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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1. 연구 배경 10
1.2.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내용 12
3. 연구 추진 절차 13
Ⅱ. 법 체계 개편(안) 마련 15
1. 법 체계 검토 개요 16
2.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및 유사제도 조사ㆍ분석 17
2.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법 체계 현황 17
2.2. 유사 제도 법 체계 현황 23
2.2.1. 환경표지 인증제도 법 체계 현황 23
2.2.2.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법 체계 현황 24
2.2.3.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법 체계 현황 25
2.2.4.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법 체계 현황 28
2.3.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0
3. 법 체계 개편(안) 및 확정사항 32
3.1. 법 체계 개편(안) 도출 32
3.2. 환경부 및 전문가 검토 의견 32
3.3. 세부 평가방법 법 체계 개편(안) 확정사항 33
Ⅲ.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34
1.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수립 절차 35
2. 국내외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관련 조사ㆍ분석 36
2.1. 조사 및 분석 개요 36
2.2. 국내 유사 제도 37
2.2.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37
2.2.2. 환경표지 인증제도 38
2.2.3.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38
2.2.4. 전기 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39
2.2.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40
2.3. 해외 유사 제도 45
2.3.1. ISO 59020 Circular economy - Measuring circularity framework 45
2.3.2. IEC/TC 111 48
2.3.3. EU 에코디자인 48
2.3.4. EN 5444X표준 50
2.3.5. 프랑스 수리용이성 평가 51
2.3.6. 미국 EPEAT 52
2.3.7. 일본 가전제품 평가 53
2.3.8. 일본 자원순환성 가이드라인 54
2.3.9. 영국 RECOUP 57
2.3.10. 프랑스 COTREP 58
2.3.11. EU RecyClass 59
2.4. 분석 결과 60
2.5. 시사점 63
3. 순환이용성 세부 평가항목 선정 65
3.1. 1차 분류 : 순환이용성 평가사항별 배치 65
3.2. 1차 분류 결과 68
3.4. 2차 분류(공정별ㆍ평가사항별) 및 결과 74
3.5.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항목(안) 75
4. 국내 평가지침 조사 및 구성(안) 76
4.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내용 구성 현황 76
4.2. 유사 제도 평가내용 구성 현황 78
4.3. 평가지침 구성(안) 79
5. 이해관계자 간담회 80
6.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안) 81
Ⅳ. 국내 제도 간 연계 및 차별화 방안 83
1. 국내 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 84
1.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운영 현황 84
1.2. 전기ㆍ전자제품ㆍ재질 구조 개선 평가제도 운영 현황 86
1.3.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제도 운영 현황 88
2.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관련 제도 간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 90
2.1. 비교 분석 결과 및 방향성 90
2.2. 연계 방안 92
2.2.1.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간의 연계 92
2.2.2.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간의 연계 95
2.3. 차별화 방안 96
2.3.1.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간의 상호보완 관계 유지 96
2.3.2. 제도 사각지대 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 확대 97
Ⅴ. 법 고시 개정(안) 98
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99
Ⅵ. 결론 및 제언 100
1. 결론 및 한계점 101
1.1. 결론 101
1.2. 한계점 103
2. 제언 104
Ⅶ. 부록: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지침 제정(안) 107
〈그림 1-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과정 10
〈그림 1-2〉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추진절차(세부) 11
〈그림 1-3〉 사업 추진 절차 14
〈그림 2-1〉 법 체계 검토 및 개편(안) 도출 절차 16
〈그림 2-2〉 법 체계 개편(안) 확정사항 33
〈그림 3-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방법 고도화 방안 수립 절차 35
〈그림 3-2〉 국내외 유사제도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도 74
〈그림 4-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평가 절차 84
〈그림 4-2〉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평가 일정 85
〈그림 4-3〉 전기ㆍ전자제품 재질 구조개선 평가 절차 86
〈그림 4-4〉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 절차 88
〈그림 4-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절차 88
〈그림 4-6〉 평가 결과 표시(안) 89
〈그림 4-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란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운영 방향(안) 91
〈그림 4-8〉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절차 93
〈그림 4-9〉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선권고(안) 수행 일정 연계(안) 94
〈그림 4-10〉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제도 프로세스 중 기술원 수행 가능 범위 연계(안) 95
〈그림 4-11〉 순환이용성 관련 국내 평가제도간의 상호보관 관계 유지도 96
〈그림 6-1〉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세부 평가지침(요약) 104
부록표목차 109
〈표 1〉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의 분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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