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Family inheritance law : 민법의 세계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77390
LM 346.015 -26-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277391
LM 346.015 -26-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출판사 책소개
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에서도 기존의 구성 및 설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었다.
둘째, 제7판이 출간된 후 2025. 11. 15.까지 발간된 법원공보(제718호)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까지 분석하여 중요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다. 이 가운데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므13669,13676 판결이 주목된다.
셋째, ‘2025.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민법의세계 - 친족상속법"을 기본교재로 삼아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 교수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엄복현 교수님,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수 교수님, 류홍석 법무사님, 유병태 법무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이푸름 군, 조세영 군, 유순희 양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