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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1. 주요 연구내용 15

2. 연구 방법 16

제3절 보훈급여 공제 현황 1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9

2. 보훈급여금과의 관계 21

제2장 미국 24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25

1. 개요 25

2. 대상 및 선정 기준 26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28

4. 재원 및 전달체계 33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36

1. 개요 36

2. 대상 및 선정 기준 39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40

4. 공공부조와의 관계: 공공부조와 보훈급여의 세부 요건, 지급 금액, 소득 반영 여부 등 41

5. 재원 및 전달체계 44

제3장 영국 46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47

1. 개요 47

2. 대상 및 선정 기준 49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51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53

1. 개요 53

2. 대상 및 선정 기준 54

3.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58

4. 공공부조와의 관계: 공공부조와 보훈급여의 세부 요건, 지급 금액, 소득 반영 여부 등 65

제4장 호주 69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70

1. 개요 70

2. 노령연금(Age Pension) 73

3. 구직자수당(JobSeeker Payment) 74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77

1. 호주 보훈제도 개괄 77

2. 주요 공공부조 급여(또는 대상선정)에 영향을 주는 보훈급여 79

3. 공공부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제도(급여)와 해당 공공부조와의 관계 91

제5장 캐나다 98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99

1. 캐나다 공공부조제도의 약사(略史) 99

2. 주와 준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100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102

1. 캐나다 보훈제도의 개괄 102

2. 주요 공공부조 급여(또는 대상선정)에 영향을 주는 보훈급여 114

3. 공공부조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훈제도(급여)와 해당 공공부조와의 관계 114

제6장 국가 간 비교 및 정책 함의 117

제1절 국가 간 비교 118

제2절 프랑스와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 관계의 논의 129

1. 일본 129

2. 프랑스 131

제3절 정책함의 및 검토 사항 136

1. 사례국별 함의 136

2. 검토사항 141

참고문헌 146

Abstract 156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보훈 급여 공제 현황 13

〈표 1-2〉 비교분석표(안) 18

〈표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및 선정 기준 19

〈표 1-4〉 급여 수준 및 급여 수준 결정 방법 20

〈표 1-5〉 재원 마련 및 전달체계 21

〈표 1-6〉 공공부조제도와 보훈급여제도의 관계 22

〈표 1-7〉 보훈급여금 공제 현황 23

〈표 2-1〉 미국의 주요 자산조사 프로그램의 특징 25

〈표 2-2〉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별 세부 선정 기준 27

〈표 2-3〉 2026 회계연도 기준(2025. 10. 1~2026. 9. 30) 최대 월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급여액 30

〈표 2-4〉 전통적 혜택 및 대체 혜택 플랜(ABP)에 따른 Medicaid 필수 및 선택 혜택 예시 32

〈표 2-5〉 월별 최대 주거지원 금액(2026년 1월부터 적용, 연례 재인증 기준) 32

〈표 2-6〉 재향군인 복지 및 혜택 관련 법의 비교 37

〈표 2-7〉 미국 제대군인부(VA) 조직 구조 38

〈표 3-1〉 영국 기존 공공부조 급여 및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차이점 48

〈표 3-2〉 통합 크레딧(UC) 기본수당 51

〈표 3-3〉 통합크레딧의 아동 부가수당(2025/26년 기준) 52

〈표 3-4〉 통합크레딧의 장애인 또는 건강 관련 부가수당(2025/26년 기준) 52

〈표 3-5〉 전쟁장애연금(일시금): 2025년 기준 58

〈표 3-6〉 전쟁장애연금(연금): 2025년 기준 59

〈표 3-7〉 전쟁연금제도 급여 60

〈표 3-8〉 연령별 GIP factor 63

〈표 3-9〉 상해 요율에 근거한 보상금 64

〈표 4-1〉 호주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 및 수급자 수(2025.6.기준) 72

〈표 4-2〉 노령연금 급여수준 74

〈표 4-3〉 구직자 수당 소득 및 자산 요건 75

〈표 4-4〉 구직자 수당 급여 수준 76

〈표 4-5〉 보훈부의 소득 지원 또는 보상 연금을 받는 순 총인구수(2025년 9월 기준) 79

〈표 4-6〉 복무연금(Service Pension) 급여 수준 81

〈표 4-7〉 DVA 지급액과 사회보장 목적상 소득으로 처리되는 방식 94

〈표 5-1〉 캐나다 장애연금 급여액: 장애등급별ㆍ가구 유형별(2025년 1월) 107

〈표 5-2〉 고통ㆍ통증보상금(PSC)률에 따른 급여액(2023년 기준) 109

〈표 5-3〉 추가 고통ㆍ통증보상금(PSC) 급여액(2025년 기준) 110

〈표 5-4〉 피복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111

〈표 5-5〉 특별장애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112

〈표 5-6〉 간병수당 지급액(2025년 기준) 113

〈표 6-1〉 공공부조와 보훈급여금의 관계 비교표 119

〈표 6-2〉 보훈급여금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공제 방향성 검토 144

그림목차 9

[그림 2-1] 2025년 3인 가구의 주별 TANF 월 최대 급여액 29

[그림 3-1] 구 6개 공공부조 급여와 Universal Credit의 관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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