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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 참여·위험작업 중지권 실질적 대책 필요
최명선
국내기사 | (월간) 안전 = Monthly the safety. 통권457호 (2022년 8월), p. 106-107 | 안전신문사 | 2022.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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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의 의미와 과제
국내기사 | 복지동향. 통권 제288호 (2022년 10월), p. 40-44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2022. 10. 1 |
3. 사고사망 줄이기 핵심 정책은 노동자의 참여
국내기사 | (월간) 안전 = Monthly the safety. 통권447호 (2021년 10월), p. 138-139 | 안전신문사 | 2021. 10. 1 |
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국내기사 | (월간) 노동법률. 통권357호 (2021년 2월), p. 32-35 | 중앙경제 | 2021. 2. 1 |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시급하다
국내기사 | (월간) 안전 = Monthly the safety. 통권436호 (2020년 11월), p. 134-135 | 안전신문사 | 2020. 11. 1 |
6.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인터뷰이]: 최명선 ; 기록·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국내기사 | 복지동향. 통권 제263호 (2020년 9월), p. 54-59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2020.09.01 |
7.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 산재 사망 1위 국가,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국내기사 | 공동선. 통권 제145호 (2019년 3/4월), p.19-24 | 공동선 | 2019.02.28 |
8.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산재사망 절반 감소 불가능
국내기사 | (월간) 노동법률. 통권338호 (2019년 7월), p.49-53 | 중앙경제 | 2019.07.01 |
9. 건설현장 산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in construction site
국내기사 | 건축 : 대한건축학회지. 제62권 제12호 통권475호 (2018년 12월), p. 49-52 | 대한건축학회 | 2018.11.25 |
10. "장시간 노동 체제, 이제 확 바꿔야 합니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인터뷰이]: 최명선 ; 인터뷰: 임용현
국내기사 | 변혁정치. 53호 (2017년 10월), pp.28-33 | 사회변혁노동자당 | 2017.10.01 |
‘최명선’관련 국회 의정지원 전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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