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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9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22
제2장 공동사례관리 환경 분석 25
제1절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7
1.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개념과 의의 27
제2절 민관 공동 사례관리 수행실태 34
1. 사례관리 수행주체 34
2.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현황 37
제3절 복지자원 공유 실태 40
1. 제공주체 현황 분석 41
2. 제공서비스 현황 분석 44
3. 서비스 연계현황 분석 49
제4절 해외사례 : 미국 아동복지체계 및 사례관리 55
1. 미국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민관협력 55
2. 미국 아동복지체계와 사례관리 민관협력 구조 56
3. 지역사례: 플로리다 주 60
4. 민관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70
5. 시사점 76
제3장 공동사례관리 수행실태 분석 79
제1절 분석 방법 81
1. 분석과제 설정 81
제2절 서울시 수행실태 분석 83
1. 추진개요 83
2. 인터뷰 분석결과 85
3. 인터뷰 분석결과 소결 94
제3절 부산시 수행실태 분석 98
1. 사례지역 개요 98
2. 사례관리 프로세서 관점 분석 99
3. 정보시스템 활용 관점 분석 108
4. 정보 및 자원공유 관점 분석 111
5. 민관협력체계 관점 분석 116
제4절 소결 119
1. 정보공유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필요 119
2. 민관협력의 방식 고려 120
제4장 공동사례관리 인식 분석 121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123
제2절 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 현황 125
1. 사례관리 현황 125
2. 사례관리 네트워크 현황 137
제3절 자원관리 및 자원관리 네트워크 현황 158
1. 자원관리 현황 158
2. 자원관리 네트원크 현황 171
제4절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현황 186
1.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186
제5절 공공·민간 간 차이분석 194
1. 사례관리 단계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194
2. 자원공유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195
3.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인식에 대한 차이분석 196
제5장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및 활성화 전략 199
제1절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201
1. 개편 모형 제안의 배경과 기본 방향 201
2. 공동사례관리 개편 모형 소개 207
3. 개편 모형 종합 분석 219
4. 소결(시사점) 223
제2절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전략 225
1. 유인구조 및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 225
2. 복지관 운영구조 229
3. 복지관의 역할개선 필요성 233
4. 유인 및 보상수단 237
5. 정책적 고려사항 249
6. 소결 254
제6장 정보공유시스템 발전방향 257
제1절 분석방법 259
1.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방법 개요 259
제2절 발전방향 267
1. 미션 267
2. 전략목표 267
3. 정책과제 270
제7장 결론 및 제언 277
제1절 요약 및 결론 279
1. 공동사례관리 환경 279
2. 공동사례관리 수행실태 282
3. 공동사례관리 및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관련 인식 284
4. 공동사례관리 정책모형 및 활성화 전략 286
5.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발전방향 290
제2절 제언 291
참고문헌 299
부록: 민관정보공유 인식조사 조사표 303
부록1. 읍면동 공무원 대상 조사표 303
부록2. 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조사표 311
〈표 2-1〉 읍면동 및 복지관 현황(18.1.24 기준) 36
〈표 2-2〉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공유정보(현행) 38
〈표 2-3〉 권한신청 현황(17.11.24 기준) 38
〈표 2-4〉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현황 39
〈표 2-5〉 공동사례 요청 현황 39
〈표 2-6〉 지역별, 민간자원 구분별 제공주체 현황 42
〈표 2-7〉 지역별, 민간자원 구분별 제공주체 당 등록서비스 현황 44
〈표 2-8〉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현황 45
〈표 2-9〉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등록서비스 현황 46
〈표 2-10〉 지역별, 서비스 등록주체별 등록서비스 현황 47
〈표 2-11〉 지역별, 서비스 대분류별 등록서비스 현황: 전체 48
〈표 2-12〉 자원제공서비스 구분별, 서비스 대분류별 등록서비스 현황 49
〈표 2-13〉 시군구 사례관리 1번 이상 서비스 연계된 제공서비스의 현황: 제공서비스 유형별 50
〈표 2-14〉 자원제공서비스 구분별, 서비스 대분류별 등록서비스 현황 51
〈표 2-15〉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1번 이상 서비스 연계된 제공서비스의 현황: 제공서비스 유형별 52
〈표 2-16〉 자원제공서비스 구분별, 서비스 대분류별 등록서비스 현황 53
〈표 2-17〉 자원제공서비스 구분별, 서비스 대분류별 등록서비스 현황 53
〈표 2-18〉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관리 개입단계에서 민관 역할 분담 60
〈표 2-19〉 CBC 거점기관 성과측정지표 예시 75
〈표 3-1〉 분석과제 82
〈표 3-2〉 인터뷰 동별 민·관기관의 사례관리 운용 특성 84
〈표 3-3〉 민·관 협업 유형 104
〈표 3-4〉 '동단위-지구별-구군' 사례관리의 목적과 접근방식 105
〈표 3-5〉 정보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110
〈표 3-6〉 공동사례관리 단계별 정보 및 자원공유(시범사업 지역) 112
〈표 3-7〉 지역성과 종합성에 따른 민관협력 관점 118
〈표 4-1〉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 경험유무 125
〈표 4-2〉 맞춤형 복지팀원 수 126
〈표 4-3〉 소속기관 월평균 사례수 126
〈표 4-4〉 1인당 월평균 사례수 127
〈표 4-5〉 주 사례관리 대상자 127
〈표 4-6〉 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1순위) 128
〈표 4-7〉 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2순위) 129
〈표 4-8〉 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3순위) 130
〈표 4-9〉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31
〈표 4-10〉 사례관리 업무 경험유무 132
〈표 4-11〉 사례관리 담당자 수 132
〈표 4-12〉 월평균 사례 수 132
〈표 4-13〉 주 사례관리 대상자 133
〈표 4-14〉 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1순위) 134
〈표 4-15〉 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2순위) 135
〈표 4-16〉 주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복지욕구 (3순위) 136
〈표 4-17〉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137
〈표 4-18〉 읍면동 사례관리 수행 시 타 기관과 협력여부 138
〈표 4-19〉 사례관리 시 시군구와 협력여부 (읍면동 공무원) 138
〈표 4-20〉 사례관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여부 (읍면동 공무원) 139
〈표 4-21〉 사례관리 시 지역내 공공기관과 협력여부 (읍면동 공무원) 139
〈표 4-22〉 사례관리 시 지역내 복지시설과 협력여부 (읍면동 공무원) 140
〈표 4-23〉 사례관리 시 타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읍면동 공무원) 141
〈표 4-24〉 민간복지기관과의 통합사례관리 여부 (읍면동 공무원) 141
〈표 4-25〉 민간복지기관과의 통합사례관리 월 평균 건수 (읍면동 공무원) 142
〈표 4-26〉 민간복지기관과의 월 평균 통합사례회의 회수 (읍면동 공무원) 142
〈표 4-27〉 통합사례회의 주된 내용 (읍면동 공무원) 143
〈표 4-28〉 대상자 발굴 시 민간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44
〈표 4-29〉 초기상담 및 위기도 조사 시 민간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44
〈표 4-30〉 내부 통합 사례관리 시 민간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45
〈표 4-31〉 서비스 연계 제공 시 민간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45
〈표 4-32〉 종결 사후관리 시 민간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46
〈표 4-33〉 사례관리 단계별 민간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의 필요성 147
〈표 4-34〉 복지관 사례관리 수행 시 타 기관과 협력여부 148
〈표 4-35〉 사례관리 시 읍면동과 협력여부 148
〈표 4-36〉 사례관리 시 시군구와 협력여부 149
〈표 4-37〉 사례관리 시 지역내 공공기관과 협력여부 150
〈표 4-38〉 사례관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여부 150
〈표 4-39〉 사례관리 시 지역내 복지시설과 협력여부 151
〈표 4-40〉 사례관리 시 타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 (복지관) 152
〈표 4-41〉 공공기관과의 통합사례관리 여부 (복지관) 152
〈표 4-42〉 공공기관과의 통합사례관리 월 평균 건수 (읍면동 공무원) 153
〈표 4-43〉 통합사례회의 주된 내용 (복지관) 154
〈표 4-44〉 대상자 발굴 시 공공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54
〈표 4-45〉 초기상담 및 위기도 조사 시 공공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55
〈표 4-46〉 내부 통합 사례관리 시 공공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55
〈표 4-47〉 서비스 연계 제공 시 공공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56
〈표 4-48〉 종결 사후관리 시 공공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여부 156
〈표 4-49〉 사례관리 단계별 공공 사례관리팀과의 협력의 필요성 158
〈표 4-50〉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시 제공되는 주된 복지자원(1순위) 159
〈표 4-51〉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시 제공되는 주된 복지자원(2순위) 160
〈표 4-52〉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시 제공되는 주된 복지자원(3순위) 161
〈표 4-53〉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시 부족한 복지자원(1순위) 162
〈표 4-54〉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시 부족한 복지자원(2순위) 163
〈표 4-55〉 읍면동의 사례관리 수행시 부족한 복지자원(3순위) 164
〈표 4-56〉 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시 제공되는 주된 복지자원(1순위) 165
〈표 4-57〉 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시 제공되는 주된 복지자원(2순위) 166
〈표 4-58〉 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시 제공되는 주된 복지자원(3순위) 167
〈표 4-59〉 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시 부족한 복지자원(1순위) 168
〈표 4-60〉 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시 부족한 복지자원(2순위) 169
〈표 4-61〉 복지관의 사례관리 수행시 부족한 복지자원(3순위) 170
〈표 4-62〉 자원관리 시 타 기관과의 자원공유 필요성 (읍면동 공무원) 171
〈표 4-63〉 자원관리 시 시군구와 자원공유 여부 (읍면동 공무원) 171
〈표 4-64〉 자원관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공유 여부 (읍면동 공무원) 172
〈표 4-65〉 자원관리 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자원공유 여부 (읍면동 공무원) 173
〈표 4-66〉 자원관리 시 지역 내 복지시설과 자원공유 여부 (읍면동 공무원) 173
〈표 4-67〉 타 기관과의 자원공유의 필요성 (공무원) 174
〈표 4-68〉 읍면동과 자원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기관 175
〈표 4-69〉 읍면동의 자원공유 방식 (공무원) 175
〈표 4-70〉 읍면동이 자원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1순위) 176
〈표 4-71〉 읍면동이 자원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2순위) 177
〈표 4-72〉 자원관리 시 타 기관과의 자원공유 필요성 (복지관 종사자) 177
〈표 4-73〉 자원관리 시 읍면동과의 자원공유 여부 178
〈표 4-74〉 자원관리 시 시군구와의 자원공유 여부 178
〈표 4-75〉 자원관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자원공유 여부 179
〈표 4-76〉 자원관리 시 지역내 공공기관과의 자원공유 여부 179
〈표 4-77〉 자원관리 시 지역 내 복지시설과의 자원공유 여부 180
〈표 4-78〉 자원관리 시 타 기관과의 공유의 필요성 181
〈표 4-79〉 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자원 (1순위) 181
〈표 4-80〉 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자원 (2순위) 182
〈표 4-81〉 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자원 (3순위) 183
〈표 4-82〉 복지관과 자원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기관 184
〈표 4-83〉 자원공유 방식 184
〈표 4-84〉 복지관이 자원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 (1순위) 185
〈표 4-85〉 복지관이 자원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 (2순위) 185
〈표 4-86〉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필요성 186
〈표 4-87〉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인지 수준 187
〈표 4-88〉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활용 이유 187
〈표 4-89〉 사례관리 시 민간기관 정보의 연계 필요성 188
〈표 4-90〉 공동사례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연계되어야 할 정보 188
〈표 4-91〉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의 필요성 189
〈표 4-92〉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인지 수준 190
〈표 4-93〉 사례관리 시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 190
〈표 4-94〉 자원관리 시 주로 활용하는 시스템 191
〈표 4-9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192
〈표 4-96〉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유 192
〈표 4-97〉 행복e음 정보의 연계 필요성 193
〈표 4-98〉 행복e음 정보의 유용성 수준 193
〈표 4-99〉 사례관리 단계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195
〈표 4-100〉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자원공유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195
〈표 4-101〉 기관별 자원공유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196
〈표 4-102〉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차이분석 197
〈표 4-103〉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인식 수준에 대한 차이분석 198
〈표 5-1〉 지역별 특징 206
〈표 5-2〉 공동사례관리 단계별 개념 209
〈표 5-3〉 보건복지부 민·관 공동사례관리 협업유형 209
〈표 5-4〉 예시: 사례관리 민관협력시 기본사항 210
〈표 5-5〉 읍면동 기본형 업무 절차 212
〈표 5-6〉 읍면동 지구형 업무 절차 214
〈표 5-7〉 권역 협력 모형 업무 절차 217
〈표 5-8〉 모형별 비교 220
〈표 5-9〉 SWOT 분석을 통한 모형별 장/단점 220
〈표 5-10〉 모형별 지속가능성 222
〈표 5-11〉 최소 인력 기준안 231
〈표 5-12〉 보조금과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의 비교 238
〈표 5-13〉 서비스 행위당 계약 예시(미국 메사추세츠주 발달장애) 240
〈표 5-14〉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배점 및 평가지표 중 사례관리 지표 243
〈표 5-15〉 A시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공고문의 포괄적 계약 예시 244
〈표 5-16〉 사회복지관의 기능 변화 양상 246
〈표 5-17〉 사회복지관 위탁지표 개선(안) 250
〈표 7-1〉 지자체-복지관 정보공유시스템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EITOU 평가 내용 290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24
〔그림 2-1〕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추진목적 29
〔그림 2-2〕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목표도 30
〔그림 2-3〕 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지원(민간사례관리 표준화) 31
〔그림 2-4〕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민간사례관리·복지자원관리 시스템) 체계도 32
〔그림 2-5〕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서비스의뢰체계) 체계도 33
〔그림 2-6〕 미국 아동복지체계에서 사례관리서비스 개입 단계 58
〔그림 2-7〕 플로리다 주 권역별 거점기관 및 배치도 61
〔그림 2-8〕 거점기관 운영 구조 63
〔그림 2-9〕 플로리다 주 아동복지체계 업무 프로세스 66
〔그림 2-10〕 플로리다 주 핵심 아동복지서비스 지출 구성 67
〔그림 2-11〕 SACWIS 시스템 활용 현황 (2017년 6월 기준) 72
〔그림 2-12〕 FSFN 화면: 사례관리대상자 초기화면 74
〔그림 2-13〕 FSFN 화면: 아동욕구조사 74
〔그림 3-1〕 민관 공동사례관리 운영체계도 100
〔그림 3-2〕 지원의 난이도와 수준에 따른 차별화 101
〔그림 3-3〕 시범사업 지역(4개구)의 공동사례관리 수행체계 102
〔그림 3-4〕 △△구 공동사례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성 106
〔그림 3-5〕 △△구 공동사례관리 프로세서 107
〔그림 5-1〕 공동사례관리 과정 207
〔그림 5-2〕 공동사례관리 절차 208
〔그림 5-3〕 통합사례관리와 공동사례관리의 절차 비교 208
〔그림 5-4〕 읍면동 기본형 개념도 211
〔그림 5-5〕 읍면동 지구형 개념도 213
〔그림 5-6〕 시군구 권역형 개념도 217
〔그림 5-7〕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구조 230
〔그림 5-8〕 읍면동과 사회복지관 간 관계구조 231
〔그림 5-9〕 읍면동-사회복지관 간 기능적 중복 영역 234
〔그림 5-10〕 서비스 구매계약방식을 활용한 민관협력방식 240
〔그림 5-11〕 사회복지관 민관협력 전담인력 추가배치 242
〔그림 5-12〕 사회복지관 평가/위탁, 정부합동평가 등에 민관협력지표 반영 245
〔그림 5-13〕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의 재구조화 248
〔그림 6-1〕 지자체-복지관 정보공유시스템의 미션 및 정책과제 도출 260
〔그림 6-2〕 지자체-복지관 정보공유시스템 발전방향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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