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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2

Ⅰ. 검토 배경 3

1.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4

2. 논의의 범위 5

Ⅱ.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진보성 기준 6

1. 인간의 기여도 7

2. "통상의 기술자" 수준 9

3. "쉽게 발명" 할 수 있는지 여부 11

4. 소결 14

Ⅲ. 명세서 기재와 반복재현성 문제 15

1.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16

2. 반복재현성과 실시가능성의 문제 18

3. 소결 19

Ⅳ. 결론 및 시사점 20

참고문헌 23

판권기 26

표목차 4

[표 1] USPTO, AI를 이용한 발명의 취급에 관한 지침(2024.2.12.) 주요내용 4

[표 2] 인간이 AI를 발명의 도구로 활용한 경우 발명자 7

[표 3] AI를 발명의 도구로 활용한 경우 분야별 기여도 차이 9

[표 4] 일반적인 공동발명의 경우 진보성 판단대상 11

[표 5] 인간이 AI를 발명의 도구로 활용한 경우 진보성 판단대상 12

그림목차 8

[그림 1] DABUS 발명의 특허출원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