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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3

요약문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1

1. 연구의 배경 31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 범위 35

2. 연구 방법 38

제2장 지역사회 기반 의료ㆍ요양 등 통합지원 정책 및 법제 현황 41

제1절 초고령사회와 의료ㆍ요양 등 통합지원 42

1. 초고령사회의 돌봄 수요 증가 42

2. 기존 제도의 한계 43

3. 지역사회 기반의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편 필요성 44

제2절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 정책 현황 분석 45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45

2. 노인 대상 의료ㆍ요양 등 연계 추진 47

3. 돌봄통합지원 정책 추진 방향 51

제3절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및 주요 내용 56

1. 법률 제정 경과 56

2. 법률의 주요 내용 57

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쟁점 91

제3장 의료ㆍ요양 등 통합 지원 관련 법제 현황 및 주요 쟁점 108

제1절 개관 109

제2절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 제도 시행 관련 법제 111

1. 「사회보장기본법」 111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2

3. 「긴급복지지원법」 122

제3절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제 125

1. 「의료법」 125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32

3. 「지역보건법」 135

4. 「간호법」 138

5. 「약사법」 139

제4절 요양ㆍ돌봄 분야 관련 법제 142

1. 「노인복지법」 142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6

3. 「국민건강보험법」 162

제5절 주거지원 분야 관련 법제 166

1. 「공공주택특별법」 166

2. 「노인복지법」 168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9

제6절 기타 통합지원 제도 시행 관련 법제 171

1. 시설 및 인력 관련 171

2. 전문기관의 역할 관련 174

제4장 의료ㆍ요양 등 통합지원 관련 해외 법제 분석 181

제1절 영국 182

1. 지방정부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법제화 추진 182

2. 통합케어시스템의 도입과 추진 법제 184

3. 시사점 187

제2절 일본 188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 188

2.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한 법제 189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운영 체계 195

4. 고령자 주거 관련 법제 198

5. 시사점 199

제3절 덴마크 201

1. 덴마크 노인 돌봄 발전 과정과 추진 체계 201

2. 의료와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의 법적 기반 215

3. 시사점 252

제4절 네덜란드 257

1. 네덜란드 보건의료 및 돌봄 법제 개관 257

2. 통합돌봄 개혁의 추진 269

3. 시사점 277

제5장 지역사회 기반 의료ㆍ요양 등 통합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80

제1절 돌봄통합지원 관련 법제 개선방안 281

1.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선방안 281

2.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28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방안 301

1. 지방자치단체의 돌봄통합지원 관련 조례 현황 301

2. 조례 내용 분석 303

3. 조례 개선방안 311

제6장 결론 314

제1절 연구 결과 정리 315

제2절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ㆍ요양 등 통합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언 317

참고문헌 321

[부록] 337

판권기 348

표목차 27

[표 1-1]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통합돌봄 관련 내용 34

[표 1-2] 연구보고서의 구성과 흐름 38

[표 1-3]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경과 40

[표 2-1]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내용 49

[표 2-2] 2025년도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절차 50

[표 2-3] 통합지원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57

[표 2-4] 돌봄통합지원법의 구성 58

[표 2-5]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주거지원 서비스 내용 104

[표 3-1] 「의료법」 제1조의 제ㆍ개정사 126

[표 3-2] 연도별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건수(2020-2024) 129

[표 4-1] 덴마크 2007년 의료 개혁의 목표 206

[표 4-2] 덴마크 2024년 의료 개혁의 목표 209

[표 4-3] 덴마크 노인돌봄법 제정 당시 논의된 사항 210

[표 4-4] 덴마크 「건강법」 체계와 서비스 조정 및 연계관련 조항 217

[표 4-5] 덴마크 「건강법」 제1장 목적의 주요 내용 218

[표 4-6] 덴마크 「건강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 건강서비스 220

[표 4-7] 「건강법」 제15편 협력 및 계획 제62장 협력의 주요 내용 222

[표 4-8] 덴마크 건강법의 일반의의 역할과 관련된 조항 225

[표 4-9] 덴마크 노인돌봄법의 구성 227

[표 4-10] 「노인돌봄법」의 목적과 목표 229

[표 4-11] 「노인돌봄법 지침(Vejledning om ældreloven)」에 따른 통합돌봄의 의미 230

[표 4-12] 「노인돌봄법」에 근거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돌봄 및 지원 과정으로서의 통합 돌봄 제공 231

[표 4-13] 「노인돌봄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 선택 232

[표 4-14]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돌봄 내용 및 범위 233

[표 4-15] 「노인돌봄법」 제9조제2항에 명시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33

[표 4-16] 「노인돌봄법」 통합 돌봄 서비스의 계획 및 실행 236

[표 4-17] 덴마크 보건의료 협약의 주요 내용 238

[표 4-18] 「보건의료 조정 위원회 및 보건의료 협약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한 단체협약 근거 조항 239

[표 4-19] 「보건의료 조정위원회 및 보건의료 협약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242

[표 4-20] 「보건의료 조정위원회 및 보건의료 협약에 관한 규정」의 협약 규정 243

[표 4-21] 「보건의료 협약 지침서」에 따른 계약서 구성요소 244

[표 4-22] 보건의료 클러스터 등 규정 제1조 목적 246

[표 4-23] 보건의료 클러스터 등 규정 제2조와 9조에 따른 협력 수준 247

[표 4-24] 보건의료 클러스터 외 규정 3조와 10조에 따른 구성원 248

[표 4-25] 보건의료 클러스터의 과제 및 공동인구 집단 249

[표 4-26] 보건의료 클러스터의 건강서비스 과제 250

[표 4-27] 네덜란드 기본 보험과 추가 보험의 차이점 259

[표 4-28] 네덜란드 장기요양 신청 요건 260

[표 5-1]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284

[표 5-2] 돌봄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목록 301

그림목차 29

[그림 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및 중점 과제 45

[그림 2-2]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48

[그림 2-3]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 52

[그림 2-4] 통합지원 거버넌스 정립 방향 54

[그림 2-5]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55

[그림 2-6] 통합지원 절차도 67

[그림 3-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57

[그림 4-1] 영국의 통합케어시스템의 구조 186

[그림 4-2] 일본 지역 완결형 의료ㆍ돌봄 제공 체제 구축 모형도 191

[그림 4-3]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기능 및 구성 196

[그림 4-4] 일본 지역포괄케어 정보시스템의 구성 197

[그림 4-5] 덴마크 정부 수준별 보건의료 책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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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legal framework improvements for integrated support of community-based medical, long-term and social care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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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88090 LM 342.08774 -26-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