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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전자자료] : 소득의 정합성(소득의 질 확보) 제고 방안 및 분리과세 확보와 부과 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alio.go.kr/informationResearchView.do?seq=2330457
면수
359
제어번호
NONB1201814768
주기사항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신현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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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목적 26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진단 및 최근의 개편안 검토 28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29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요 29

2. 보험료 부과 현황 36

제2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41

1. 직장가입자 41

2. 피부양자 43

3. 지역가입자 44

제3절 최근의 개편안 검토 48

제3장 주요국의 부과체계 현황 고찰 및 시사점 도출 54

제1절 주요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고찰의 의의 55

제2절 일본 사례 고찰 59

1. 일본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일반적 개요 59

2. 일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64

제3절 대만 사례 고찰 83

1.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83

2. 대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85

제4절 독일 사례 고찰 93

1. 독일 건강보험 제도 일반적 개요 93

2. 독일 건강보험 재원조달 98

3. 독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103

제5절 프랑스 사례 고찰 110

1. 프랑스의 건강보험 제도 개요 110

2. 프랑스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112

3.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조달 개요 114

제4장 소득의 개념 및 현황 분석 117

제1절 소득의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진단 개요 118

제2절 소득의 개념 및 소득세 과세체계 119

1. 소득세법 개요 120

2. 소득세법상 소득의 개념 123

3. 소득세 계산구조 138

4. 소득세법상 소득신고유형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141

제3절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과 소득별 부과소득 간 성격차이 145

1.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개념 145

2.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간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성격의 차이 150

제4절 자영업자 소득파악 여건진단 155

1. 자영업자 소득파악 한계와 그 원인 155

2/3. 소득파악 개선을 위한 제도 164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 188

제1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 개요 189

1.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 소득파악 문제를 둘러싼 논의 189

2. 건강보험 부과체계 상의 자영업자 정의 193

3. 건강보험 부과체계 상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의 필요성 196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통해 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197

1. 건강보험 자격별 자영업자의 현황 및 특성 197

2. 지역가입자의 지불능력 현황 199

3.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 세대의 특성 203

제3절 조사자료를 통해 본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현황 206

제4절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통해 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210

1.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현황 고찰의 필요성 및 의의 210

2.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현황 211

제5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둘러싼 논의 214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및 현황 214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소득세 과세 및 보험료 부과 현황 220

3/4.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관련 주요 검토사항 226

제6장 부과소득 확대추진 방안 228

제1절 분리소득 보험료 부과 여건진단 개요 229

1. 분리소득 보험료 부과 여건진단의 필요성 229

2. 분리과세 및 보험료 부과관련 기본 내용 235

제2절 일용근로 소득 237

1. 일용근로자의 현황 238

2.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247

3. 기존 논의 사항 251

4.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타당성 검토 252

5.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263

제3절 금융 소득 271

1. 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 현황 271

2.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283

3.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원천징수 vs. 사후정산) 290

4.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자의 부담능력 검토 293

5. 추가 검토사항 296

6. 재정적 영향, 관련 시장 및 사회적 영향 296

7. 소결 299

제4절 연금 소득 300

1. 연금소득 현황 및 과세체계, 문제점 300

2. 주요국의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301

3. 해외사례: 〈OECD Pension's at a glance(2015) 중심으로〉 302

4.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타당성 검토 305

제5절 주택임대 소득 311

1. 주택임대 소득 관련 주요 현황 311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타당성 검토 334

제6절 기타소득 및 농림어업소득 338

1. 기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현황 338

2. 농림어업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검토 33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344

제1절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범위 개선방안 검토 345

1.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범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검토 결과 345

2.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범위 개선 관련 정책제언 347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확대방안 검토 351

1.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주요검토 결과 351

2.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확대 관련 정책제언 354

참고문헌 357

〈표 1-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직역 간, 직역 내 형평성 문제 19

〈표 1-2〉 건강보험 통합 이후 수행된 선행연구 목록 20

〈표 1-3〉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현황 및 개편목표 26

〈표 2-1〉 피부양자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30

〈표 2-2〉 피부양자의 부양요건 중 동거조건 31

〈표 2-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현황 33

〈표 2-4〉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34

〈표 2-5〉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36

〈표 2-6〉 연도별 피부양자 수 및 부양률 변동 현황 36

〈표 2-7〉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 적용인구 현황 37

〈표 2-8〉 연도별 직역별 65세 이상 노인 적용인구 현황 38

〈표 2-9〉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징수액 현황 38

〈표 2-10〉 자격기준별 보험료 현황 39

〈표 2-11〉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현황 (2016년 1~12월 누적 기준) 42

〈표 2-12〉 소득분포별 피부양자 수 (2015년 1월 기준/ 연소득 기준) 43

〈표 2-13〉 재산 과표금액 구간별ㆍ세대별 보유 현황 (2016년 2월 기준) 45

〈표 2-14〉 지역가입자 소득기준별 보험료 부과요소 46

〈표 2-15〉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개편안 48

〈표 2-1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별 개편안 51

〈표 2-17〉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51

〈표 2-18〉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총괄표 53

〈표 3-1〉 일본 건강보험 제도의 일반적 개요 63

〈표 3-2〉 일본 건강보험 조합별 주요 특성 63

〈표 3-3〉 직장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적용 제외대상 64

〈표 3-4〉 직장 보험자별 보험료 부과 산정식 66

〈표 3-5〉 직장 보험 보험료 부과 산정식 67

〈표 3-6〉 일본 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 결정방법 67

〈표 3-7〉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및 최고보험료(2017년 기준) 69

〈표 3-8〉 일본 직장가입자 부과소득 등급표: 47개 도도부현 공통(2017년 기준) 70

〈표 3-9〉 일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47개 도도부현 차등(2017년 기준) 71

〈표 3-10〉 일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범위 기준 72

〈표 3-11〉 일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생계유지 기준 73

〈표 3-12〉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및 최고보험료(2017년 기준) 74

〈표 3-13〉 일본 시ㆍ정ㆍ촌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74

〈표 3-14〉 일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예시: 가고시마 지역(2017년 기준) 75

〈표 3-15〉 일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예시: 무사시 무라야마시 지역(2017년 기준) 75

〈표 3-16〉 일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예시: 도쿄도 지역(2017년 기준) 75

〈표 3-17〉 일본 지역가입자 보험료 금융소득 부과기준 76

〈표 3-18〉 소득할에서의 소득 구분 78

〈표 3-19〉 일본의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79

〈표 3-20〉 일본의 금융소득 종류 및 과세방식 80

〈표 3-21〉 일본의 2009년 금융소득 과세체계 변화 비교 80

〈표 3-22〉 일본의 배당과세제도 81

〈표 3-23〉 일본의 잡소득 정률 공제액 82

〈표 3-24〉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유형별 대상 및 등록기관 84

〈표 3-25〉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유형별 가입범위 및 피부양자 인정범위 84

〈표 3-26〉 대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가입자 수 85

〈표 3-27〉 대만의 분류별 보험료 부담비율 86

〈표 3-28〉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부과산정기준 87

〈표 3-29〉 대만의 건강보험료 산정 개요 88

〈표 3-30〉 대만의 보충보험료 부과소득원의 유형 89

〈표 3-31〉 대만의 소득법상 소득의 종류 90

〈표 3-32〉 대만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91

〈표 3-33〉 대만의 급여기반 보험료 계산 금액 92

〈표 3-34〉 독일 건강보험 조합 수 93

〈표 3-35〉 독일 건강보험 조합별 주요 현황(2016년 12월 기준) 94

〈표 3-36〉 독일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가입자 현황 97

〈표 3-37〉 독일 건강보험 및 가입자 유형 97

〈표 3-38〉 독일 건강보험 보험료율 추이 98

〈표 3-39〉 독일 공적 건강보험(GKV): 보험료 및 연방보조금 현황(2013-2016년) 100

〈표 3-40〉 독일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105

〈표 3-41〉 근로자 소득구간별 보험료 부과기준(2017년 기준) 106

〈표 3-42〉 자발적 공적보험 가입자의 대상자별 보험료 상하한 소득구간(2017년 기준) 109

〈표 3-43〉 프랑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조직 110

〈표 3-44〉 프랑스 건강보험 일반제도의 보험료 부담비율 (2016년 10월 1일 기준) 112

〈표 3-45〉 프랑스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113

〈표 3-46〉 사회보장분담금(CSG) 소득원별 요율, 건강보험 할당 115

〈표 3-47〉 프랑스의 보험료와 조세의 비교 116

〈표 3-48〉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의 비율 116

〈표 4-1〉 소득세 과세 방법 120

〈표 4-2〉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121

〈표 4-3〉 원천징수제도의 유형 122

〈표 4-4〉 이자소득 범위 123

〈표 4-5〉 배당소득 범위 123

〈표 4-6〉 이자소득 과세방법 및 과세방법에 따른 이자소득 124

〈표 4-7〉 배당소득 과세방법 및 과세방법에 따른 배당소득 125

〈표 4-8〉 금융소득과세의 이원화 구조 126

〈표 4-9〉 사업소득 범위 127

〈표 4-10〉 사업소득의 예외적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127

〈표 4-11〉 근로소득의 범위 128

〈표 4-12〉 근로소득의 징수방법 및 과세방법 요약 129

〈표 4-13〉 근로소득 과세방법 및 과세방법에 따른 근로소득 130

〈표 4-14〉 연금소득 범위 131

〈표 4-15〉 공적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과세체계 131

〈표 4-16〉 연금계좌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 132

〈표 4-17〉 비과세 연금소득 133

〈표 4-18〉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133

〈표 4-19〉 기타소득의 범위 135

〈표 4-20〉 비과세 기타소득 136

〈표 4-21〉 기타소득 과세방법 및 과세방법에 따른 기타소득 137

〈표 4-22〉 추계신고대상자 기준 141

〈표 4-23〉 신고유형별 기준 142

〈표 4-2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개념 145

〈표 4-25〉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개념 146

〈표 4-26〉 국민건강보험법 보수월액 VS 소득세법 총급여액 146

〈표 4-2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월액 개념 147

〈표 4-28〉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소득 148

〈표 4-29〉 소득과소신고시 세액 계산의 예 159

〈표 4-30〉 소득 과소 신고의 세부담 내용 160

〈표 4-31〉 소득 과소신고 시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담액 예시 160

〈표 4-32〉 가공 거래와 세부담의 관계 161

〈표 4-33〉 가공 거래와 세부담의 관계 예시 162

〈표 4-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65

〈표 4-35〉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167

〈표 4-3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시행 연혁 167

〈표 4-37〉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168

〈표 4-38〉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169

〈표 4-39〉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 169

〈표 4-40〉 소득구간별 공제한도 차등 적용 171

〈표 4-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천과정 171

〈표 4-42〉 신용카드 이용실적 172

〈표 4-43〉 민간소비지출 대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이용실적 173

〈표 4-4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175

〈표 4-4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175

〈표 4-46〉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176

〈표 4-4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거래 177

〈표 4-48〉 총수입금액 기준 발급의무(예시) 177

〈표 4-49〉 개인ㆍ법인사업자의 증빙불비 가산세 178

〈표 4-50〉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기준 180

〈표 4-5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사례 180

〈표 4-5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 추이(2011-2015년) 181

〈표 4-53〉 국민참여탈세감시제도 개선 현황 183

〈표 4-54〉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183

〈표 4-55〉 탈세제보자료 포상금 지급 현황 183

〈표 4-56〉 특금법 개정 전후 비교 184

〈표 5-1〉 자료 출처별 자영업자 비중 비교 194

〈표 5-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자영업자현황 (2016년 2월 기준) 195

〈표 5-3〉 건강보험 자격 유형별 소득자료 보유 현황 200

〈표 5-4〉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 보유 현황 200

〈표 5-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별 세대수 및 보험료 현황 201

〈표 5-6〉 지역세대 중 소득은 없고,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세대 현황(2014년 1월 기준) 202

〈표 5-7〉 부과요소별 보험료 배분비 비중(2014년 1월 기준) 202

〈표 5-8〉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 세대의 세대 구성 현황 203

〈표 5-9〉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 세대의 세대수 현황 203

〈표 5-10〉/〈표 5-12〉 보험료 경감 소득무자료 세대 구성 현황 204

〈표 5-11〉/〈표 5-13〉 보험료 경감 소득무자료 세대의 세대수 구성 현황 205

〈표 5-12〉/〈표 5-14〉 경제활동 미 참여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207

〈표 5-13〉/〈표 5-15〉 경제활동 참여 지역가입자의 일자리 형태 208

〈표 5-14〉/〈표 5-16〉 지역가입자 중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현황 208

〈표 5-15〉/〈표 5-17〉 지역가입자 중 임금 근로자의 고용관계 208

〈표 5-16〉/〈표 5-18〉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 209

〈표 5-17〉/〈표 5-19〉 관련 정책별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 215

〈표 5-18〉/〈표 5-20〉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별 규모 추정 216

〈표 5-19〉/〈표 5-21〉 산재보험 적용(9종)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직종 (약 33개 업종) 216

〈표 5-20〉/〈표 5-2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주요 차이점 217

〈표 5-21〉/〈표 5-23〉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 ('16년 7월 기준) 219

〈표 5-22〉/〈표 5-24〉 인적용역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220

〈표 5-23〉/〈표 5-25〉 특수형태근로자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간 차이(2017년 기준 예시) 223

〈표 5-24〉/〈표 5-26〉 특수형태근로자의 가공인건비 처리 원인 및 과정 224

〈표 5-25〉/〈표 5-27〉 가공인건비 처리 전 후 세부담 차이 225

〈표 5-26〉/〈표 5-28〉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대립 226

〈표 6-1〉 보험료 부과범위 : 현행 및 제안된 개선안 234

〈표 6-2〉 분리과세 소득의 종류 236

〈표 6-3〉 2015년 귀속분 일용근로자 총소득금액 규모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2016년 국세통계) 240

〈표 6-4〉 2015년 귀속분 일용근로자 총지급액 규모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2016년 국세통계) 241

〈표 6-5〉 2015년 일용근로자 업태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242

〈표 6-6〉 전체 일용근로자 자격 유형 ('15년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분석) 245

〈표 6-7〉 총소득금액 규모별 일용근로자 비율 246

〈표 6-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249

〈표 6-9〉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할 세액 산정 방법 및 일반 근로소득과의 비교 249

〈표 6-10〉 징수방법별 부과방식 251

〈표 6-11〉 일용근로자 수와 일용근로소득의 증가 255

〈표 6-12〉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비교 260

〈표 6-13〉 근로장려금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263

〈표 6-14〉 원천징수 방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화 264

〈표 6-15〉 자료연계 방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화 267

〈표 6-16〉 2015년 일용근로자 총소득금액 규모별 예상 보험료 269

〈표 6-17〉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별 쟁점사항 정리 270

〈표 6-18〉 금융소득의 종류 272

〈표 6-19〉 금융상품에 따른 자본이득 과세 여부 272

〈표 6-20〉 비과세 금융소득 273

〈표 6-21〉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274

〈표 6-22〉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과 과세방법 276

〈표 6-23〉 채권 종류와 과세방법 276

〈표 6-24〉 지분증권의 종류와 양도소득세율 (2017년 1월 1일 이후) 277

〈표 6-2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278

〈표 6-2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종류와 세율 280

〈표 6-27〉 파생결합증권 종류 및 특징과 세율 280

〈표 6-28〉 보험 종류 및 과세 281

〈표 6-29〉 분리과세 금융소득 현황(2013년 귀속분 기준) 287

〈표 6-30〉 백분위/금융소득 (선형보간) 289

〈표 6-31〉 소득5분위별 평균금융소득 금액 290

〈표 6-32〉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징수방법별 보험료 부과방식 290

〈표 6-33〉 소득분위별, 종사상별 가계금융조사(2016년) 293

〈표 6-34〉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저축액, 순자산액 대비 금융소득 비중 294

〈표 6-35〉 경상소득, 자산, 순자산, 부채 대비 건강보험료 비중 295

〈표 6-36〉/〈표 6-39〉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비과세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 사례 298

〈표 6-37〉/〈표 6-36〉 개인연금 비과세 세액공제 현황 301

〈표 6-38〉/〈표 6-37〉 Treatment of pensions and pensioners under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303

〈표 6-39〉/〈표 6-38〉 2014년 이전의 임대소득 과세체계 311

〈표 6-40〉/〈표 6-39〉 2014년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313

〈표 6-41〉/〈표 6-40〉 2014년 3.5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의 주요내용 314

〈표 6-42〉/〈표 6-41〉 2014년 6월 당정협의를 통한 월세임대소득 과세방식 변화 314

〈표 6-43〉/〈표 6-42〉 2014년 6.13 대책에 따른 임대소득액 세금 부담 315

〈표 6-44〉/〈표 6-4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316

〈표 6-45〉/〈표 6-44〉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 체계 325

〈표 6-46〉/〈표 6-45〉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및 구성요소 326

〈표 6-47〉/〈표 6-46〉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필요비용 공제 구조 327

〈표 6-48〉/〈표 6-47〉 주요국의 주택임대 소규모 사업자 특례 327

〈표 6-49〉/〈표 6-48〉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기타 세제 328

〈표 6-50〉/〈표 6-49〉 국내 개인 보유 주택수 및 월세과세대상 주택수 330

〈표 6-51〉/〈표 6-50〉 가구별 소유주택수 현황(2015) 331

〈표 6-52〉/〈표 6-51〉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농림어업 339

〈표 6-53〉/〈표 6-52〉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환 340

〈표 6-54〉/〈표 6-53〉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 341

〈표 7-1〉 부과소득 확대를 위한 접근방안 354

[그림 1-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다원화 구조 18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27

[그림 2-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요('17년 기준) 32

[그림 2-2] 보수월액(근로소득), 7200만원 초과 보수외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른 불형평성 41

[그림 2-3] 7200만원 초과 보수외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른 보수외 소득자 간 불형평성 41

[그림 2-4] 보험료 부담회피를 위한 위장취업, 편법창업 문제 42

[그림 2-5]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조치: 소득요건 43

[그림 2-6]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조치: 부양요건 44

[그림 2-7] 보험료 산정의 복잡성으로 민원증가 46

[그림 2-8] 실직(은퇴) 후, 오히려 보험료는 증가 47

[그림 2-9] 소득등급 테이블의 역진성 47

[그림 3-1] 국가별 건강보험 재원조달 유형 및 건강보험 관리방식 유형 57

[그림 3-2] 건강보험 재원조달 원칙의 변화과정 58

[그림 3-3] 건강보험 재원조달 재정립의 필요성 58

[그림 3-4] 직장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66

[그림 3-5] 일본의 소득세 과세방식 78

[그림 3-6] 일본의 잡소득 82

[그림 3-7] 독일의 공적의료보험 강제적용자의 소득 기준상한선(월 단위) 96

[그림 3-8]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GKV) 재원조달 99

[그림 3-9] 독일 공적 건강보험(GKV)에 대한 연방 보조금 현황 102

[그림 3-10] 독일 공적 건강보험 재정현황: 수입 및 지출 103

[그림 3-11] 독일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차이 106

[그림 3-12] 독일의 슬라이딩 산출식 관련 자료 107

[그림 3-13] 독일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최고보험료) 108

[그림 4-1] 소득세법상 과세방식의 개요 121

[그림 4-2] 원천징수제도의 유형에 따른 과세 방법 122

[그림 4-3] 퇴직소득 및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소득 132

[그림 4-4] 종합소득 과세체계 138

[그림 4-5]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139

[그림 4-6] Gross-up제도 140

[그림 4-7] 증빙서류 수령, 보존 및 장부기록 141

[그림 4-8] 장부신고자와 추계신고자의 구분 142

[그림 4-9] 장부작성 및 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143

[그림 4-10]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절차 144

[그림 4-11]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구조와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간 형평성 150

[그림 4-12]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간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차이 151

[그림 4-13] 부과소득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152

[그림 4-14] 소득 파악률의 개념: 실질소득 vs 신고소득 간 차이 155

[그림 4-15] 신용카드 가맹점 수 추이 173

[그림 4-16]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거래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 추이 185

[그림 4-17] FAFT 실소유자 관련 권고사항 186

[그림 5-1] 소득파악을 둘러싼 쟁점: 소득파악 여건 측면 190

[그림 5-2] 소득파악을 둘러싼 쟁점: 국민 수용성 측면 191

[그림 5-3] 조세체계와 부과체계 상의 자격 유형 구분 차이 192

[그림 5-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194

[그림 5-5]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자영업자 분포 현황 195

[그림 5-6]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자격 현황 197

[그림 5-7]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자영업자 분포 현황 197

[그림 5-8]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소득금액 현황 198

[그림 5-9]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세대수 및 소득금액 현황 198

[그림 5-10]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 소득자료 보유 현황 (2016년 2월 기준) 199

[그림 5-11] 지역가입자 소득자료 보유 현황 (2016년 2월 기준) 199

[그림 5-12]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 세대의 소득자료 보유 현황 (2016년 2월 기준) 204

[그림 5-13] 지역가입자 중 소득무자료 세대의 보험료 경감 현황 (2016년 2월 기준) 204

[그림 5-14]/[그림 5-15] 한국의료패널 지역가입자 경제활동현황 (2014년 기준) 206

[그림 5-15]/[그림 5-16] 한국의료패널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자격 현황 (2014년 기준) 209

[그림 5-16]/[그림 5-17] 국민소득계정법에 의한 소득파악률 연도별 추이 211

[그림 5-17]/[그림 5-18] 소득함수 추정법에 의한 소득파악률 연도별 추이 212

[그림 5-18]/[그림 5-19] 국민소득계정법에 의한 소득파악률 연도별 추이 213

[그림 5-19]/[그림 5-20] 특수형태근로자의 민원유형 현황: "1위 사회보험" 218

[그림 5-20]/[그림 5-21] 특수형태근로자 4대 보험 가입률: 국민권익위원회 기준('14년) 219

[그림 5-21]/[그림 5-22] 특수형태근로자의 과세 실태 221

[그림 6-1]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 간 일용근로자 과세기준 차이 231

[그림 6-2] 보험료 부과의 타당성 검토: 분류과세 233

[그림 6-3] 보험료 부과의 타당성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 233

[그림 6-4] 소득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개요 235

[그림 6-5]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 간 일용근로자 과세기준 차이 239

[그림 6-6] 연도별 일용근로자 인원 추이 243

[그림 6-7] 제출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추이 244

[그림 6-8] 제출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추이 244

[그림 6-9]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비율 추이 247

[그림 6-10] 건설업 이익률과 공사원가 중 노무비 비중 257

[그림 6-11] 제조업 이익률과 공사원가 중 노무비 비중 258

[그림 6-12] 소상공인 사업체와 근로자 비중 258

[그림 6-13] 소상공인 기업생멸행정통계 259

[그림 6-14]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275

[그림 6-15] 백분위에 따른 1인당 평균 금융소득 289

[그림 6-16] Personal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pensioners and workers 304

[그림 6-17]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정기예금금리 318

[그림 6-18] 월세수익률과 정기예금금리와의 차익 318

[그림 6-19] 월세의 수요와 공급 동향 319

[그림 6-20] 전국 주택임대차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 추이 320

[그림 6-21] 임대차 계약 중 월세의 비중 추이 321

[그림 6-22] 연도별 임대보증금 총액의 변화 추이 321

[그림 6-23] 연도별 주거점유형태별 가구비율 322

[그림 6-24] 농업소득 관련 이원적 과세 340

[그림 6-25] 농업소득 관련 조세체계 변화 (참고) 342

[그림 7-1] 예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와 의료패널 자료 간 연계 348

[그림 7-2] 소득별 부과소득 범위 확대를 위한 2Track 개요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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