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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조(정의) 16

제3조(적용배제 등) 18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20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20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20

제5조(금지행위) 21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22

제7조(사업비 지원) 27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8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8

제9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37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38

제11조(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40

제12조(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 42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45

제14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52

제15조(변상금의 징수) 52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55

제3절 점용·사용 실시계획 55

제17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55

제18조(준공검사 등) 60

제4절 점용·사용 관련 처분 등 61

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61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63

제21조(원상회복 등) 64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71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71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71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73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76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77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78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79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81

제28조(매립면허) 81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88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88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89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90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93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93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95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97

제37조(매립지의 이관) 98

제3절 매립공사 99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99

제39조(인가·허가등의 의제) 102

제40조(매립공사) 108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108

제42조(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109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 등) 110

제44조(매립지의 사용) 111

제45조(준공검사) 113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115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115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124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126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128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31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132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132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132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135

제54조(원상회복) 136

제4장 보칙 142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142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145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146

제58조(청문) 148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48

제60조(권한의 위임) 149

제61조(규제의 재검토) 153

제5장 벌칙 157

제62조(벌칙) 157

제63조(벌칙) 158

제64조(벌칙) 159

제65조(양벌규정) 160

제66조(과태료) 160

부칙 〈제10272호, 2010.4.15〉 162

제1조(시행일) 162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162

제3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163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163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63

제6조(매립면허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3

제7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64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4

제9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67

제10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7

제11조(매립면허취득자 등에 대한 특례) 169

제12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169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70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70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170

제1조(시행일) 170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생략) 170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70

제13조(생략) 171

부칙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1

제1조(시행일) 171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생략) 171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71

제9조(생략) 172

부칙 〈제10801호, 2011.6.15〉 (해사안전법) 172

제1조(시행일) 172

제2조 부터 제7조까지(생략) 172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72

제9조(생략) 172

부칙 〈제11020호, 2011.8.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72

제1조(시행일) 173

제2조부터 제9조까지(생략) 173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73

제11조(생략) 17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20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20

제2조(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21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22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8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28

제5조(포락지의 범위) 29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32

제7조(점용·사용허가의 사전협의) 35

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36

제9조(고시) 36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38

제11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40

제12조(권리자 등) 42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45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48

제15조(분할납부) 50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51

제17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 52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52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55

제3절 점용·사용 실시계획 55

제20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55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60

제4절 점용·사용 관련 처분 등 61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66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67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67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71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71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71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73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74

제28조(자료의 요구) 75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75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76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76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78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 설정) 78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81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81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83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84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88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89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89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90

제41조(재결의 신청) 91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93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93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94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95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97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98

제3절 매립공사 99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99

제49조(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등) 109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113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115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115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122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23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124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126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128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129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130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130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132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132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133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134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136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137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138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예치시기 등) 139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140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141

제4장 보칙 142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144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145

제71조(재결신청) 147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149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149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153

제5장 벌칙 157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60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162

제1조(시행일) 162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162

제3조(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16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63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20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20

제2조(오염물질) 21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22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8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28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대상이 되는 포락지) 32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 34

제7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36

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37

제9조(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38

제10조(기록·관리) 39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45

제12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 48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50

제14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55

제3절 점용·사용 실시계획 55

제15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신고) 55

제16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59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60

제4절 점용·사용 관련 처분 등 61

제18조(표지의 설치) 63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66

제20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71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71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71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73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74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77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81

제24조(매립면허 신청) 81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93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95

제27조(매립의 협의·승인신청) 95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97

제3절 매립공사 99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99

제30조(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110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1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113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115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117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128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131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132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132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134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135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137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141

제4장 보칙 142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관리) 142

제42조(증표) 145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48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00호, 2010.10.15〉 162

제1조(시행일) 162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162

제3조(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에 대한 적용례) 163

제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63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63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조(정의) 16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20

제2장 공유수면 관리 20

제4조(방치선박의 조사·관리) 22

제5조(방치선박등의 제거) 22

제6조(방치선박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의 제거) 23

제7조(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 24

제8조(방치선박제거비용의 부담) 26

제9조(방치선박제거 조례 등 제정 보고) 27

제10조(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27

제11조(현장조사) 28

제12조(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확인) 29

제13조(포락지의 조사기관 등) 31

제14조(협의에 대한 조치) 32

제16조(점용·사용허가의 부관) 37

제15조(점용·사용면적의 산정기준) 41

제17조(점용료·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 등) 50

제18조(점용·사용기간 단축 시의 조치) 51

제19조(점용·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 51

제20조(배타적경제수역 관리) 52

제21조(준용규정) 52

제3장 공유수면 매립 71

제22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협의) 71

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73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자문) 76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 76

제26조(현지조사서의 작성) 81

제27조(매립면허의 협의) 82

제28조(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 84

제29조(사업계획서의 타당성) 84

제30조(매립면허의 면적) 85

제31조(설계도서의 기술검토) 86

제32조(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 86

제33조(매립면허의 부관 등) 88

제34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97

제35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 99

제36조(설계자문) 100

제37조(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01

제38조(감리시행 등) 102

제39조(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05

제40조(공사지도·관리 등) 106

제41조(매립공사의 부실측정 등) 107

제42조(준공검사 등) 113

제43조(총사업비의 산정) 115

제44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117

제45조(매립지 사용확인 실태보고·통보) 132

제46조(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에 대한 조치) 137

제47조(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 139

제4장 보칙 142

제4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실태 보고 등) 142

제49조(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 148

제50조(보고) 149

제51조(재검토기한) 153

부칙 〈제2011-490호, 2011.9.6〉 162

제1조(시행일) 162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162

제3조(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63

제4조(점용·사용면적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163

제5조(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163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1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4

[별표 1]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176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177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7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 180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82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183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86

[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187

[별지 제2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188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189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신청서 190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192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 193

[별지 제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194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95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관리대장 196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197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상속)신고서 198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199

[별지 제1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200

[별지 제14호서식]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201

[별지 제15호서식]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202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203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204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취소·정지·개축·이전 명령 표지 205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206

[별지 제20호서식]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207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208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서 209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증 210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신고서 211

[별지 제25호서식] 소규모매립 협의·승인신청서 212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213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214

[별지 제28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215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216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217

[별지 제31호서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218

[별지 제32호서식]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219

[별지 제3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221

[별지 제3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222

[별지 제35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223

[별지 제3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224

[별지 제37호서식]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225

[별지 제38호서식]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 2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표]·[별지] 228

[별표 1]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제13조제1항 관련) 230

[별표 2]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지정의 예시(제13조제2항 관련) 231

[별표 3]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제13조제3항 관련) 232

[별표 4]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 233

[별표 5]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사항(제31조제1항제2호관련) 255

[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 조사서 257

[별지 제2호서식] 방치선박 처리서 258

[별지 제3호서식] 방치선박관리대장 259

[별지 제4호서식] 방치선박 처리독촉장 260

[별지 제5호서식] 방치선박 제거공고 261

[별지 제6호서식] 방치선박재조사서 262

[별지 제7호서식] 공유수면조사서 263

[별지 제8호서식] 포락지조사증명기관지정서 264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서 265

[별지 제10호서식] 기술검토서 266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서 267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현황 및 매립공사실적보고 268

판권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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