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정치자금 조세감면제도의 주요내용 120 2. 조세감면이 제외되는 정치자금 121 3. 조세감면을 위한 영수증의 범위 122
제4장 후원금 외 정치자금 수수 금지
제1절 후원금 외 정치자금 수수 금지 개요(§45①) 1. 포괄적 구성요건을 두고 규제하는 취지 125 2.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구성요건의 의미 127 3. 친족 간 불법정치자금 수수 처벌 면제 130 4. 정치자금부정수수에 따른 형벌 외의 제재 132
제2절 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1.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 136 2.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138 3. 공천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한 정당의 당원 139 4. 피선거권은 없으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명망가 140 5. 정계 은퇴 후 당직을 맡은 전직 국회의장 141 6. 출마 포기 대가로 금전을 받은 입후보예정자 142 7. 도지사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143 8. 정치운동이 금지된 도지사 비서실장 144 9.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포럼 145
제3절 무엇이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인가 1.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의 의미 147 2. 법인카드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148 3. 여론조사보고서도 정치자금에 해당하나 150 4. 선거홍보물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사례 151 5. 기업의 고문료가 정치자금이 되는 경우 152 6.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건비 대납의 위험성 153 7. 국회의원 배우자 운전기사 임금의 성격 154
제4절 기타 정치자금부정수수에 관한 쟁점 1. 제공자와 수령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156 2. 정치자금과 형법상 뇌물죄의 관계 157 3.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요건 160 4. 정치자금으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61 5.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경우 162 6.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하금의 위험성 163 7. 정치자금 유상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164 8. 신분 변동에 따라 동일인에게 다른 판단 165 9.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수익활동 16
제5장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와 반환
제1절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 개요 1.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의 의미 173 2. 오염된 후원금의 대표적 유형 175 3. 오염된 후원금 수수에 따른 형벌과 제재 176
제2절 법인·단체·외국인의 후원금 기부 금지(§31) 1. 외국인의 후원금 기부 금지 177 2.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 금지 178 3.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 금지 180
제3절 의도가 오염된 후원금 기부 금지(§32) 1. 후보자 추천 관련 후원금 금지 183 2. 지방의회 의장단선거 관련 후원금 금지 185 3.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관련 후원금 금지 187 가. 오염된 후원금지 / 187 나. 금지규정의 의미 / 187 다. 청탁·알선 후원사례 / 189 라. 뇌물죄와의 관계 / 190 4. 공법인과의 계약·처분과 관련한 후원금 금지 191
제4절 억압적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알선 금지(§33) 1. 억압적 방법의 후원금 기부 알선 금지의 취지 193 2.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의 의미 194 3.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 195 4. 실제 처벌된 사례 196
제1절 회계책임자 선임과 그 겸직의 요건 1.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선임제도의 의의 205 2. 회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정치인 206 3. 회계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 207 4. 회계책임자 간 겸직이 가능한 요건 208 5. 회계책임자 선임·변경 신고방법 209
제2절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에 의한 수입·지출 1.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원칙과 예외 212 2.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216 3. 회계장부 비치와 수입·지출 기재 218 4.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222
제3절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그 내용의 공개 1.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공개제도의 의의 226 2. 회계보고 시기와 보고사항 227 3. 후원금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보고 231 4. 회계보고서 연대서명과 내부통제 232 5. 회계보고서 열람·공람 및 사본 교부 233 6. 회계보고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증 235 7. 회계장부의 인계·보존 236
제4절 정치자금 회계제도를 둘러싼 쟁점 1. 미지급 선거사무원 수당의 지급책임자 237 2.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금의 소급지출 범위 239 3.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범죄의 공소시효 240 4. 정당후원회 허용의 잊힌 조건 241
제7장 보전비용·후원금 등 잔여재산 처분
제1절 보전비용 등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리 1. 낙선자와 단체장선거 당선자는 잔여재산 인계 247 2. 의원선거 당선자는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 249 3. 인계하지 않은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250
제2절 후보자에 대한 정당 지원금 잔액 반환 1.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정치자금 지원 252 2. 후보자의 정당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253
제3절 방어를 위한 피조사자의 권리 1. 위법한 조사 거부권 401 2. 불리한 진술 거부권 402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03 4.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 405
제4절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과 보호 1.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 412 2. 포상금 반환과 그 요건 413 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보호 414
제12장 정치자금범죄의 특별 형사제도
제1절 정치자금범죄의 재판에 관한 특례 1. 궐석재판과 형의 선고 421 2. 기소통지와 확정판결문 송부 422
제2절 당선무효 범죄와 형의 분리선고 1. 당선무효제도의 취지 423 2.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요건 424 3. 당선무효 대상 범죄의 분리선고 426
제3절 선거권제한 범죄와 형의 분리선고 1. 벌금형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428 2. 선거권제한 범죄의 분리선고 취지 429 3. 분리선고에 따른 공판절차 430 4.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430
제4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1.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필요적 몰수제도 432 2. 몰수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특례 433 3. 몰수보전·추징보전 절차와 불복 435
부록: 정치자금법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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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책을 내면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듯, 정치자금법도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지향하여 왔습니다. 2021년 1월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한 후, 2024년 7월부터는 현역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허용한 입법 개선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의 모유이자 필요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은 조성법이면서도 규제법이라는 야누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절묘한 균형이 아름다울 지경입니다. 정치자금의 밝은 측면에서 제도화된 정치자금으로는 정당에 내는 당비,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국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앙선관위에 납부하여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모두 공적으로 조성되는 특징을 보유하며 원활한 조성에 방점을 둡니다. 다만, 당비와 후원금은 그 제공의 목적이나 의도가 오염된 경우에는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정치자금의 어두운 측면에는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런 정치자금의 수수에는 형벌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법은 절차적·기술적 측면이 강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마치 해저지형을 탐험하는 것처럼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해서는 대륙붕처럼 얕은 수심을 탐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규제의 측면에서는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는 것처럼 깊은 고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치자금법은 우리 현대사의 정치부패에 관한 반성과 성찰을 기록한 참회록이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정치에 뜻을 둔 분들과 정치인 그리고 후원회 관계자를 위한 해설서입니다. 정치자금법이 본래 두껍지는 않으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문을 플라스마 상태로 용해한 후 주제별로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정치자금의 구조와 불법의 경계를 이해하고 정치자금의 밝은 영역에서 담대하게 뛰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품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품으면 우유가 됩니다. 맑고 투명한 정치로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희망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가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격려와 감수에 힘입어 일련의 저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에 부쳐 공직의 평생 은인인 두 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전 상임위원께서는 추천사를 써주셨고, 김대년 전 총장께서는 『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 강의』에 이어 이 책의 표지도 그려주셨습니다. 문상부 전 상임위원께서는 온갖 오해를 무릅쓰면서 중앙선관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고, 김대년 전 총장께서는 임진강 언덕에 벙커갤러리를 열고 잡초들의 속삭임을 그리고 있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쿠데타만 탓할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