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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5

1. 배경 및 필요성 6

2. 개발과정 8

3. 개념 및 주요내용 10

가. 개념 및 원칙 10

나. 구성 11

다. 적용 대상 12

4. 적합성판단 절차 13

5.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15

6. 활용방안 16

7. 적용 현황 및 향후계획 17

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18

Ⅲ.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31

제1절 녹색부문 38

공통 38

가. 산업 38

(1) 혁신품목 제조 38

(2) 혁신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39

나. 연구개발 40

(1) 연구ㆍ개발ㆍ실증 40

다. ICT 41

(1) ICT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 41

1. 온실가스 감축 42

가. 산업 42

(1)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42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 43

(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44

(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46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47

(6)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48

(7)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49

(8)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ㆍ운영 50

나. 발전ㆍ에너지 51

(1) 바이오에너지 제조 51

(2) 청정메탄올 제조 53

(3) 수소 제조 54

(4) 암모니아 제조 55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56

(6)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57

(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58

(8)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59

(9)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0

(10)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1

(11)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2

(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3

(1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64

(14) 수소ㆍ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65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66

(16) 폐열ㆍ냉열ㆍ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67

(17) 전기 에너지 저장ㆍ전환 68

(18) 열에너지 저장 69

(19) 수소ㆍ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70

(20)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71

(21) 히트펌프 구축ㆍ운영 72

(22) 바이오가스ㆍ수소ㆍ암모니아ㆍ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ㆍ개조ㆍ운영 73

(23) 폐열ㆍ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ㆍ개조ㆍ운영 74

다. 수송 75

(1) 무공해 차량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ㆍ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자전거 제조 75

(2) 무공해 차량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ㆍ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자전거 도입 76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ㆍ운영 77

라. 도시ㆍ건물 78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ㆍ운영 78

(2)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ㆍ운영 79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ㆍ리모델링 및 취득 80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ㆍ인프라 구축ㆍ운영 81

(5) 저탄소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82

마. 농ㆍ축산업 83

(1) 저탄소 농업ㆍ축산업 83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84

(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85

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86

(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86

(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87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88

(4)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89

사. 임업 90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90

(2) 국산목재제품 이용 91

2. 기후변화 적응 92

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92

(1)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 92

(2) 기후변화 예측 93

나. 기후위기 영향ㆍ취약성 평가 94

(1) 기후변화 영향평가 94

(2) 취약성ㆍ위험성 평가 95

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96

(1) 취약한 계층ㆍ지역 보호 및 지원 96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ㆍ홍보ㆍ문화ㆍ예술 활동 97

(3) 기후보험 및 재보험 98

라.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 99

(1) 기후위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물 부문) 99

(2) 기후위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산림ㆍ생태계 부문) 100

(3) 기후위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국토ㆍ연안 부문) 101

(4) 기후피해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농수산 부문) 102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103

가. 물 103

(1) 물 공급 103

(2) 물 수요 관리 104

(3) 하수ㆍ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105

(4)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106

(5)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107

(6) 물 재이용 108

(7) 대체 수자원 활용 109

(8) 비점오염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110

4. 순환경제로의 전환 111

가. 생산 111

(1) 재생원료ㆍ순환자원 생산 111

(2) 재생원료ㆍ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112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113

나. 소비 114

(1) 다회용기 활용 114

(2)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ㆍ운영 115

다. 관리 116

(1) 폐기물 수거ㆍ회수ㆍ선별ㆍ분리 116

(2)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117

라. 재생 118

(1) 폐기물 재사용 118

(2) 폐기물 재생이용 119

(3) 폐기물 재제조 120

(4) 폐기물 화학적 재활용 121

(5) 폐기물 에너지회수 122

(6)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ㆍ활용 123

5. 오염 방지 및 관리 124

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24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124

(2) 악취 방지 및 저감 125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126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27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127

다.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28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28

6. 생물다양성 보전 129

가. 생물다양성 129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ㆍ보전ㆍ복원 129

(2) 생물종 보호ㆍ보전ㆍ복원 130

(3) 도시 내 생태공간 조성 131

(4)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ㆍ관리 132

제2절 전환부문 134

1. 온실가스 감축 134

가. 산업 134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134

나. 발전ㆍ에너지 135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135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136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137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138

다. 수송 139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139

(2) 친환경 선박 도입 140

[붙임 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 143

[붙임 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 144

[붙임 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147

[붙임 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 150

[붙임 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 151

[붙임 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 154

[붙임 7]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 159

[붙임 8]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164

[붙임 9] 녹색분류체계 관련 온실가스 감축설비 대상 목록 167

판권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