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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23년도) 시행계획 [전자자료]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관계부처합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관계부처합동,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jzCKk9rgL7rikoxuYhrOu-R1.mogef20?mid=plc504&bbtSn=704386&pageIndex=2&upDispYn=&schBgnDt=&schEndDt=&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면수
365
제어번호
NONB120230000176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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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8

1-1-1-① 불법촬영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8

1-1-1-② 불법촬영물ㆍ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 단속 10

1-1-2-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15

1-1-2-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18

1-1-2-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26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29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35

1-2-1-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42

1-2-1-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44

1-2-2-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45

1-2-2-③ 영상물 재유포 방지 48

1-2-3-①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50

1-3-1-① 불법촬영물ㆍ아동성착취물 제작ㆍ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52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55

1-4-1-① 성매매ㆍ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61

1-4-1-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63

1-4-2-①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69

1-4-3-① 장애인 대상 학대ㆍ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70

1-4-3-② 장애인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72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74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74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77

1-4-4-②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79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89

1-4-4-④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폭력피해 점검 91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93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95

1-4-5-③ 이주여성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101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104

2.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 운영 106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106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109

2-1-2-①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112

2-2-1-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116

2-2-1-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 123

2-2-1-③ 2차 피해 방지 및 불법촬영 삭제ㆍ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130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131

2-2-2-①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135

2-2-3-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138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139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41

2-2-5-①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교육 신설 145

2-3-1-① 재범억제를 위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163

2-3-1-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168

2-3-1-③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171

2-3-2-①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 177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180

3-1-1-①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180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186

3-1-1-③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192

3-1-1-④ 초ㆍ중ㆍ고등학교 성희롱ㆍ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195

3-1-1-④ (신규)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199

3-1-1-⑤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201

3-1-2-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204

3-1-3-② 문화ㆍ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207

3-1-3-③ 문화ㆍ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10

3-1-3-④ 문화ㆍ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213

3-1-4-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216

3-1-4-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219

3-2-1-①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21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223

3-2-1-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내실화 226

3-2-1-④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 230

3-2-2-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235

3-2-2-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240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247

3-2-3-①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249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252

3-2-3-③ 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252

3-2-3-④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55

3-3-1-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신규) 257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259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263

3-3-1-③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267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273

3-3-1-⑤ 성매매 관련 아동ㆍ청소년 지원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276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278

3-3-2-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283

3-4-1-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285

3-4-1-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286

3-4-1-③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288

3-4-1-④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290

3-4-1-⑤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292

3-4-1-⑥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294

3-4-1-⑦ '성 인권 교육' 전국 확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키우는 문화 확산 296

3-4-1-⑧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299

3-4-2-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302

3-4-2-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304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306

4-1-1-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306

4-1-1-⑤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309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312

4-1-2-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314

4-1-2-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317

4-1-3-① 스토킹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320

4-1-3-②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검토 322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324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326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328

4-1-6-② 성구매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 환경 조성 332

4-2-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335

4-2-2-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338

4-2-3-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341

4-3-1-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344

4-3-2-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346

4-3-2-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마련 349

4-3-3-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352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354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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