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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연구. 2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08 p.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8-51
제어번호
MONO1200942217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윤석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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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I.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개요 11

II.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14

제1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가정 14

제2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15

III. 공적연금별 재정효과분석 32

제1절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32

제2절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43

제3절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54

제4절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66

참고문헌 73

부록 75

〈부록 1〉 국민연금 연계대안별 재정수지표 77

〈부록 2〉 공무원연금 연계대안별 재정수지표 85

〈부록 3〉 사학연금 연계대안별 재정수지표 92

〈부록 4〉 군인연금 연계대안별 재정수지표 103

〈표 I-1〉 특수직역연금 현행제도 유지 시 가입기간 연계대안 12

〈표 I-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혁 시 가입기간 연계대안 13

〈표 II-1/II-4〉 경제변수 가정 : 제2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08) 15

〈표 II-2/II-5〉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수급자수의 변화 16

〈표 II-3/II-6〉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불변가격) 17

〈표 II-4/II-7〉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경상가격) 18

〈표 II-5/II-8〉 2007년 보고서의 재정수지 대비 연도별 추가재원규모 19

〈표 II-6/II-9〉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재정수지의 변화 20

〈표 II-7/II-10〉 특수직역연금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강제적용) 도입시 재정수지의 변화 21

〈표 II-8/II-11〉 특수직역연금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시 재정수지의 변화 22

〈표 II-9/II-12〉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연금수급자수의 변화 : 현행제도 23

〈표 II-10/II-13〉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연금수급자수의 변화 : 개혁안 적용 24

〈표 II-11/II-14〉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연금수급자수의 변화 : 개혁안 적용 25

〈표 II-12/II-15〉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재정수지의 변화 : 현행제도 26

〈표 II-13/II-16〉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재정수지의 변화 : 현행제도 27

〈표 II-14/II-17〉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재정수지의 변화 : 개혁안 적용 28

〈표 II-15/II-18〉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재정수지의 변화 : 개혁안 적용 29

〈표 II-16/II-19〉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재정수지의 변화 : 개혁안 적용 30

〈표 II-17/II-20〉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별 재정수지의 변화 : 개혁안 적용 31

〈표 III-1〉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기본가정 34

〈표 III-2〉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대안가정 35

〈표 III-3〉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37

〈표 III-4〉 국민연금가입자 중 특수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 비교 37

〈표 III-5〉 국민연금가입자 중 특수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 산출내역 38

〈표 III-6〉 국민연금가입자 중 특수직역연금으로의 이동자 전망 39

〈표 III-7〉 특수직역연금 20년 미만 퇴직자중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자 전망 41

〈표 III-8〉 기존 2007년 모형의 연계관련 국민연금 재정전망 요인분해 43

〈표 III-9〉 2008년 재정계산모형의 연계관련 국민연금 재정전망 요인분해 43

〈표 III-10〉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수 전망 46

〈표 III-11〉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48

〈표 III-12〉 개혁안(연계 강제적용)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49

〈표 III-13〉 개혁안(연계 50% 선택)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50

〈표 III-14〉 공무원연금 과세보수총액대비 보전액 비율 추이 51

〈표 III-15〉 공무원연금 총지출 대비 보전액 비율 추이 52

〈표 III-16〉 2007년 연계대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보전률(과세소득기준)의 변화 54

〈표 III-17〉 사학연금 인원수 전망 결과 56

〈표 III-18〉 현행제도에 대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57

〈표 III-19〉 현행제도에 대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58

〈표 III-20〉 개혁안에 대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59

〈표 III-21〉 개혁안에 대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60

〈표 III-22〉 사학연금 연금수급자수 전망 61

〈표 III-23〉 현행제도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62

〈표 III-24〉 개혁안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63

〈표 III-25〉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 50% 선택)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64

〈표 III-26〉 연계대안별 사학연금 수지균형보험료율의 변화 65

〈표 III-27〉 현행제도 군인연금 재정전망 67

〈표 III-28〉 군인연금 연금수급자수 변화 68

〈표 III-29〉 연계대안별 군인연금 재정수지 변화 요약 69

〈표 III-30〉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70

〈표 III-31〉 개혁안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71

〈표 III-32〉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시 군인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72

〈부표 1-1〉 현행제도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 77

〈부표 1-2〉 연계제도 도입시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 78

〈부표 1-3〉 현행제도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79

〈부표 1-4〉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80

〈부표 1-5〉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시 국민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81

〈부표 1-6〉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82

〈부표 1-7〉 연계제도(연계강제적용)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83

〈부표 1-8〉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 84

〈부표 2-1〉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경상가격) 85

〈부표 2-2〉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불변가격) 86

〈부표 2-3〉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6년 KDI 경제변수 87

〈부표 2-4〉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88

〈부표 2-5〉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89

〈부표 2-6〉 개혁안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90

〈부표 2-7〉 개혁안에 연계제도 도입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91

〈부표 3-1〉 현행제도에 대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경상가격) 92

〈부표 3-2〉 현행제도에 대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불변가격) 93

〈부표 3-3〉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경상가격) 94

〈부표 3-4〉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6년 KDI 경제변수(불변가격) 95

〈부표 3-5〉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수지의 변화 : 2006년 KDI 경제변수 96

〈부표 3-6〉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97

〈부표 3-7〉 현행제도에 연계제도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98

〈부표 3-8〉 개혁안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99

〈부표 3-9〉 개혁안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100

〈부표 3-10〉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 50% 선택)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경상가격) 101

〈부표 3-11〉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 50% 선택) 도입시 사학연금 재정전망 : 2008년 국민연금 경제변수(불변가격) 102

〈부표 4-1〉 현행제도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군인연금 재정전망 103

〈부표 4-2〉 개혁안에 대한 군인연금 재정전망 104

〈부표 4-3〉 개혁안에 연계제도(강제적용) 도입시 군인연금 재정전망 105

〈부표 4-4〉 개혁안에 연계제도(연계 50%선택) 도입시 군인연금 재정전망 106

[그림 III-1] 국민연금가입자 중 특수직역연금으로의 이동자수 전망 40

초록보기 더보기

□ 2007년에 발간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연구』가 2008년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 이후 논의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내용을 재정추계에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음.

○ 2007년 보고서와 비교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내용 외에도 추계에 사용된 거시경제변수, 연계모형 등에서의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음.

- 2007년 연구에서는 제1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에서 사용하였던 2006년 'KDI의 거시경제변수'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2008년 제2차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경제변수를 채택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계모형,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연구에 적용되었던 모형과 비교할 때 연금수급자수 산출과정에 변화가 있음.

- 2007년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시 이동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자(즉 10년 미만 가입자)에게만 60세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타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지라도 이미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에 반영하였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수급자 규모가 2007년 연구보고서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70년말 기준으로 연계제도도입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노령연금수급자가 2007년 연구에 비해 약 14% (543천명에서 469천명으로 감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수직역연금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의 방향성은 2007년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도도입초기 일시금 수급자의 감소로 인해 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2030년대 후반부터는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가입대상자들에게 연계제도를 강제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 하에서는 2070년까지의 누적수지차를 기준으로 약 137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수직역연금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절대액은 감소하나, 여전히 97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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