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1판을 준비하면서 친족상속법 분야의 중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법령이 개정된 부분 역시 교과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해설하였다.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이 친족상속법 분야의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