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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감수사/박일경=0,2,1
서=0,3,1
군정법령총목록[파오손면;p.2,14~15,18~19]=0,4,20
제1편 태평양 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0,24,2
포고제1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1,26,2
포고제2호 범죄 또는 법규위반=2,27,1
포고제3호 통화=2,27,2
포고제4호 법화=3,28,2
제2편 군정법령=5,30,1
법령제1호 위생국설치에 관한건=5,30,1
법령제2호 재산이전금지=5,30,3
법령제3호 일반인의 무장해제=7,32,1
법령제4호 일본육해군재산에 관한건=7,32,2
법령제5호 일반인민의 무장해제 무기탄약 또는 폭발물의 불법소유금지=8,33,1
법령제6호 교육의 조치=8,33,2
법령제7호 조선총독부 관방지방과 폐지=9,34,2
법령제8호 조선정부 관방외사과설립 조선정부재산관리과 설립=10,35,1
법령제9호 최고소작료결정건=10,35,3
법령제10호 일본인의 등기=12,37,2
법령제11호 일정법규일부개정폐기의 건=13,38,2
법령제12호 광공국농산국의 사무이관=14,39,2
법령제13호 미군급 그 소속인의 무료우편개시=15,40,1
법령제14호 일반노동임금=15,40,2
법령제15호 명칭변경(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대학으로)=16,41,1
법령제16호 직원의 명찰첨부급 임시임명=16,41,1
법령제17호 조선총독부 경무국경제경찰과 폐지=17,42,1
법령제18호 보건후생국 설립(위생국폐지)=17,42,1
법령제19호(개정4283.4.21,법률 제131호)=18,43,1
제1조 국가적 비상시기의 선고=18,43,1
제2조 노무의 보호=18,43,1
제3조 폭리에 대한 보호=18,43,1
제4조 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18,43,1
제5조 신문 기타출판물의 등기=18,43,2
제6조 벌칙=19,44,1
제7조 본령실시기일=19,44,1
법령제19호(정정판)=19,44,1
제1조 국가적 비상시기의 선고=19,44,2
제2조 노무의 보호=20,45,2
제3조 폭리에 대한 보호=21,46,1
제4조 민중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21,46,1
제5조 신문 기타출판물의 등기=21,46,2
제6조 벌칙=22,47,1
제7조 본령실시기일=22,47,1
법령제20호=22,47,1
제1조 형사조사과 설치=22,47,1
제2조 법무국형사과 지문계를 경무국에 이전=22,47,1
제3조 시행기일=22,47,1
법령제21호=23,48,1
제1조 법률제명령의 존속=23,48,1
제2조 포고, 법령, 지령의 시행=23,48,1
제3조 본령의 실시기일=23,48,1
법령제22호 38이남연접각군, 면, 읍, 동을 이전=23,48,2
법령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24,49,2
법령제24호 물자통제회사=25,50,1
법령제25호 각도 보건후생부 설치=25,50,3
법령제26호 일반고시 제2호 제4항 폐지 이왕직의 명칭변경=27,52,1
법령제27호 어획권의 무효, 이후규정=27,52,1
법령제28호=27,52,1
제1조 국방사령부 설치=27,52,2
제2조 군무국의 창설, 육해군부 설치=28,53,1
제3조 경찰군사기관의 금지=28,53,1
제4조 벌칙=28,53,1
제5조 시행기일=28,53,1
법령제29호 조선직원검사위원회의 창설=28,53,2
법령제30호 법령제14호폐지=29,54,1
법령제31호 불공포=29,54,1
법령제32호 조선정부관방정보과를『공보과』로 변경 중앙접섭과와 농산국척식과의 업무를 관방외무과에 이양=29,54,1
법령제33호 조선내에 있는 일본인재산권취득에 관한건=30,55,2
법령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 설립에 관한건=31,56,2
법령제35호 의학교, 병원의 감독=32,57,1
법령제36호 조선정부관방도 사무과 설치=32,57,1
법령제37호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32,57,2
법령제38호=33,58,1
제1조 인사과의 명칭을 조선민정과로 개칭=33,58,1
제2조 환근화물자동차회사의 명칭을 조선화물자동차회사로 개칭=33,58,1
법령제39호 대외무역규칙=33,58,3
법령제40호 세금체납에 대한 재산의 방매=35,60,2
법령제41호(개정1946.10.24,법령120호) 특별심판원=36,61,2
법령제42호 조선정부운송국 해사과해안경비사무를 국방국에 이전 조선정부법무국 사적연구과급 근대조선법전기초과를 조선정부관방총무과에 이전=37,62,2
법령제43호 조선주식취인소의 해산에 관한건=38,63,1
법령제44호 특허원설치=38,63,2
법령제44호(정정판)=39,64,1
제1조 특허원의 설립급 목적=39,64,1
제2조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원에 이전=39,64,1
제3조 시행기일=39,64,1
법령제45호 미곡수집령=39,64,4
법령제46호 법무국 특별범조사위원회급 특별검찰청폐지=42,67,1
법령제47호 공보과를 공보국으로 개칭=42,67,1
법령제48호=42,67,1
제1조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변경=42,67,1
제2조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변경=42,67,1
제3조 농무국의 일부를 상무국재무국에 이관=42,67,2
제4조 상무국일부를 농무국에 이관=43,68,1
제5조 상무국식림계의 목재급 해산물제조에속한 제반의 직무, 직능문서급 재산은 자에 차를 농무국에 이관함=43,68,1
제6조 본령의 효력일=43,68,1
법령제49호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이동의 관리급 기록에 관한건=43,68,2
법령제50호 법령제11호 제3조 2항개정=44,69,1
법령제51호 벌금증가에 관한건=44,69,2
법령제52호 신한공사의 창립=45,70,3
법령제53호 조선경제고문회 설치=47,72,2
법령제54호 세금징수행정급 관리구역이동=48,73,1
법령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48,73,4
법령제56호 법령제20호개정 법령제20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51,76,2
법령제57호 일본은행권 태만은행권의 예입=52,77,2
법령제58호 관방기획과 감찰계직무를 민정장관실에 이관=53,78,1
법령제59호 법령제57호중 개정=53,78,2
법령제60호 지방회해산=54,79,1
법령제61호 조선노무원호회의 해산, 청산에 관한건=54,79,2
법령제62호 약종의약제약품급 관계물품에 관한규칙=55,80,2
법령제63호 경무국의 국방사령부감독 지휘하에서의 이탈에 관한건=56,81,1
법령제64호 조선정부 각부서의 명칭=56,81,3
법령제64호(정정판) 조선정부 각부서의 명칭=58,83,2
법령제65호 제차, 도보자의 통행규칙=59,84,3
법령제66호 소방부급 소방위원회의 창설에 관한건=61,86,3
법령제67호=63,88,1
제1조 총무처법제서의 사법부에의 이관=63,88,1
제2조 사법부직능=63,88,2
제3조 서적급 예산금배분의 법제도서관에의 이관=64,89,1
제4조 총무처서무서의 회계처에의 이관급 총무처의 폐지=64,89,1
제5조 회계처의 서무처로서의 명칭변경=64,89,1
제6조 서무처회계서의 재무부에의 이관급 회계국으로의 명칭변경=64,89,1
제7조 시행기일=64,89,2
법령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65,90,1
법령제69호 인사행정처의 직능규정에 관한건=65,90,2
법령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기매매계약의 금지=66,91,2
법령제71호 도청공보과 신설=67,92,2
법령제71호(정정판) 도청공보과=68,93,1
법령제72호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69,94,8
법령제73호 도 재산관리기관의 설치=76,101,1
법령제74호 지방행정처의 폐지=76,101,3
법령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78,103,2
법령제76호 세관행정=79,104,2
법령제77호 서울시에 관한 특별미곡령=80,105,3
법령제78호 시효의 정지=82,107,1
법령제79호 법령제55호의 개정=83,108,1
법령제80호 법령제52호를 좌와 여히 개정함 신한주식공사의 창립=83,108,3
법령제81호 기획처의 폐지=85,110,1
법령제82호 대외무역규칙=85,110,2
법령제83호 공설욕장급 음식점의 면허=86,111,2
법령제83호(수정판) 공설욕장급 음식점의 면허=87,112,1
법령제84호 지방행정의 변경=87,112,2
법령제84호(수정판) 지방행정의 변경=88,113,1
법령제85호 법령제67호의 개정=88,113,3
법령제86호 조선경비대급 조선해안경비대=90,115,1
법령제87호 부산시에 관한 특별미곡령=91,116,3
법령제88호 신문급 기타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건=93,118,3
법령제89호 조선해방기념우표의 발행 구표의 폐지=95,120,2
법령제90호 경제통제=96,121,5
법령제91호 특허법(개정4285.4.13,법률제238호)=100,125,60
법령제92호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의 제거=159,184,1
법령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159,184,4
법령제94호 제주도의 설치=162,187,2
법령제95호 보조군표인「A」인의 원통화의 예입=163,188,2
법령제96호 약품급 약품영업취체령급 기시행규칙개정=164,189,3
법령제97호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공포 노동부 설치=166,191,3
법령제98호 상무부에 무역국급 상무국의 설치, 법령제82호 개정=168,193,2
법령제99호 우편, 전신급 전화료=169,194,1
법령제100호 조선상공회의소령의 폐지=169,194,2
법령제101호 세금의 개정=170,195,3
법령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173,198,9
법령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의 설치=181,206,2
법령제104호 토목부의 설치=182,207,2
법령제105호 미곡수집령의 폐지 미곡반입허가증의 실효=184,209,2
법령제106호 서울특별시의 설치=185,210,1
법령제107호 부인국 설치령=186,211,1
법령제108호 기업법 폐지령=187,212,1
법령제109호 지방세의 개정=187,212,10
법령제110호 조선수입인지의 발행급 구인지의 폐지=196,221,2
법령제111호 곡물급 입검사=197,222,1
법령제112호 아동노동법규=198,223,13
법령제113호 곡물도정설비의 허가=210,235,3
법령제114호 도기구의 개혁=212,237,10
법령제115호 영화의 허가=222,247,2
법령제116호 관세법의 개정=223,248,2
법령제117호 법령제93호에 지정된 재산 또는 채무신고기간의 연기=225,250,1
법령제118호(재판) 조선과도입법의의 창설=225,250,4
법령제119호 마약의 취체=228,253,5
법령제120호(개정4284.9.8,법률제216호) 벌금의 증액과 특별심판원의 관할권급 물가, 양곡통제법규위반에 대한 형벌=232,257,2
법령제121호 최고노동시간=233,258,6
법령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238,263,2
법령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의 설치=239,264,2
법령제124호 약품급 약품영업취체령급 기시행규칙개정=240,265,2
법령제125호 법령제103호의 개정=241,266,1
법령제126호 도급 기타지방의 관공리, 회의원의 선거=242,267,3
법령제127호 미곡밀수출등의 처벌=245,270,4
법령제128호 지세급 수수료의 개정=248,273,3
법령제129호 법령제118호의 개정=250,275,1
법령제130호 인지세급 등록세법 개정=250,275,3
법령제131호 법령제118호의 개정=253,278,1
법령제132호 법령제112호의 일시정지=253,278,2
법령제133호 견사검사법=254,279,2
법령제134호 특허법(1946년)의 개정=255,280,2
법령제135호 관공리임면=256,281,2
법령제136호 법령제88호 개정=257,282,1
법령제137호 상속세세율 개정=258,283,2
법령제138호 조선경마령의 개정=260,285,1
법령제139호 세금과태금의 개정=260,285,2
법령제140호 축우도살제한에 관한건=261,286,2
법령제141호 남조선과도정부의 명칭=262,287,2
법령제142호 조선소득세령의 개정=263,288,2
법령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264,289,3
법령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의 이관=267,292,2
법령제145호 조선환금은행의 창립=268,293,3
법령제146호 지방세의 개정=270,295,1
법령제147호 수산제품검사규칙 개정=270,295,3
법령제148호 석유제품의 물품세=272,297,2
법령제149호 대외무역규칙=273,298,3
법령제150호 법령제93호의 개정=276,301,1
법령제151호 심판관급 검찰관의 임명=276,301,2
법령제152호 이리부구역확장에 관한건=277,302,2
법령제153호 미국인의 군령위반방조금지=278,303,1
법령제154호 음료세령=278,303,13
법령제155호 물자통제회사의 해산=290,315,1
법령제156호 재산관리관의 주주총회소집권=290,315,2
법령제157호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291,316,3
법령제158호 허가권의 이관급 폐지에 관한건=293,318,2
법령제159호 법령제135호 개정=294,319,2
법령제160호 농업기술교육령=295,320,4
법령제16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의 개정=298,323,2
법령제162호 일본적산관리인명의 등기말소에 관한건=299,324,2
법령제163호 수산식료품급 기시설위생규격=300,325,3
법령제164호 피혁통제=302,327,3
법령제165호 조선농회의 기구개혁=304,329,2
법령제166호 검찰관 징계령=305,330,4
법령제167호 법령제114호의 개정=308,333,1
법령제168호 식량급 물자배급제도 위반행위의 처벌=308,333,3
법령제169호 사세국의 기구개혁=310,335,8
법령제170호 보도무선송신=317,342,2
법령제171호 법령제110호 개정, 조선수입인지의 발행=318,343,2
법령제172호 우량한 수형자 석방령=319,344,2
법령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320,345,8
법령제174호 신한주식회사의 해산=327,352,2
법령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328,353,13
법령제176호 형사소송법의 개정[원문불량;p.344~345]=340,365,9
법령제177호 관세율의 개정=348,373,2
법령제178호 조선마사회령의 개정=349,374,1
법령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349,374,3
법령제180호 법령제176호의 보충규정=351,376,2
법령제181호 전시특례에 관한 법령의 폐지급 관계법령의 개정=352,377,3
법령제182호 일본양식이 있는 은행권 백원권의 교환=354,379,3
법령제183호 필요없는 법령의 폐지=356,381,1
법령제184호 세관수수료의 증가=357,382,1
법령제185호 귀속법인에 관한 회사재조직수속간 이화조치=358,383,2
법령제186호 조선소득세령의 개정=359,384,10
법령제187호 호별세의 개정=368,393,4
법령제188호 석유류 통제위반=371,396,3
법령제189호 해안경비대의 직무=373,398,2
법령제190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 허가요금의 개정=375,400,1
법령제191호 법령제33호의 석명=375,400,2
법령제192호 법원조직법=376,401,18
법령제193호 유흥음식세급 입장세령등의 개정[원문불량;p.395]=393,418,3
법령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건=395,420,3
법령제195호 사법서사법=397,422,2
법령제196호 광업에 관한 수수료의 개정=398,423,2
법령제197호 조선해안경비대의 선박수색권=400,425,1
법령제198호 식량수집계획위반에 관한 벌칙=400,425,3
법령제199호 중앙공업연구소 규칙=402,427,1
법령제200호 세관국에 대한 직능의 이관=402,427,2
법령제201호 지방세의 개정=403,428,10
법령제202호 지세령등의 개정=412,437,2
법령제203호 소송에 관한 비용급 수수료등의 개정=414,439,5
법령제204호 법령제81호 개정 중앙경제위원회에 대한 직능의 이관=418,443,1
법령제205호 법령제158호의 개정법=419,444,1
법령제206호 택시(씨)업 취체령=419,444,6
법령제207호 변호사법=424,449,6
법령제208호 항명죄급 해적죄 기타관계범죄=429,454,4
법령제209호 법령제173호(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제12조의 개정=432,457,4
법령제210호 일본정부에 의하여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의 해제=435,460,4
법령제211호 보세창고법급 관세법의 개정=438,463,2
법령제212호 추곡수집령=439,464,11
법령제213호 검찰청법=449,474,6
법령제214호(법률제65호로서 폐지) 법령제49호의 개정(남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이동의 관리급 기록에 관한건)=454,479,3
법령제215호 법령제173호(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 제12조의 개정=456,481,5
법령제216호 교육구의 설치=460,485,2
법령제217호 교육구회의 설치=461,486,5
법령제218호 공립학교 재정경리=465,490,5
법령제219호 법령제119호의 개정 마약통보자에 대한 상여의 허가=470,495,1
3편 과도정부법률=470-1,496,1
법률제1호 법령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 제7조의 개정=471,497,2
법률제2호 하곡수집=472,498,2
법률제3호 이리읍의 부승격=473,499,1
법률제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473,499,13
법률제5호 입법의원 의원선거법=486,512,10
법률제6호 미곡수집법=495,521,3
법률제7호 공창제도등 폐지령=497,523,2
법률제8호 미국인의 군령위반방조금지령=498,524,1
법률제9호 법률제7호의 개정=499,525,1
법률제10호 식목일=499,525,1
법률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499,525,2
법률제12호 조선과도 입법의원의 해산=500,526,1
국방경비법(4281.7.5공포, 4281.8.4효력발생)=500,526,40
해안경비법(4281.7.5공포, 4281.8.4효력발생, 개정4284.2.28법률제177호)=540,566,45
제4편 입법결의안(조선과도정부)=584-1,611,1
입법결의안=585,612,2
제5편 과도정부명령=586-1,614,1
남조선과도정부명령제9호 비상시전력위원회=587,615,4
판권지=59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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