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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6
요약 4
Ⅰ. 서론 3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가. 연구의 배경 31
나. 연구의 목적과 세부 과제 32
2. 연구의 문제의식 33
3. 분석틀: 기술, 제도, 거버넌스 35
가. 기술적 접근 35
나. 제도적 접근 36
다. 거버넌스적 접근 37
라. 기술, 제도, 거버넌스의 관계 38
4. 선행연구 및 관련 표준 39
가. 선행 논의의 세 갈래 39
나. 업무연속성ㆍ재해복구의 국제표준과 실무 프레임 40
다. 본 연구의 차별성 41
5.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42
가. 연구의 절차와 방법 42
나. 보고서의 구성 43
Ⅱ. 국내 현황: 사고, 정비, 그리고 남은 과제 45
1. 분석의 시간 구조 45
2. 두 차례의 디지털 재난: 전사(前史)와 2025년 화재 46
가. 2023년 행정전산망 장애의 경과(2023. 11.~2025. 7.) 46
나. 원인 분석과 제도적 함의 47
다. 정책 대응: 종합대책과 전자정부법 개정 48
라. 2025년 화재의 경과와 복구(2025. 9.) 50
마. 국가 정보자원관리의 시설 체계 51
바. 기술, 제도, 거버넌스 측면의 취약성 51
사. 법제의 중첩 구조와 민간 데이터센터 규율과의 대비 52
3. 화재 사고 이후 법제ㆍ정책 변화(2025. 10.~2026. 7.) 56
가. 전자정부법 개정: 장애 관리 규율의 법률화 57
나. 안정성 고시 제정: 등급별 재해복구 기준의 규범화 59
다. 정보자원 통합기준 개정: 운영시설 안전기준의 강화 62
라. 보안 규율의 등급화: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 가이드라인 63
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추진방향과 지역 분산 체계 64
바. 재해복구 구축 로드맵 67
4. 정비의 성과와 남은 과제: 기술, 제도, 거버넌스 측면의 진단 68
가. 기술 측면: 기준의 부재에서 기준의 규범 위계 문제로 69
나. 제도 측면: 의무의 부재에서 확인ㆍ검증 절차의 공백으로 73
다. 거버넌스 측면: 기구의 부재에서 기구의 지속성 문제로 78
라. 종합: 정비의 특징과 잔여 과제의 성격 변화 81
5. 소결: 전환기의 정보시스템 관리, 새로운 기회로 82
Ⅲ. 해외 사례: 기술ㆍ제도ㆍ거버넌스의 분석 83
1. 미국: 표준의 법적 강제와 영향도별 통제 차등 83
가. 사례의 의의 83
나. 기술 측면: NIST SP800-34와 SP 800-53B, 수치가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방식 84
다. 제도 측면: 표준의 법적 강제와 영향도별 통제 기준선 86
라. 거버넌스 측면: CISA와 구속력 있는 운영지침 88
마. 한국에의 시사점 90
2. 영국: 기술의 구체화와 자율규범을 통한 책임화 91
가. 사례의 의의 91
나. 기술 측면: GDS Way의 기능 요건으로 번역된 재해복구 표준 91
다. 거버넌스 측면: 이사회 책임의 자율규범화 93
라. 제도 측면: 규제 대상의 확대와 개인책임의 배제 95
마. 한국에의 시사점 98
3. EU: 광범위한 법정화와 실제 검증의 결합 99
가. 사례의 의의 99
나. 제도 측면: 광범위한 법정 의무화와 경영진 책임 99
다. 기술 측면: 이행규정에 의한 기술 요건의 구체화 101
라. 지리적 이격의 결과 기준과 라이브 시스템 시험 104
마. 한국에의 시사점: 지리적 분산, 거리가 아닌 위험 프로파일의 문제 106
4. 일본: 조직과 예산의 법정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 108
가. 사례의 의의 108
나. 거버넌스 측면: 조직과 예산의 법정화 108
다. 제도 측면: 조달을 통한 사업자 규율 110
라. 기술 측면: 세 갈래로 분산된 재해복구 요구 112
마. 한국에의 시사점 114
5. 소결: 한국의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115
Ⅳ. 입법과제: 법률 수준의 개정 방안 117
1. 입법과제의 범위와 논의의 틀 117
가. 입법과제 제시 방향 117
나. '법정화'의 의미와 한계: 규범 위계 재배치의 지향 117
다. 다섯 과제의 재분류: 기해소 사항ㆍ입법과제ㆍ정책과제 118
2. 국회의 선행 대응과 계류 법안 현황 120
가. 국회가 이미 해소한 사항 120
나.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현황 121
다. 계류 법안과 연구 과제의 연계: 이동(異同)과 공백 124
3. 입법과제 1: 분산ㆍ다중화 요건의 법률 명시와 등급별 최소요건의 위임체계 정비 126
가. 현행 규정과 문제점 126
나. 개정 방향 127
다. 개정안 시안: 신구조문대비표 130
라. 계류 법안과의 관계와 심사 쟁점 132
마. 참조할 해외 사례 133
4. 입법과제 2: 재해복구 이행실태의 국회연례 보고ㆍ공표 134
가. 현행 규정과 문제점 134
나. 개정 방향 136
다. 개정안 시안: 신구조문대비표 138
라. 계류 법안과의 관계와 심사 쟁점 138
마. 참조할 해외 사례 139
5. 입법과제 3: 거버넌스 기구의 법정화와 정보자원 시설 배치 기본계획 140
가. 현행 상태와 문제점 140
나. 개정 방향 142
다. 개정안 시안: 신설 조문 예시 144
라. 계류 법안과의 관계: 국가인프라기본법안과의 소관 조정 146
마. 사이버 재난과 재난-안보 거버넌스: 국가안보실의 유기적 참여 147
바. 참조할 해외 사례 148
6. 보충적 입법 검토 과제 149
가. 재난안전법 체계와의 연계 149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체계와의 연계 150
다. 클라우드컴퓨팅법ㆍ인공지능 기본법과의 접점 150
7. 입법 형식의 선택지와 단계적 추진 151
가. 입법 형식의 선택지 151
나. 단계별 추진 방안 153
8. 소결: 제도적 현실을 고려한 주의점 154
Ⅴ. 정책적 제언: 시행령ㆍ고시ㆍ행정운영 수준의 과제 157
1. 정책적 제언의 성격과 국회의 점검 수단 157
2. 시행령 수준의 과제 159
가. 업무영향분석(BIA)의 작성ㆍ승인 의무화 159
나. 등급별 최소요건과 지리적 분산 결과 기준의 규정 159
다. 국회 보고 기재 항목과 중대 장애 기준의 구체화 160
3. 고시ㆍ지침 수준의 과제 160
가. 재해복구훈련 실측 결과의 기록ㆍ제출 160
나. 실전환 훈련 대체 예외의 운용 기준 명문화 161
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 항목에 재해복구 요건 추가 161
라. 부처 간 등급 대응 규칙의 합동 규범화 162
마. 점검ㆍ등록 체계의 결합 163
바. 축전지 용량 기준 완화의 타당성 재검토 163
4. 행정운영ㆍ예산 과정의 과제 163
가. 정보화 예산 심의의 기술 전문성 보강 164
나. 인력ㆍ전문성 구조의 개선 164
다. 민간 클라우드 전환기의 관리 164
라. 실전환 재해복구훈련 표준모델의 설계 165
5. 소결: 입법과제와 정책과제의 연계 165
Ⅵ. 결론: 기술, 제도, 거버넌스의 유기적 완비 166
1.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정보자원관리의 전환 166
2. 남은 과제와 시간의 정합성 167
3.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후속 연구의 방향 169
[부록 1] 국내 정보인프라 법제의 재해복구ㆍ분산 다중화 규율 대비표 173
[부록 2] 주요국 재해복구 규율 비교 종합표 175
[부록 3] 주요 용어ㆍ약어 177
참고문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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