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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표제지 1
목차 4
Ⅰ. 헌법 11
헌법조항발효원칙 12
헌법 13
전문 13
제1장 주권 13
제2장 대통령 14
제3장 정부 18
제4장 의회 19
제5장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21
제6장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 28
제7장 헌법위원회 29
제8장 사법권 31
제9장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32
제10장 국무위원의 형사책임 33
제11장 경제사회환경이사회 34
제11-1장 권리보호관 34
제12장 지방자치단체 35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과도 조항 39
제14장 프랑스어권 및 결합협정 40
제15장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 40
제16장 개정 42
제17장 〈삭제〉 42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42
1946년 10월 27일 헌법 전문 45
2004년 환경 헌장 47
Ⅱ. 선거법 49
제1권 하원의원, 데파르트망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50
제1편 통칙 50
제1장 선거권 50
제2장 선거인명부 50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59
제4장 겸직금지 60
제5장 선거운동 61
제5장의2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64
제6장 투표 74
제7장 벌칙 82
제8장 소송 88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90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90
제2장 선출방법 90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91
제4장 겸직금지 101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08
제6장 선거운동 110
제7장 투표의 준비 113
제8장 투표 113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114
제10장 소송 114
제11장 시행세칙 116
제3편 데파르트망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17
제1장 데파르트망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17
제2장 선출방법 117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18
제4장 겸직금지 121
제4장의2 입후보등록신청 122
제5장 선거운동 123
제6장 투표의 준비 124
제7장 투표 124
제8장 데파르트망의원의 교체 124
제9장 소송 125
제9장의2 알자스 유럽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126
제10장 시행세칙 126
제3편의2 리옹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127
제1장 리옹광역시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27
제2장 투표 방식 127
제3장 피선거권의 유지 및 상실 조건 128
제4장 겸직금지 129
제5장 입후보 선언 130
제6장 선거운동 133
제7장 투표 관련 준비작업 133
제8장 투표 관련 작업 134
제9장 광역시의회 의원의 교체 134
제10장 소송 135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36
제1장 코뮌에 준용할 규정 136
제2장 인구 1,000명 미만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144
제3장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147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준용하는 특례규정 152
제5장 시행세칙 153
제5편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54
제1장 공통규정 154
제2장 주민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155
제3장 주민 1천명 미만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158
제2권 상원의원 선거 159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59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159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161
제3편의2 코르시카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165
제4편 상원의원 선거 166
제1장 선거방법 166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66
제3장 겸직금지 167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167
제5장 선거운동 169
제6장 투표의 준비 170
제7장 투표 170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171
제9장 소송 172
제5편 시행세칙 173
제6편 벌칙 173
제3권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74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의원 선거 179
제1편 광역의원 선거 179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79
제2장 투표방식 179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80
제4장 겸직금지 181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82
제6장 선거운동 185
제7장 투표의 준비 185
제8장 투표 185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186
제10장 소송 186
제2편 코르시카의원 선거(이하 생략) 188
Ⅲ. 행정규칙 189
제1권 하원의원, 데파르트망의원, 리옹 시의원, 기초의원 및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선거 190
제1편 통칙 190
제1장 선거권 190
제2장 선거인명부 190
제2장의2 선거구 인구정수 198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98
제4장 겸직금지 199
제5장 선거운동 199
제5장의2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204
제6장 투표 208
제7장 벌칙 224
제8장 소송 225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26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26
제2장 선출방법 226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26
제4장 겸직금지 226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226
제6장 선거운동 227
제7장 투표의 준비 229
제8장 투표 229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230
제10장 소송 230
제11장 시행세칙 231
제3편 데파르트망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32
제1장 데파르트망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32
제2장 선출방법 232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32
제4장 겸직금지 232
제4장의2 입후보등록신청 232
제5장 선거운동 234
제6장 투표의 준비 234
제7장 투표 234
제8장 도의원의 교체 235
제9장 소송 235
제9장의2 알자스 유럽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규정 237
제10장 시행세칙 237
제3편의2 리옹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238
제1장 리옹광역시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38
제2장 투표 방식 238
제3장 피선거권의 유지 및 상실 조건 238
제4장 겸직금지 238
제5장 입후보 선언 238
제6장 선거운동 239
제7장 투표 관련 준비작업 239
제8장 투표 관련 작업 239
제9장 광역시의회 의원의 교체 240
제10장 소송 240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41
제1장 코뮌에 준용할 규정 241
제2장 인구 1,000명 미만의 코뮌에 대한 특례규정 244
제3장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 관한 특례규정 244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대한 특례규정 247
제5편 코뮌연합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47
제2권 상원의원 선거 248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48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248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248
제3편의2 코르시카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252
제4편 상원의원 선거 252
제1장 선거방법 252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52
제3장 겸직금지 252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252
제5장 선거운동 253
제6장 투표의 준비 256
제7장 투표 257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260
제9장 소송 260
제5편 시행세칙 260
제6편 벌칙 260
제3권 해외 거주 프랑스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261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의원 선거 276
제1편 광역의원 선거 276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276
제2장 투표방식 276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276
제4장 겸직금지 276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276
제6장 선거운동 277
제7장 투표의 준비 277
제8장 투표 277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278
제10장 소송 278
제2편 코르시카의원 선거(이하 생략) 279
판권기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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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273678 | L 342.4407 -26-1 | 2025 |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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