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관련정보: 금융기관의 대출연체금·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금·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 인쇄자료(책자형)로도 이용가능 접근방법: World Wide Web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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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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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머 리 말
수많은 분들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운영하였지만 경영이 순조롭기 못한 바람에 결과가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10명 중에 4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 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양수가 오고간 다음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금융 채무 빚 일부를 채무자가 상환하면 다시 부활하여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수한 금전관련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대부업체 등이 청구한 지급명령을 각하시키는 그 절차와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고 영원히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