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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통제방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개혁에 관점에서 도입필요성이 주장된다. 그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집단으로서 항상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지속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었고, 특검제도, 내부적 통제방안, 상설특검 등의 제도시행을 경험하였으나, 방법과 시행상의 한계를 이유로 공수처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직무상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은 공수처장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이나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공수처의 소속도 문제되고 있다. 과거 공수처 소속을 두고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나,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공수처가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의 설치가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를 두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이첩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다. 공수처의 본질적인 기능은 이처럼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분산하여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권한과 직무를 정하는 공수처법 역시 목적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허용되어, 수사 및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로서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중 어느 하나의 권한만을 인정하거나 이를 분리해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공수처법은 본래의 목적으로 향해야 한다. 처음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의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과 함께 공수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은 공직자의 부패척결이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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