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기표제: 형사특별법 표제관련정보: 형사특별법의 수사 개시에서 마무리까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 인쇄자료(책자형)로도 이용가능 접근방법: World Wide Web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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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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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2025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4.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도로교통법), 공중위생업자의 나이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자에 대한 입장 제한(공중위생관리법),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사용자 처벌규정 각각 신설(주민등록법)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셋째, 교사 훈육목적 행위의 정서적 학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판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야기 시 처벌 특례 배제 사유 해당여부(소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