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 지은정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구성 및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내용 16

1. 해외사례 분석 16

2.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양적ㆍ질적 분석 17

3. 고령자 계속고용의 유형별 특징: 20개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23

제2장 정년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지은정 26

제1절 OECD 국가의 연금개혁과 정년제 26

1. 연금수급연령과 퇴직연령 26

2. OECD 국가의 연금개혁 동향: 연금수급(퇴직)연령 상향조정 29

제2절 정년의 개념과 기능 31

1. 정년의 개념 31

2. 정년퇴직제의 기능 31

제3절 우리나라의 정년제 도입과 정년60세 추진경과 36

1. 우리나라 정년제 도입과 2013년 정년입법화 과정 36

2.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논의 경과 40

제4절 우리나라 정년제 및 재고용 현황 48

1. 정년제도 운영현황 48

2. 우리나라 고령자 계속고용 현황 50

참고문헌 56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 유형별 성과와 한계 / 지은정 61

제1절 정년폐지 61

1. 정년폐지 61

2. 고령자 노동시장의 성과와 한계 64

제2절 정년연장 69

1. 정부정책으로서의 정년연장 69

2. 정년연장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성과 및 한계 71

제3절 퇴직 후 재고용 74

1. 기업의 인력고령화 대응으로서의 퇴직자 재고용 74

2. 퇴직 후 재고용의 성과와 한계 76

3. 기업의 재고용시 노무적ㆍ법적 부담 83

참고문헌 89

제4장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 / 김진 92

제1절 평생현역사회, 고연령자 전력화(戰力化) 92

제2절 일본의 임금제도 특징과 실태 94

1. 일본의 임금결정 방식 94

2. 일본 임금제도 특징과 실태 99

제3절 일본의 고연령자 계속고용정책 103

1.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변천 103

2. 고연령자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 109

3. 고연령자계속고용제도 내용과 특징 111

4.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대한 평가 119

5. 고연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공적지원 123

제4절 고연령자 계속고용제도 운영실태 132

1. 기업의 계속고용제도 실시 현황 132

2. 계속고용 고연령자의 인사관리 및 고용실태 135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55

1. 요약 155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60

참고문헌 172

제5장 EU회원국의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 송병준 177

제1절 서론 177

제2절 EU회원국의 고령자 고용현황 179

1. 유럽국가의 고령 근로자 증가 추이와 동인 179

2. 유럽국가들의 고령 근로자 근로형태 183

3. 유럽국가들의 고령 근로자 임금 증감과 청년층 고용률 186

제3절 EU회원국의 고령 고령자 근로수명 연장 정책 190

1. 유럽의 고령자 고용 제도적 배경: 고용평등지침 190

2. EU 회원국의 고령 근로자 근로수명 연장 정책방향 192

3. 유럽국가들의 의무퇴직연령 연장 198

4. 유럽국가들의 의무퇴직 이후 계속고용 실행 200

제4절 정년 이후 새로운 기간제 계속고용: 아일랜드 206

1. 배경 206

2. 제도적 근거: 의무퇴직연령 설정과 퇴직후 계속고용 207

3. 의무퇴직연령 210

4.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제도 213

5. 의무퇴직 이후 계속고용시 사회보험(PRSI) 기여금 납부와 연금 218

6. 사례: 의무퇴직연령 보호 및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220

제5절 정년 이후 기존 기간제 제도 완화 계속고용: 스웨덴 223

1. 배경 223

2. 제도적 근거: 의무퇴직연령 설정과 퇴직후 계속고용 226

3. 의무퇴직연령 228

4.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제도 230

5.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시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와 연금 235

6. 사례: 의무퇴직연령 보호 및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236

제6절 정년 이후 특별조항 기간제 계속고용: 네덜란드 238

1. 배경 238

2. 제도적 근거: 의무퇴직연령 설정과 퇴직 후 계속고용 240

3. 의무퇴직연령 244

4.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제도 246

5.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시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와 연금 249

6. 사례: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250

제7절 정년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 제도 미비: 노르웨이와 스위스 251

1. 노르웨이의 고령자 고용환경과 제도적 근거 251

2. 노르웨이의 의무퇴직연령 254

3. 노르웨이의 고령 근로자 근로지속 요인 256

4. 스위스의 고령자 고용환경과 제도적 근거 259

5. 스위스의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262

제8절 요약 및 시사점 265

참고문헌 272

제6장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 지은정 282

제1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실태 및 일반적 특성 282

1.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유형별 분포 282

2. 분석대상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289

제2절 정년제 운영 및 정년제ㆍ계속고용제도 미운영 이유 309

1. 정년제 운영 309

2. 정년제 미운영 이유 318

3. 계속고용제도 미운영 이유 319

제3절 정년제 운영 사업체의 계속고용 유형별 실시 이유 321

1. 정년폐지형: 정년폐지 이유 321

2. 정년연장형: 정년연장 이유 322

3. 재고용형: 재고용 이유 및 기준 326

제4절 계속고용 유형별 60세 이상의 근로조건 347

1. 계속고용 유형별 만60세 이후 평균 근속기간 347

2. 계속고용유형별 계속고용 전후 직종 350

3. 계속고용유형별 계속고용 전후 임금 352

제5절 60세 이상 신규채용 실태 358

제6절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의 의견 366

1. 정부의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찬성여부 및 의무성격 366

2. 각각의 계속고용유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73

3. 계속고용 시 적정 임금 377

4. 적정 정년연장 시기 378

참고문헌 380

제7장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질적 연구 / 최보라 382

제1절 질적연구 개요 382

1. 질적 연구의 특징 및 유형 382

2.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 및 관련 선행연구 385

제2절 분석결과 393

1. 분석결과 39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493

참고문헌 501

제8장 결론 / 지은정 502

1. 계속고용 방식: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503

가. 제도적 소득공백 해소: 법적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과 일치 503

나. 계속고용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및 계층화 악화 고려 509

다. 계속고용이 확대되는 현실 고려 511

라. 기업의 자율적 선택 방식의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고려 514

2. 계속고용의 보편적 혜택: 조기퇴직 완화 및 정년 60세 안착 516

3. 계속고용 대상자 기준 518

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연령 일치 이후 희망자 전원 대상 518

나. 교육확대 및 근면 분위기 조성 519

4. 계속고용 구간 연령대의 근로조건 조정 522

가. 계속고용 구간의 근로조건 조정 가능: 노사합의시 522

나. 동일노동에 대한 과도한 임금삭감 지양 526

다. 정년연장 구간(대상자의) 평가 검토 527

5.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특례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필요 528

6.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확대 536

가. 실효성 있는 계속고용 정책 확대 536

나. 기업의 세제지원 등 540

다. 계속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542

라. 계속고용 근로자 지원 신설 542

7. 조직문화 및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44

참고문헌 546

[부록] 설문지 549

판권기 565

표목차 6

〈표 1-1〉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표 중 주요 설문문항 구성 18

〈표 1-2〉 설문조사 표본추출 기준 20

〈표 1-3〉 설문구성 및 주요 조사내용 21

〈표 1-4〉 인터뷰 조사 사업체 23

〈표 1-5〉 FGI 주요 질문 24

〈표 2-1〉 우리나라 정년제 도입까지의 연혁 37

〈표 2-2〉 국회 정년제/정년연장과 관련된 발의안(제19대 국회 이후) 38

〈표 2-3〉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논의 경과 41

〈표 2-4〉 연금개혁 공론화 주요 진행내용 44

〈표 2-5〉 정년제 운영여부(2023년 6월 말 기준) 48

〈표 2-6〉/〈표 2-7〉 산업별ㆍ사업체 규모별 정년제 운영여부(2023년 6월말 기준) 49

〈표 2-7〉/〈표 2-8〉 재고용 제도 운영현황(2023년 6월말 기준) 51

〈표 2-8〉/〈표 2-9〉 재고용 기간(2023년 6월말 기준) 53

〈표 2-9〉/〈표 2-10〉 재고용 직종(2023년 6월말 기준) 54

〈표 3-1〉 OECD 국가 가운데 정년퇴직 국가 61

〈표 3-2〉 핀란드의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안 71

〈표 3-3〉 우리나라 사업체에서 정년에 이른 사람 가운데 재고용된 비율(2023년 기준) 78

〈표 4-1〉 정기승급제도 유무, 정기승급 실시상황별 기업비율 96

〈표 4-2〉 정기승급과 베이스업 등의 실시 상황별 기업 비율(2023년) 97

〈표 4-3〉 임금개정 결정 시 가장 중시한 요소 102

〈표 4-4〉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변천 107

〈표 4-5〉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 개요 124

〈표 4-6〉 일률적인 정년제를 정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유무별 기업비율 133

〈표 4-7〉 60대 전반층 활용전략(기대역할 A: 제1선에서 활약 기대, B: 현역사원의 지원 기대) 136

〈표 4-8〉 60세 이후 사원구분 인사제도 136

〈표 4-9〉 정년 후 고용형태 137

〈표 4-10〉 65세까지 1회당 고용기간 137

〈표 4-11〉 60대 전반층 중 단시간ㆍ단일수 근무 해당자 비율 138

〈표 4-12〉 59세 이전 대비, 60대 전반층 일의 내용ㆍ범위 변화 138

〈표 4-13〉 60대 전반층 기본급 결정방식 139

〈표 4-14〉 고용확보조치 별 임금수준 결정요소 140

〈표 4-15〉 55~59세층 노동자와 60~64세층 노동자의 임금변화 비교(일반노동자 소정내 급여액 기준) 141

〈표 4-16〉 풀타임근무 계속고용자의 61세 시점 임금수준 평균치(60세직전임금을 100으로할 때의 지수) 141

〈표 4-17〉 고용확보조치별 평균임금 수준 142

〈표 4-18〉 고용확보조치별 평균 임금증감율 143

〈표 4-19〉/〈표 3-19〉 고연령고용계속급부 수급에 따른 임금조정 유무 144

〈표 4-20〉 60대 전반층 활용에 대한 만족도 145

〈표 4-21〉 60대 전반층 활용에 따른 효과 145

〈표 4-22〉 65세 이후 사원활용 시 추진제도 146

〈표 4-23〉 65세 이상 사원 인사제도 148

〈표 4-24〉 65세 이후 사원을 대상으로 한 단시간ㆍ단일수 근무제도 도입상황과 방식 149

〈표 4-25〉 65세 이후 사원의 기본급 주된 결정방식 150

〈표 4-26〉 66세 시점의 임금수준 평균치(65세 직전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 150

〈표 4-27〉 계속고용연장, 정년연장 동시 실시상황 154

〈표 5-1〉 유럽연합 27개국의 고령 근로자 고용률 추이 180

〈표 5-2〉 유럽연합 27개국의 연령별 파트타임 비중(2021년) 184

〈표 5-3〉 유럽연합 27개국의 연령별 자영업비중(2021년) 185

〈표 5-4〉 유럽 29개국의 연령별 중위소득(2023년) 187

〈표 5-5〉 유럽 30개국의 의무퇴직연령과 연령대별 고용률 189

〈표 5-6〉 유럽국가들의 근로수명 연장 정책방향 197

〈표 5-7〉 아일랜드,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의무퇴직연령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 203

〈표 5-8〉 아일랜드의 65세 이상 인구비중(2020~50년) 206

〈표 5-9〉 아일랜드의 의무퇴직연령 설정과 퇴직후 계속고용 법률 209

〈표 5-10〉 아일랜드 기업의 의무퇴직연령 이후 계속고용 추이(2021년) 214

〈표 5-11〉 아일랜드의 기간제 고용과 의무퇴직연령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 220

〈표 5-12〉 스웨덴의 의무퇴직연령 설정과 퇴직후 계속고용 법률과 원칙 227

〈표 5-13〉 스웨덴의 기간제 고용과 의무퇴직연령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 234

〈표 5-14〉 네덜란드의 의무퇴직연령 설정과 퇴직후 계속고용 법률 243

〈표 5-15〉 네덜란드의 의무퇴직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244

〈표 5-16〉 네덜란드의 기간제 고용과 의무퇴직연령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 249

〈표 5-17〉 스위스의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264

〈표 6-1〉 조사응답 기업의 계속고용유형 283

〈표 6-2〉 정년제 운영여부 및 현재 운영하지 않지만 과거 정년제 운영 기업 283

〈표 6-3〉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재고용 운영비율(2020~2023년) 283

〈표 6-4〉 계속고용제도를 명문화한 문서 284

〈표 6-5〉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의 계속고용제도 유형(2022년 기준) 288

〈표 6-6〉 계속고용 유형별 사업체의 정규직/비정규직 및 연령대별 비율(평균) 289

〈표 6-7〉 계속고용 유형별 노동조합 유무 290

〈표 6-8〉 계속고용 유형별 인력충원 현황 292

〈표 6-9〉 계속고용 유형별 임금체계 295

〈표 6-10〉 계속고용 유형별 호봉상승에 따른 지난 1년간 기본급 상승률(평균) 296

〈표 6-11〉 계속고용 유형별 임금피크제 도입률, 최초 도입연도, 임금감액 시작연령 298

〈표 6-12〉 계속고용 유형별 임금피크제 임금감액률(퇴직 전 3년 전~1년 전) 300

〈표 6-13〉 계속고용 유형별 임금피크제 임금감액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변화 301

〈표 6-14〉 사업체의 정년퇴직률과 계속고용률, 60세 이상 신규 채용인원 302

〈표 6-15〉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60세 이상 계속고용(2021~2024년 상반기 합의 평균) 303

〈표 6-16〉 계속고용 유형별 청장년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305

〈표 6-17〉 계속고용 유형별 사업체 권역 307

〈표 6-18〉 계속고용 유형별 사업체 산업 308

〈표 6-19〉 계속고용 유형별 사업체 사업체 규모(상시근로자 수) 309

〈표 6-20〉 정년퇴직유형 및 정년퇴직연령 310

〈표 6-21〉 정년제 운영 이유 311

〈표 6-22〉 정년제 미운영 이유 319

〈표 6-23〉 계속고용제도 미운영 이유 320

〈표 6-24〉 계속고용제도 운영계획 321

〈표 6-25〉 정년폐지 이유 322

〈표 6-26〉 정년연장 이유 323

〈표 6-27〉 정년연장 후 재고용 여부 324

〈표 6-28〉 정년연장 후 재고용 이유 325

〈표 6-29〉 재고용 이유 327

〈표 6-30〉 재고용 기준 341

〈표 6-31〉 재고용 기대권으로 근로자와의 갈등이나 분쟁 경험 343

〈표 6-32〉 계속고용 유형별 만60세 이상의 평균 근속기간 347

〈표 6-33〉 계속고용 유형별 계속고용 전후 직종 351

〈표 6-34〉 계속고용 유형별 계속고용 전후 임금 353

〈표 6-35〉 임금피크제 실시여부에 따른 정년연장/재고용의 계속고용 전후 임금 357

〈표 6-36〉 계속고용유형별 60세 이상 신규 채용 경험 358

〈표 6-37〉 정년폐지 사업체의 60세 이상 신규 채용 이유 359

〈표 6-38〉 정년연장기업이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한 이유 359

〈표 6-39〉 재고용 기업이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한 이유 361

〈표 6-40〉 계속고용제도 미운영 기업이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한 이유 361

〈표 6-41〉 정년제 미운영 기업이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한 이유 362

〈표 6-42〉 계속고용 유형별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하지 않은 이유 363

〈표 6-43〉 계속고용 유형별 만60세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365

〈표 6-44〉 계속고용 유형별 만60세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의 직종 365

〈표 6-45〉 계속고용 유형별 만60세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 366

〈표 6-46〉 계속고용 유형별 계속고용 법제화 찬성 및 의무성격 367

〈표 6-47〉 계속고용 유형별 계속고용 법제화 찬성시 적절한 계속고용 유형 369

〈표 6-48〉 계속고용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 372

〈표 6-49〉 계속고용유형 중 정년폐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73

〈표 6-50〉 계속고용유형 중 정년연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74

〈표 6-51〉 계속고용유형 중 재고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74

〈표 6-52〉 계속고용유형 중 기업의 자율선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76

〈표 6-53〉 적정 계속고용유형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퇴직 전 임금 비율, 적정 기간 377

〈표 6-54〉 적정 정년연장 시기 378

〈표 7-1〉 질적조사 내용 390

〈표 7-2〉 FGI 참여자 특성 391

〈표 7-3〉 질적조사 주요 결과 393

〈표 8-1〉 OECD 국가의 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정규퇴직연령(2022년) 505

〈표 8-2〉 '고용과 연금의 접속'관점에서 본 일본 노령후생연금과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변천 506

〈표 8-3〉 일본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관련 내용 508

〈표 8-4〉 우리나라 재고용 실시 비율(2016~2024년) 512

〈표 8-5〉 단일 정년제 최고연령(2023년) 513

〈표 8-6〉 일본 계속고용 노동계약 및 노동조건변경에 대한 노동기준법 및 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531

〈표 8-7〉 아일랜드, 스웨덴 및 네덜란드의 의무퇴직연령 이후 기간제 계속고용의 주요 특징 534

그림목차 11

[그림 2-1] 연공서열형 임금모형의 퇴직 35

[그림 2-2]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49

[그림 2-3]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정년/명예퇴직 비율 49

[그림 4-1] 정사원ㆍ정직원의 연공별임금 추이(기업규모 1,000인이상) 99

[그림 4-2] 임금체계 도입 상황 추이(산업계ㆍ종업원규모계) 100

[그림 4-3] 직위별 처우제도(현재) 101

[그림 4-4] 직위별 임금구성요소(현재) 101

[그림 4-5] 일본의 고연령자계속고용제도 개요도(2024년 기준) 111

[그림 4-6] 상담ㆍ조언서비스 구조 125

[그림 4-7] 기획입안 서비스 구조 125

[그림 4-8] 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 개요 128

[그림 4-9] 헬로워크-평생현역지원창구 지원체제 130

[그림 4-10] 고연령퇴직예정자 커리어인재뱅크 사업추진체제 131

[그림 4-11] 기업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 대응 상황(2023년 6월 기준) 132

[그림 4-12] 기업의 정년제 현황(2023년) 133

[그림 4-13] 정년연장의 이유(복수응답) 134

[그림 4-14] 66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상황(2023년) 135

[그림 4-15] 7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기업상황(2023년) 135

[그림 4-16] 고용확보조치별 임금 프로파일 142

[그림 4-17] 65세 이후에도 일할 때의 기준(복수응답) 147

[그림 4-18] 계속고용연장기업의 65세이상 임금수준 결정방식 150

[그림 4-19] 65세이상 정년기업의 65세 시점 임금수준 151

[그림 4-20] 65세이상 계속고용연장기업의 65세시점 임금수준 151

[그림 4-21] 정년연장 효과 153

[그림 4-22] 계속고용연장 효과 153

[그림 5-1] 유럽연합 27개국 근로자의 연령별 고용률과 교육수준(2021년) 182

[그림 5-2] 스웨덴의 법정은퇴연령 연장추이 229

[그림 8-1] 법적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연계를 통한 소득공백 축소안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